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긴급복지 의료지원 총정리 2025

by ksyso89 2025. 8. 18.

긴급복지 의료지원 총정리

 

긴급복지 의료지원 완전정리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범위·신청방법(2025)

 

요약 :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등으로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가구에게 의료서비스비·약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능하면 퇴원 전 신청해야 하며, 상담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제도 한눈에 보기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신속히 의료비를 지원해 치료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된 각종 검사·치료 및 약제비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기관에 지급됩니다. 같은 사유로 과거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2년 경과 후 재지원이 가능하고, 상이한 상병이면 종료시점과 무관하게 다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사람
  •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부득이한 경우 예외 가능)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경우에도 대상자에 포함

 

 

🧮 소득·재산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예시는 공표된 기준을 설명 목적으로 정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예) 1인가구 약 1,794천 원, 4인가구 약 4,573천 원 이하
  • 재산기준 :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 종합저축+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금융재산기준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기본 600만 원, 주거지원은 +2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 예) 1인가구 8,392천 원 이하, 4인가구 12,097천 원 이하

 

 

💊 지원범위·제외항목

  • 지원범위 : 지원 결정된 질병·부상에 대해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각종 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비약제비 지원
  • 지원금액 : 의료기관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비용 중 약제비·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대 300만 원 범위 내 지원
  • 외래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부상으로 당일 외래수술을 실시한 경우 지원 (당일 외래진료라도 입원·수술진료와 연계된 경우 한하여 인정)

지원 제외(주요 예시)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의료기기 구입비
  •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등 명시된 비급여 항목

 

 

🧭 신청방법·처리절차

퇴원 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의료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비용은 원칙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기관(또는 약국)에 지급합니다.

  1. 의료지원 요청 (본인·가족·의료기관 등 신청 가능)
  2. 대상자 현장확인지원결정 통보 (통상 3일 이내, 의료기관 등 포함)
  3. 진료·처방·수술 등 의료서비스 제공
  4. 비용 청구 : 의료기관이 정해진 서식(서식 제10호)에 따라 청구
  5. 지급 :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비용 지급

 

 

📌 선정기준(위기사유)

다음과 같은 위기사유가 인정되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피해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 곤란
  • 소득원의 휴업·폐업 또는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 곤란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 보건복지부령 기준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타 사유

그 밖의 예시: 이혼으로 소득 급감,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노숙,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서 기관 추천, 범죄피해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등 특별법 적용 사례.

 

 

☎️ 문의처·공식사이트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공식사이트 129.go.kr

구분 연락처·주소 설명
전화문의 129 24시간 상담, 가까운 관할 안내
관련 웹사이트 129.go.kr 사업 안내·신청 가이드

 

 

❓ Q&A

Q1. 이미 병원비를 일부 납부했는데 지원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입원~퇴원 기간 내 제공된 진료분에 대해 의료기관 청구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선납했다면 병원과 정산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즉시 관할 지자체에 상담하세요.

Q2. 외래만 받았는데도 가능한가요?

A. 당일 외래수술처럼 입원에 준하는 치료이거나 입원·수술진료와 연계된 외래라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일반 단순 외래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지원한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한도 내 우선 지원되며, 초과분은 병원 자체 감면제도·의료비 지원 민간기관·지자체 추가사업 등을 병행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센터 129에 연계 문의)

Q4. 같은 병으로 예전에 받았는데 또 신청 가능한가요?

A. 2년 경과 후 재신청이 가능하며, 병명이 달라 상이한 상병이면 종료시점과 무관하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간병비나 보호자 식대도 나오나요?

A. 불가합니다. 간병비·보호자 식대·구급차 이용료·일부 비급여(도수·증식치료 등)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추천 글 보러 가기 

긴급복지 생계지원 2025

 

2025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금액·신청절차 총정리

2025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금액·신청절차 총정리 갑작스러운 실직·질병·사망·화재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

ksyso89.com

긴급복지 사회복지 시설 이용 총정리 2025

 

2025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완전정리

2025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완전정리 긴급복지 사회복지 시설시용 지원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집에서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을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 즉

ksyso89.com

 

 


※ 본 글은 공개된 안내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기준·서식·절차는 지자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129 또는 129.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