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2025
주거불안이 커질수록 이사 한 번, 계약 한 번이 더 어려워집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무주택·저소득 가구가 현 생활권을 유지한 채 적정 임대료로 거주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LH)가 민간 소유의 집을 임차(전세계약)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구조로, 신혼부부·청년·다자녀가구·일반저소득 등 다양한 유형을 아우릅니다. 동네를 떠나지 않고도 안정된 집을 구하는, 가장 실질적인 공공주거 선택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 핵심 요약
- 무엇: LH가 민간 주택을 임차해 저소득 무주택 가구에 저렴한 전세임대로 제공
-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LH 홈페이지에서 접수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센터 1600-1004 / 홈페이지 lh.or.kr
- 핵심 포인트: 현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 임대료 부담 완화, 유형별 우선순위 적용
🏠 사업 구조 이해
이 사업은 입주희망자(세대)·LH·집주인이 각각 역할을 맡습니다. 입주희망자는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를 희망하는 집을 물색하고, LH는 해당 주택의 요건을 확인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후 LH가 선정 가구에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게 책정되며, 계약·보증 등 복잡한 절차는 LH가 전담해 입주자의 리스크를 줄여 줍니다.
👤 지원대상(유형별)
공통 전제는 무주택 세대이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유형별로 우선순위와 범위가 달라 집니다.
| 유형 | 주요 대상 | 우선순위(예시) |
|---|---|---|
| 일반 전세임대 | 무주택·저소득 가구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 청년 전세임대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① 수급가정 청년·자립준비청년·퇴소청소년 등 ② 본인+부모 소득 합계 100% 이하 ③ 본인 소득 100% 이하 |
| 신혼부부 전세임대(I·II) | 결혼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정, 한부모 | I: 월평균소득 70% 이하(맞벌이 90%) / II: 100% 이하(맞벌이 120%) 1순위 신생아 가구·보호대상 한부모, 2·3순위 가점 항목, 4순위 1·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정 |
| 다자녀 가구 등 | 두 자녀 이상 양육 가정 | 지역 공고에 따른 가점·우선선정 적용 |
📊 무주택·소득·자산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세대원(세대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를 의미합니다. 또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서 동일 세대를 이루는 경우는 심사에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은 통상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득의 50%·70%·100% 구간을 활용합니다(유형·지역에 따라 적용 상한이 다를 수 있음). 아래 표는 예시 수치로, 실제 공고의 최신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50% | 1,741,482원 | 2,707,856원 | 3,599,352원 | 4,124,234원 | 4,387,536원 |
| 70% | 2,438,074원 | 3,790,998원 | 5,039,054원 | 5,773,692원 | 6,142,549원 |
| 100% | 3,482,964원 | 5,415,712원 | 7,198,64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 지원내용·임대조건
- 제공 방식 : 입주희망자가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
- 임대료 : 시세 대비 낮게 책정(지역·주택별 상이). 보증·관리 절차는 LH가 관리
- 거주 기간 : 2년 단위 재계약 관행(세부 상한·연장 조건은 공고 참조)
- 주택 요건 : 안전·면적·가격 상한 등 LH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위반건축물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 주거급여 등 타 제도와 병행 시 임대료 실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음(교차 적용은 사전 확인)
📝 신청방법·진행 절차
- 사전 상담 — 관할 주민센터 또는 LH 고객센터(1600-1004)로 요건·모집 일정 확인
- 신청 접수 —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LH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자격 심사 — 무주택·소득·자산·가구구성 확인, 유형별 우선순위 평가
- 대상자 선정 — 결과 통지 후 주택 물색(또는 LH 매물 안내)
- 전세계약 — LH↔집주인 계약 → 입주자 재임대, 보증·관리 절차 진행
📎 필요서류·심사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세대 구성 확인)
- 소득 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연금·사업소득 관련 서류
- 자산 확인 : 부동산 보유 여부, 자동차 등록, 금융자산(예금·펀드·주식 등)
- 유형별 추가 : 혼인·재학·자립준비·보호대상 증빙 등
① 세대 전원 무주택 여부(최근 처분분 포함) ② 자동차·예금 합산액이 자산 기준을 넘지 않는지
③ 전입·세대분리 시점이 기준일을 충족하는지 ④ 기존 전·월세 계약 해지 일정과 입주일이 맞는지
☎ 전화문의·관련 사이트
- 전화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센터 1600-1004
- 관련 웹사이트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Q&A
Q1.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 사업은 전세임대로, 청약통장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공공주택과 중복 신청 제한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주택은 직접 찾아야 하나요?
대상자 선정 후 입주자가 물색하거나 LH 안내 매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LH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Q3. 임대기간은 얼마나 되며 연장 가능한가요?
통상 2년 단위 재계약이며, 연장 조건·상한은 공고에 따릅니다. 연장 시 소득·무주택 유지 등 자격 재확인이 이루어집니다.
Q4. 보증금과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하나요?
계약 구조에 따라 분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H 전세계약 → 재임대 특성상 보증·계약관리는 LH가 담당하고, 실부담은 공고기준을 따릅니다.
Q5. 기존 전세 계약 해지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신규 입주 가능일이 확정된 뒤 해지 통보를 권합니다. 공백 기간이 생기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6. 부모님과 주소는 따로지만 실거주는 함께합니다. 소득은 어떻게 보나요?
세대 기준과 실질 생계를 함께 본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세대분리·부양 관계는 서류로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Q7. 차량이 한 대 있는데 탈락 사유가 되나요?
자동차 가액은 자산 산정 항목 중 하나입니다. 가액 기준 초과 시 탈락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8. 입주 후 전입신고·세대원 변경이 필요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만 사전 통지·승인이 원칙입니다. 무단 변경은 계약 유지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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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공개된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핵심을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신청 요건·소득표·임대조건은 연도·지역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반드시 주민센터·LH(1600-1004) 또는 LH 홈페이지 공고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