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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유족순위·혜택 끝판왕|사망일시금·수당·자녀 군대 여부까지

by 복지 길잡이 2025. 8. 27.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유족 순위·혜택 총정리

이 글은 실제 접수 흐름과 안내서 형식을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역 보훈(지)청의 보완 요구에 따라 세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관할 지청에 전화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 국가유공자 혜택 총정리

 

1) 등록 신청 대상과 핵심 원칙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공익 증진과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분이 대상입니다. 본인이 생존하면 본인이, 사망·실종 등으로 본인이 불가할 때는 유족이 신청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선순위자 1인 원칙이며 동일 순위가 여러 명이면 협의서·위임장을 통해 대표를 정합니다.

 

2) 유족 순위 — 사례로 이해하기

순위 대상 핵심 판단
1순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사실혼은 공동생활·경제공동체·주변 진술로 소명 가능
2순위 자녀(입양자 포함·1인 한정) 직계비속 부재 시 입양자 1인 인정, 부양 실태 확인
3순위 부모 부·모 중 주로 부양한 1인을 인정(송금내역·피부양자 이력 등)
4순위 성년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직계비속 부재·생활능력 예외 사유 등 종합 판단
5순위 60세 미만 직계존속 및 성년 형제자매 없는 미성년 제매 생활능력 없음, 현역 복무·역병 등 불가피 사유 고려

※ 순위는 보상권 주장 순서이자 심사 기준입니다. 동거·부양·생계유지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지급권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접수→사실확인→신체검사→심의 절차

① 등록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또는 온라인 신청. 초진은 원본 확인 때문에 방문이 안전.
② 요건사실 확인
군본부·경찰청·기록관리기관 회신으로 복무/공적 사실 확인. 사고 경위·임무 문서 일치가 핵심.
③ 신체검사
상이자는 보훈병원에서 장해 정도 판정(1급~7급). 치료 경과·인과관계 자료가 중요.
④ 보훈심사위원회
제출자료·검사결과 종합 심의 후 인정/불인정 및 등급 의결.
⑤ 결과통보
등급 또는 불인정 사유가 문서로 통보. 불복 시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 가능.
자료 준비 팁
▸ 군 병원 진료기록, 사고 경위서, 현장 일지, 지휘관/동료 사실확인서, 사진·언론보도 등 객관 자료를 처음부터 묶어 제출하세요.
▸ 사망 사건은 사망원인·임무 문서·조사보고서의 정합성이 핵심입니다.

 

4) 구비서류(본인/유족) & 자주 빠뜨리는 증빙

구분 기본 서류 보완·추가
본인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전역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반명함 사진 의무기록·치료기록·산재자료·민간병원 소견서. 해외치료기록은 번역본 첨부. 공상·순직 관련 문서번호 기재.
유족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제적등본/사망진단서,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사진 선순위자 1인 신청 원칙. 비동거 장기인 경우 부양 증빙(계좌이체내역, 건강보험 피부양자 이력, 주민등록 변동).
자주 빠뜨리는 것 — 임무 관련 공식 문서번호, 군 병원 최초 진단 시점 기록, 입양자라면 입양일과 부양사실 입증 자료, 사실혼은 공동생활 입증 자료.

 

5) 접수기관·처리기간·진행 팁

접수기관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 보상과 입니다. 유형별 기준 처리기간은 14~20일이지만, 기록조회·심의 개최·신체검사 일정은 법정 처리기간에 미포함이라 실제 체감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보완요구: 기한 지정, 1회 연장 가능. 전화·문자로 보완 항목 안내되는 경우 많음.
  • 신속 팁: 기록조회가 필요한 기관(군본부, 국군병원, 경찰청 등)의 정확한 부대·기간·문서번호를 기재.

 

6) 혜택 총괄 — 의료·교육·취업·주거

영역 대상 지원내용 요약
의료(본인) 전·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등 보훈병원·위탁병원 국비 진료, 보철구 지급, 보철용 차량. ※ 7급 상이자는 외 질환 10% 본인부담
의료(유가족)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면(일부 위탁병원 60% 감면: 약제비 제외). ※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위탁병원 60% 감면 예외 규정 존재
교육 본인·순직·전몰유공자 배우자·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중·고·대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 자녀 직전 학기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대학 수업료 전액 면제 가능. 생활수준 저소득의 자녀는 추가 지원.
취업 본인·배우자·상이6급 이상 및 전몰·순직자·재일학도의용군 자녀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직업교육훈련. 자녀는 39세까지 신청(일부 유형 55세).
주거·생활 유공자 및 유족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부 지원, 통신·교통 등 감면. 지자체 조례에 따른 추가 혜택 상이.

 

7) 금전성 지원 — 사망일시금·각종 수당

사망 또는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에게는 사망일시금이 유형별로 지급됩니다. 예시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 원).

대상별 지급액(예시)
상이 1급 1,704
상이 2~7급(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상이 2~7급(유족 보상금 승계) 1,127
재일학도의용군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1,127

그 외 정기성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당 지급기준
부양가족수당 자녀 100, 제매 200
2명 이상 사망수당 274
고령수당(60세 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 시 배우자 149, 부모 97
생활조정수당 가족 3인 이하: 242/277/311, 4인 이상: 300/336/370(생활수준 고려, 신청 시)

※ 구체금액·대상은 해마다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청 고시를 최종 확인하세요.

 

8) 수송·공원 등 기타 지원

구분 주요 내용
국립묘지 안장 전몰·순직 공무원, 공상공무원(위험직무 1~3급) 등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결정자. 사실혼 배우자는 합장 불가.
수송시설 이용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 이용지원.
국립·공립공원 양로·양육·수송시설, 고궁·국·공립공원·휴양림 등 이용 감면 및 지원. 국립공원관리공단·자연휴양림 안내 참고.

 

9)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의무 여부

결론부터: “유공자 자녀=자동 면제”는 사실이 아닙니다. 병역의무는 병역법과 병역판정검사 기준에 따라 개별 판정하며, 보훈 등급은 참작 요소로 작동합니다.

  • 상이 1~3급 자녀: 가정 부양 사정·건강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해 보충역 또는 면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 상이 4~7급 자녀: 일반인과 동일하게 현역/보충역 판정 절차를 거칩니다.
  • 전사·순직 유족이라도 자녀 면제는 일률 X. 본인 신체·정신 건강, 생계곤란, 부양 사유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현실 팁: 병역판정검사 일정 전에 보훈등급 심사가 지연되면 병무청에 검사 연기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두 기관을 병행 상담하면 누락·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Q&A)

Q1. 동일 순위가 여럿이면 누가 신청하나요?
A. 협의로 대표 1인을 정해 신청하며, 위임장·협의서를 첨부하면 처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Q2. 사실혼도 1순위인가요?
A. 장기간 공동생활·경제공동체 유지가 입증되면 1순위로 심사됩니다. 주민등록 동거 이력, 건강보험 자료가 유력 증빙입니다.

Q3. 불인정 통보를 받았어요. 구제수단이 있나요?
A. 불인정 사유를 특정해 보완 자료를 모아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순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목격자 진술의 구체성이 관건입니다.

Q4. 의료비 감면은 유가족도 받나요?
A.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은 보훈병원 60% 감면(일부 위탁병원 60% 감면) 대상입니다. 세부 예외는 지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Q5. 자녀 취업 지원은 어디까지?
A.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부 공무원 특별채용 등이 있으며 자녀는 통상 만 39세까지 신청합니다(특정 유형 55세).

※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이며, 실제 인정·지급은 관련 법령·시행령·보훈심사위원회 판정과 각 지자체 조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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