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완전정리
지원대상·지원범위·횟수·신청방법(2025)
👶 사업 개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암 치료, 질병, 경력단절 등 다양한 사유로 가임력 보존을 위해 동결 보관해 둔 난자(난모세포)를 해동하여 임신을 시도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 지원입니다. 일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달리, 냉동난자 사용 과정에 특화된 비용 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시술 후 발생한 실비를 기준으로 보건소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요건
-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사실혼 부부 또는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되었음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받은 난임부부(해당 시)
-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민등록 보유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가능
구분 | 요건 | 비고 |
---|---|---|
대상 | 냉동난자 사용 부부(난임 포함) | 임신·출산 시도 목적 |
혼인형태 | 법혼 또는 사실혼 | 사실혼은 1년 이상 및 보건소 확인 |
국적/등록 | 부부 중 1인 이상 국내 주민등록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
보험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확인 | 자격·납부 확인 가능해야 함 |
💳 지원범위·금액·횟수
지원범위는 냉동난자를 해동하여 배아를 형성·이식하기까지 발생하는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 해동·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관찰, 배아이식(초음파 유도 포함)
-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임신 유지를 위한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지원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다만,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을 진행했으나 비용 청구가 없으면 회수 차감 없음)
🧬 생명윤리·안전 기준
모든 시술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지원됩니다.
- 특정 성 선택 목적의 수정 금지
-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 행위 금지
- 매매·대리모·수증 난자 등 위법·비윤리적 행위 제외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시술 가능
🧭 신청방법(보건소·온라인)과 절차
본 사업은 사전신청 없이 보조생식술을 완료한 뒤 사후 지원 신청을 합니다. 다만 사실혼 부부 또는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시술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반드시 별도 신청해야 하며, 이후 냉동난자 사용 지원은 결과에 따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 :공공보건 포털 e 보건소 (e-health.go.kr)
처리 절차
- 시술 완료 (해동·수정·배양·이식 등)
- 사후 신청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접수)
- 자격 확인 (혼인·국적·보험·시술내역·영수증 등)
- 지원 결정 및 정산 (정해진 한도 내 실비 지급)
🧾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 신청서(보건소 양식), 개인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부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혼 확인에 필요한 서류 포함)
- 주민등록등본(주소지·세대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보험료 고지내역 등
- 의료기관 발급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세부내역서
- 해당 시 난임진단서 또는 사실혼 확인 서류(보건소 확인 포함)
☎️ 문의처·공식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구분 | 연락처·주소 | 설명 |
---|---|---|
전화문의 | 129 | 24시간 상담·관할 보건소 안내 |
온라인 신청 | e-health.go.kr | 회원가입·전자신청·진행상황 조회 |
방문 신청 |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자격 확인 및 서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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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Q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A. 난임 시술 전반을 포괄하는 일반 지원과 달리, 본 사업은 냉동난자 사용 과정(해동·수정·배양·이식·검사·주사제 등)에 초점을 맞춰 사후 정산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실혼 또는 난임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난임 지원을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Q2. 지원 횟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부부당 2회까지이며, 지원신청 후 시술을 진행했더라도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횟수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Q3. 어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의료기관 발급 세부산정내역서·영수증, 시술확인서, 배아이식 관련 검사·주사제 내역 등 지원 항목을 구분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Q4. 성별 선택을 위한 수정이나 대리모 비용도 지원되나요?
A. 불가합니다. 성 선택 목적의 수정, 미성년자 정자·난자 활용, 매매된 정자·난자, 대리모·수증 난자 등은 법령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본 사업은 사전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신청합니다. 다만 사실혼 또는 난임진단이 있는 경우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이 먼저 필요합니다.
※ 본 글은 공개된 안내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세부 기준·서류·절차는 지자체·보건소 운영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129 또는 e-health.go.kr에서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