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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완전정리 | 유형 I·II 자격·지원금·구직촉진수당·신청방법(고용센터 1350)

by 복지 길잡이 2025. 10. 14.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당신의 새출발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유형 I·II 자격·지원내용·신청방법 총정리

저소득 구직자·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참여수당)을 제공하는 국가 일자리 안전망입니다. 글 하나로 지원대상·선정기준, 유형 I·II 차이, 지원내용, 신청방법·흐름·서류, FAQ, 문의처까지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1) 제도 한눈에 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상황을 진단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직업훈련·일경험·복지프로그램·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형 I은 소득·재산 등 요건 충족 시 구직촉진수당(월 50~90만 원, 6개월)을 지급하며, 유형 II는 소득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참여수당(취업활동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전반
  • 장기실업·취업애로자, 중·장년 구직자 등 생계·취업 지원이 필요한 사람

3) 선정기준(유형 I·II)

① 유형 I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 연령 : 원칙 15~69세 구직자
  • 소득 :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5~34세는 12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② 유형 II (완화 기준)

  • 유형 I에 해당하지 않지만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등 조건 충족
  • 청년(15~34세)은 소득요건 미적용으로 참여 가능(다만 세부 조건·심사 필요)
Tip 실제 판정은 고용센터 심사 기준과 가구원 산정·재산 환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간단 상담을 받아보세요.

4) 지원내용(유형별)

구분 주요 내용 기간/한도
공통(유형 I·II)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연계, 구직활동 프로그램 등 제공 참여기간 내
유형 I 수당 구직촉진수당 지급 월 50~90만 원 × 최대 6개월
부양가족(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 추가
유형 II 수당 참여수당(취업활동비) 지급 직업훈련·일경험·직업능력개발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월 28.4만 원, 6개월 기준)
참여보상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등 일부 활동 보상 프로그램별 상이

※ 금액·기간은 지자체/연도별 집행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흐름·준비서류

① 어디서 신청하나요?

  • 고용센터 방문 또는 WORK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② 진행 흐름

  1. 사전상담·자격확인(고용센터/온라인) → 참여 유형(Ⅰ/Ⅱ) 판정
  2.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프로그램 참여(훈련·일경험 등)
  3. 수당(구직촉진/참여수당) 신청·지급 → 취업알선·사후관리

③ 기본 준비서류(예시)

  • 신청서, 신분증, 가구소득·재산 확인 서류(건강보험·소득금액·재산세 등)
  • 청년의 경우 학력·경력 증빙, 구직활동 확인자료
  • 필요시 부양가족 관계증명, 장애 관련 서류 등
Note 온라인 신청 후에도 사실확인 및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자·알림을 수시 확인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유형 I와 II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최초 신청 시 자격·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나의 유형으로 참여합니다. 필요시 재판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Q2. 구직촉진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나요?
A. 유형 I 참여자로서 월별로 정해진 구직활동 실적(상담·훈련·입사지원 등)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Q3. 재참여가 가능한가요?
A. 일정 요건 하에 재참여가 가능하나, 수당·기간 등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취업이 빨리 되면 수당은 중단되나요?
A. 예. 취업·창업 등 소득활동이 발생하면 해당 월분부터 수당이 감액/중지될 수 있습니다.

7) 실제사례

사례 A | 경력단절 여성 — 유형 II로 참여해 직업훈련과 일경험을 병행, 참여수당으로 교통·식비 부담을 줄이고 4개월 차에 행정·사무직으로 취업 성공.

사례 B | 저소득 청년 — 유형 I 판정으로 구직촉진수당(월 60만 원)과 멘토링을 받으며 포트폴리오를 보완, IT 중소기업에 입사.

8) 문의처·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9) 📍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주소지 고용센터를 지도에서 검색하고, 방문 전 온라인 사전신청을 완료하면 접수가 빨라집니다.

10) 추가 Q&A

Q. 실업급여와 동시 수급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중복 지급 불가 항목이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센터에서 조정·안내를 받으세요.

Q. 사업을 잠시 접고 참여할 수 있나요?
A. 영세 자영업자는 매출·소득 수준 등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증빙을 지참해 상담받으세요.

Q. 참여 중 이직·퇴사 시에는?
A. 구직상태로 전환되면 활동계획을 재조정하여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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