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무주택·저소득 필독! LH 전세임대주택 서류·가점·주택물색 A to Z

by 복지 길잡이 2025. 8. 25.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2025

주거불안이 커질수록 이사 한 번, 계약 한 번이 더 어려워집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무주택·저소득 가구가 현 생활권을 유지한 채 적정 임대료로 거주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LH)가 민간 소유의 집을 임차(전세계약)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구조로, 신혼부부·청년·다자녀가구·일반저소득 등 다양한 유형을 아우릅니다. 동네를 떠나지 않고도 안정된 집을 구하는, 가장 실질적인 공공주거 선택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총정리

 

📌 핵심 요약

  • 무엇: LH가 민간 주택을 임차해 저소득 무주택 가구저렴한 전세임대로 제공
  •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LH 홈페이지에서 접수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센터 1600-1004 / 홈페이지 lh.or.kr
  • 핵심 포인트: 현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 임대료 부담 완화, 유형별 우선순위 적용
TIP. 학교·직장·병원 접근성, 가족 돌봄 동선처럼 “내가 지켜야 할 생활권 조건”을 먼저 정리해 두면 주택 물색과 심사 대응이 수월합니다.

 

🏠 사업 구조 이해

이 사업은 입주희망자(세대)·LH·집주인이 각각 역할을 맡습니다. 입주희망자는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를 희망하는 집을 물색하고, LH는 해당 주택의 요건을 확인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후 LH가 선정 가구에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게 책정되며, 계약·보증 등 복잡한 절차는 LH가 전담해 입주자의 리스크를 줄여 줍니다.

 

👤 지원대상(유형별)

공통 전제는 무주택 세대이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유형별로 우선순위와 범위가 달라 집니다.

유형 주요 대상 우선순위(예시)
일반 전세임대 무주택·저소득 가구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청년 전세임대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① 수급가정 청년·자립준비청년·퇴소청소년 등 ② 본인+부모 소득 합계 100% 이하 ③ 본인 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I·II) 결혼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정, 한부모 I: 월평균소득 70% 이하(맞벌이 90%) / II: 100% 이하(맞벌이 120%)
1순위 신생아 가구·보호대상 한부모, 2·3순위 가점 항목, 4순위 1·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정
다자녀 가구 등 두 자녀 이상 양육 가정 지역 공고에 따른 가점·우선선정 적용
유의. 유형별 상세 요건과 우선순위는 지역·연도 공고로 확정됩니다. 동일 세대 내 주택 소유 이력, 최근 처분 시점, 자동차·예금 등 자산 규모가 합산 검토되므로 사실대로 기재하세요.

 

📊 무주택·소득·자산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세대원(세대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를 의미합니다. 또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서 동일 세대를 이루는 경우는 심사에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은 통상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득의 50%·70%·100% 구간을 활용합니다(유형·지역에 따라 적용 상한이 다를 수 있음). 아래 표는 예시 수치로, 실제 공고의 최신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50% 1,741,482원 2,707,856원 3,599,352원 4,124,234원 4,387,536원
70% 2,438,074원 3,790,998원 5,039,054원 5,773,692원 6,142,549원
100% 3,482,964원 5,415,712원 7,198,649원 8,248,467원 8,775,071원

 

💰 지원내용·임대조건

  • 제공 방식 : 입주희망자가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
  • 임대료 : 시세 대비 낮게 책정(지역·주택별 상이). 보증·관리 절차는 LH가 관리
  • 거주 기간 : 2년 단위 재계약 관행(세부 상한·연장 조건은 공고 참조)
  • 주택 요건 : 안전·면적·가격 상한 등 LH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위반건축물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 주거급여 등 타 제도와 병행 시 임대료 실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음(교차 적용은 사전 확인)
팁. 계약은 LH 명의로 진행되어 전세보증·분쟁 리스크가 낮습니다. 다만 주소 이전·세대원 변동은 사전 통지가 원칙입니다.

 

📝 신청방법·진행 절차

  1. 사전 상담 — 관할 주민센터 또는 LH 고객센터(1600-1004)로 요건·모집 일정 확인
  2. 신청 접수 —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LH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3. 자격 심사 — 무주택·소득·자산·가구구성 확인, 유형별 우선순위 평가
  4. 대상자 선정 — 결과 통지 후 주택 물색(또는 LH 매물 안내)
  5. 전세계약 — LH↔집주인 계약 → 입주자 재임대, 보증·관리 절차 진행
알림. 접수 인원 대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대기·추가모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류 누락, 소득·자산 산정 오류가 지연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 필요서류·심사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세대 구성 확인)
  • 소득 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연금·사업소득 관련 서류
  • 자산 확인 : 부동산 보유 여부, 자동차 등록, 금융자산(예금·펀드·주식 등)
  • 유형별 추가 : 혼인·재학·자립준비·보호대상 증빙 등
체크 포인트
① 세대 전원 무주택 여부(최근 처분분 포함) ② 자동차·예금 합산액이 자산 기준을 넘지 않는지
③ 전입·세대분리 시점이 기준일을 충족하는지 ④ 기존 전·월세 계약 해지 일정과 입주일이 맞는지

 

☎ 전화문의·관련 사이트

 

❓ Q&A

Q1.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 사업은 전세임대로, 청약통장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공공주택과 중복 신청 제한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주택은 직접 찾아야 하나요?

대상자 선정 후 입주자가 물색하거나 LH 안내 매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LH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Q3. 임대기간은 얼마나 되며 연장 가능한가요?

통상 2년 단위 재계약이며, 연장 조건·상한은 공고에 따릅니다. 연장 시 소득·무주택 유지 등 자격 재확인이 이루어집니다.

Q4. 보증금과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하나요?

계약 구조에 따라 분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H 전세계약 → 재임대 특성상 보증·계약관리는 LH가 담당하고, 실부담은 공고기준을 따릅니다.

Q5. 기존 전세 계약 해지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신규 입주 가능일이 확정된 뒤 해지 통보를 권합니다. 공백 기간이 생기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6. 부모님과 주소는 따로지만 실거주는 함께합니다. 소득은 어떻게 보나요?

세대 기준과 실질 생계를 함께 본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세대분리·부양 관계는 서류로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Q7. 차량이 한 대 있는데 탈락 사유가 되나요?

자동차 가액은 자산 산정 항목 중 하나입니다. 가액 기준 초과 시 탈락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8. 입주 후 전입신고·세대원 변경이 필요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만 사전 통지·승인이 원칙입니다. 무단 변경은 계약 유지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본 글은 공개된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핵심을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신청 요건·소득표·임대조건은 연도·지역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반드시 주민센터·LH(1600-1004) 또는 LH 홈페이지 공고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CC BY CC BY 4.0 저작자표시 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