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2025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하면 장례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긴급복지의 ‘장제비’는 검사·운반·화장·매장 등 꼭 필요한 장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신속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대상과 기준, 실제 진행 순서를 흐름대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지원 취지 :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사망에 대해 필수 장례 조치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80만 원(정액) — 검사·운반·화장·매장 등 필수 항목 범위
- 지급 방식 : 장제를 직접 시행한 사람 또는 지자체가 지정한 자에게 현금 지급
- 처리 속도 : 선(先) 보호 후(後) 심사 가능 — 급박하면 우선 지원 후 확인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 복지부서
👥 누가 받을 수 있나(지원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 대상 중에서 가구구성원(포함)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유족이 없거나 장례 집행이 어려우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집행을 맡기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위기사유·소득·재산)
🆘 위기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여야 합니다.
-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부상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 또는 학대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곤란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 곤란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타 사유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예) 1인 1,794천 원, 4인 4,573천 원 등(연도별 고시치 적용).
🏡 재산 기준(지역별 상한)
지역별 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적용). 금융재산은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예: 1인 839.2만 원, 4인 1,209.7만 원)을 공제합니다.
💸 지원금액·범위
- 지원금액 : 1인당 800,000원 (정액)
- 지원범위 : 사체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 밖에 장제 조치 필수 항목
- 지급대상 : 장제를 직접 시행한 사람 또는 지자체가 지정한 자(불가피 시)
긴급지원 신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있어도 장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신청일 1.1, 사망일 1.2, 선지원 결정일 1.3 → 지원 가능)
📝 신청방법·절차
- 연락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부서
- 접수 : 요청인(장례 집행자)이 [서식 7호] 지원요청서를 제출
- 확인 : 담당 공무원이 위기상황 및 요건 확인(급박하면 선보호 가능)
-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 지급(현금)
📞 문의처·관련 사이트·근거법령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http://www.129.go.kr
-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Q&A
❓ Q1. 화장/매장 중 무엇이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장제 조치의 필수 범위(검안·운반·화장·매장)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 Q2. 유족이 없는데도 지원이 되나요?
네. 유족이 없거나 장례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자가 장제를 집행하고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Q3. 소득·재산 기준을 약간 넘는데 정말로 방법이 없나요?
급박한 상황이면 선보호 후 심사가 가능합니다. 사유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담을 요청하세요.
❓ Q4. 장례를 먼저 치렀는데, 사후 신청해도 되나요?
원칙은 사전 신청이지만, 긴급 상황의 특성상 지자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사후 지원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즉시 129 또는 관할부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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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집행 기준·절차는 고시/지침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129 또는 관할 복지부서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