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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 총정리|대상·금액·기준·신청·필수서류(2025)

by ksyso89 2025. 8. 19.

 

 

긴급복지 교육지원 총정리

 

긴급복지 교육지원 총정리|대상·금액·기준·신청·필수서류(2025)

 

요약 :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생계가 위태로운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학용품비 등 교육비를 분기별로 지원해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본 지원금은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이며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료·입학금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한눈에 보기

  • 긴급복지 주지원(예: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을 이미 받고 있는 대상 가구 중 교육비 도움이 필요한 경우
  • 해당 가구의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국가·지자체 등 다른 교육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제외될 수 있음

※ 가구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여 판정하지만, 실제 지급은 학생 수·학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지급주기

학제 기본 지원금 추가지원 지급주기 비고
초등학생 127,900원 - 분기 1회 (요청일이 속한 분기 기준) 학용품·교재 구입 등
중학생 180,000원 - 분기 1회 교복비는 지자체 별도사업과 중복 불가할 수 있음
고등학생 214,000원 수업료·입학금 (각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분기 1회 수업료·입학금은 기본지원과 별도로 실비 보전

※ 고등학생이 이미 다른 제도로 수업료·입학금을 지원받더라도, 기본지원금은 분기별로 전액 지급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표 수치참고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예) 1인가구 1,794천원, 4인가구 4,573천원
재산
대도시 2억4,100만원 (주거용 공제 적용 시 3억1천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공제 시 1억9,4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공제 시 1억6,500만원)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합산액 이하
예) 1인가구 8,392천원, 4인가구 12,097천원

※ 위 금액은 고시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판정은 관할 지자체의 조회 결과에 따릅니다.

 

 

🚩 선정기준(위기사유) 예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피해
  • 가정폭력·성폭력 등 범죄피해
  •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주거가 훼손되어 생활이 곤란
  • 소득원 휴업·폐업 또는 실직으로 소득 급감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거나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공통

  • 지원요청서(지자체 비치)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가구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필요 시)

학생 관련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예정확인서
  • 고등학생: 수업료·입학금 고지서 사본
  • 지자체가 요구하는 기타 증빙(교재·교복 영수증 등, 지역별 상이)

※ 서류는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 전 담당자와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처리절차

안내문에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 문구가 있더라도, 실무에서는 상담·확인·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장 안전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 복지부서)에 전화해 요건 확인
  2. 접수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방문 접수(지자체 여건에 따라 우편·전자문서 가능)
  3. 조사·결정 : 소득·재산·위기사유 등 확인
  4. 지급 : 대상자로 결정되면 분기 단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고등학생은 고지서 기준 수업료·입학금도 함께 지급
팁: 학기 초에는 문의가 몰립니다. 고지서 발급 직후 바로 접수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누락 위험이 줄어듭니다.

 

 

☎️ 문의처·공식 사이트

구분 연락처/주소 설명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상담, 관할기관 안내
https://www.129.go.kr 긴급복지 제도·서식·공지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서류 확인

 

 

❓ Q&A

Q1. 다른 장학금이나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타 교육지원과 중복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이 서로 다른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세부 판단을 문의하세요.

Q2. 고등학생 수업료·입학금은 실제 고지된 전액이 지원되나요?

A. 네.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실비 지원됩니다. 영수증·고지서를 반드시 제출하세요.

Q3. 분기별 지원 시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요청일이 속한 분기”에 따라 산정합니다. 3월 말에 접수하면 1분기, 4월 접수는 2분기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Q4. 주지원(생계·주거 등)을 받고 있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교육지원은 긴급복지 주지원 수급 가구를 전제로 합니다. 먼저 생계·주거 등 요건 해당 여부부터 상담해 보세요.

Q5.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조금 넘습니다. 예외가 없나요?

A. 일반적으로 기준 초과 시 어렵지만, 재난·화재 등 예외적 위기가 크다고 인정되면 가능성이 있으니 사례를 갖추어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Q6. 학부모가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 등 관계 확인 서류를 지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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