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유족 순위·자녀 군대 여부 완전정리
📑 목차

1. 등록 신청 대상과 기본 원칙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공익 증진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분이 등록 대상입니다. 본인이 생존해 있으면 본인이, 사망·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으면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 순위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협의서나 위임장을 통해 대표 신청인을 정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2. 유족 순위 세부 기준
| 순위 | 대상 | 인정 포인트 |
|---|---|---|
| 1순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사실혼의 경우 공동생활 사실, 혼인 의사의 지속성, 부양관계 등을 소명하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
| 2순위 | 자녀(입양자 포함, 1인 한정) | 국가유공자에게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도 자녀로 봅니다. 친양자·입양시점과 부양실태가 쟁점이 되니 증빙을 갖추세요. |
| 3순위 | 부모 | 부 또는 모가 주로 부양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1인을 부모로 인정합니다. 양육 사실이 엇갈리면 부양비 송금내역과 주민등록 변동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
|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직계비속 부재가 전제입니다. 현역 복무 중이거나 중증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순위 조정이 가능합니다. |
| 5순위 | 60세 미만 직계존속 및 성년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생활능력이 없거나 현역복무·역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보호 범위로 봅니다. |
※ 위 순위는 보상권 주장 순서이자 심사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권자 결정은 동거·부양·생계유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접수부터 판정까지 절차
절차는 민원 접수 → 요건 사실 확인 → 보훈병원 신체검사(상이자)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및 등급 판정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군 복무 사실·공적 사실은 각 군본부·경찰청 기록관리기관에서 회신받아 확인하며,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판정합니다. 등급별 판정은 상병의 인과관계, 장해 정도, 치료 경과, 직무관련성 자료의 신빙성이 핵심입니다.
① 공적·사실 확인은 원본 위주로 진행되므로, 군 병원 진료기록·분대장 진술서·사고 경위서·현장일지를 가능하면 함께 제출하세요.
② 사망 사건의 경우 사망진단서 원인, 사고 당시 임무 문서, 조사보고서의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4. 구비서류(본인·유족)와 자주 빠뜨리는 증빙
| 구분 | 기본 서류 | 추가/보완 |
|---|---|---|
| 본인 신청 |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반명함 사진 | 상이자는 보훈병원 신체검사 안내 후 검사 결과 통보. 치료기록, 의무기록사본, 산재자료, 해외치료기록 번역본 등 인과관계 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심사가 매끄럽습니다. |
| 유족 신청 |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고인의 제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사진 | 선순위자 1인 신청 원칙. 비동거·별거 기간이 길면 부양 사실 소명이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건강보험 피부양자 이력, 학교생활기록부 주소 변동이 좋은 보조 증빙입니다. |
직접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시 지휘관·동료의 사실확인서와 현장 사진, 언론보도, 법원 판결문 등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우선 제시하세요.
5. 처리기간·접수기관·진행 팁
접수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 보상과에서 하며, 서류 심사 기준 처리기간은 유형별로 14~20일입니다. 다만 기록조회, 보훈심사위원회 개최 간격, 신체검사 일정 등은 법정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체감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 24/정부 24 병행 접수는 가능하지만, 원본 확인이 필요한 자료가 많아 초진은 방문 접수가 안전합니다.
- 보완요구 대응: 기한이 지정되며, 1회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완 중이라도 추가 사실이 확인되면 담당자가 선제 보완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 결과 통보: 등급 판정 또는 불인정 사유가 문서로 통보됩니다. 불복은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를 활용합니다.
6. 주요 보상 및 지원 항목 한눈에
| 구분 | 내용 |
|---|---|
| 보상금 | 상이등급·사망·순직 유형에 따라 매월 보상금 및 각종 수당이 지급됩니다. |
| 의료·요양 | 보훈병원 진료 혜택, 진료비 감면, 요양원 이용 지원이 포함됩니다. |
| 교육·취업 | 자녀 학자금 지원,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
| 주거·생활 |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부 지원, 교통·통신 요금 감면 등 지역 조례별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
7.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의무 여부
가장 오해가 많은 영역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병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 의무는 병역법·병역판정검사 기준과 연동되며, 보훈 등급은 참작 요소로 간주됩니다.
- 상이등급 1~3급인 상이자 자녀는 가정 생계·부양 사정 및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보충역 또는 면제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이등급 4~7급 자녀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현역 또는 보충역 판정 절차를 거칩니다. 부모의 보훈 등급만으로 자동 면제는 불가합니다.
- 부모가 전사·순직인 경우에도 자녀의 병역면제는 개별 신체·정신 건강 상태, 생계곤란 사유, 가족 부양 사정 등 종합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Q&A)
Q1. 사실혼도 배우자로 인정되나요?
A. 장기간 공동생활, 경제공동체 유지, 친인척·주변인의 진술 등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면 1순위로 심사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이력과 건강보험 서류가 신빙성 자료로 쓰입니다.
Q2. 동일 순위가 여럿이면 어떻게 하나요?
A. 협의로 대표 1인을 정해 신청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법정 다툼으로 지연될 수 있으니 위임장과 합의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Q3. 불인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제수단이 있나요?
A. 사유서의 불인정 요건을 특정한 뒤 보완 자료를 모아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 추가, 목격자 진술의 구체화가 승패를 가릅니다.
Q4. 처리기간을 단축할 방법은?
A. 초기 제출 때부터 공적 사실·인과관계·부양 사실을 증빙 중심으로 묶어 제출하고, 기록조회 대상 기관(군본부, 경찰청, 국군병원)에 대한 정보(부대, 기간, 문서번호)를 최대한 정확히 기재하세요.
Q5. 자녀 군대 문제는 언제 상담해야 하나요?
A. 병역판정검사 통지 전이라도 보훈지청과 병무청을 함께 상담하세요. 보훈 등급 판정이 늦어질 경우 병역검사 연기 사유로 활용 가능한지 확인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이며, 실제 심사는 관련 법령·시행령·보훈심사위원회의 판정 기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