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택배비 지원사업 2025 (소상공인)
물류비가 꾸준히 오르면서 동네 가게의 마진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올해는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열어, 실제 사용 내역이 확인되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저는 동네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과 함께 이 제도를 직접 신청해 봤고, 서류 준비에서 지급까지 어떤 부분이 막히는지 몸으로 익혔습니다. 아래 글은 “한 번에 통과”를 목표로 신속지급/확인지급 절차, 자격 기준, 증빙 모으는 요령, 실수 포인트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무엇 : 소상공인이 2024~2025년에 지출한 배달·택배비를 확인해 최대 30만 원 지원
- 유형 : 신속지급(플랫폼 전산으로 바로 확인) / 확인지급(증빙 서류 업로드)
- 주요 플랫폼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등
- 신청기간 : 2025.5.19(월)~ 예산 소진 시
- 신청 :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지원. kr 또는 소상공인 24 온라인
👤 지원대상·자격기준
- 개업일 : 2024.12.31. 이전에 문을 연 사업체(개인·법인).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 매출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연중 개업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 × 12개월로 환산. - 활동 실적 : 2024.1월~2025.12월 사이의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이 있어야 인정.
- 업종 : 대부분 업종 신청 가능.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음.
- 다수 사업체 : 대표 1인이 여러 사업체를 가진 경우 1곳만 신청(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 지원내용·유형별 차이
구성 | 내용 | 비고 |
---|---|---|
지원금 | 최대 300,000원 (1회 지급, 부족분은 추가 신청 가능) | 실지출액 한도 내 |
유형 ① 신속지급 | 배달앱·대행사에서 전산으로 지출액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바로 지급 |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유형 ② 확인지급 | 택배·배달 정산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카드 영수증 등 증빙 업로드 | 직접배달은 A(기반) + B(건수) 모두 필요 |
직접배달을 하는 가게는 A. 기반확인(차량·오토바이 등록증/렌트계약서, 이동식 카드단말기 등)과 B. 건수증빙(배달완료 문자·사진·인수증·배달장부)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건당 5천원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 후 올리세요.
📝 신청기간·신청방법(온라인)
- 기간 : 2025.5.19(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경로 : 소상공인배달택배지원. kr 또는 소상공인 24
- 사업자번호·정보제공 동의 — 약관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휴대폰/간편 인증/공동인증서 중 선택
- 신청서 작성 — 상호/대표자/계좌/연락처 입력, 유형(신속/확인) 선택
- 증빙 업로드 — (확인지급만) 정산내역·운송장 등 파일 첨부
- 알림톡 확인 — 대상여부·보완요청 도착 시 기한 내 보완
- 지급 — 대상 확정 후 계좌입금, 30만 원 미만은 추가신청 가능
📎 증빙 준비 체크리스트
- 플랫폼 정산내역(상호·금액·일자)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
- 택배운송장/정산내역, 카드영수증(가맹점명·일자·금액 표기)
- 직접배달 : A. 기반(수단) 증빙 + B. 건수 증빙 세트
- 개인정보(고객 주소·연락처)는 마스킹 처리 후 업로드
- 계좌사본(예금주=대표자),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
🧮 자격 판정 예시(경계 상황)
상황 | 판정 논리 | 결과 |
---|---|---|
2024.11.15 개업, 2024년 신고매출 4,000만원 | 연중 개업자는 월평균×12로 환산(부가가치세법 기준) → 2개월 매출 기준 환산 | 대상 가능 (연환산 2.4억원 < 3억원) |
여러 사업장 운영(카페·디저트·분식) | 대표 1인은 1개 사업체만 신청, 공동대표는 주대표 1인만 | 중복 불가 |
배달대행 업체(주업이 배달) | 사업 취지 고려,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은 제외 | 제외 가능 |
⚠️ 자주 틀리는 부분·유의사항
- 사업자/계좌명의가 다르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동일 여부 확인.
- 직접배달 건은 증빙이 불충분하면 대부분 반려. A+B를 모두 갖추세요.
- 정산내역은 공식 발급본을 우선. 캡처는 가독성·정보 누락으로 보완요청 빈번.
- 알림톡 ‘보완요청’은 기한이 있습니다. 초과 시 대상 제외될 수 있음.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민감정보는 마스킹하고 원본은 별도 보관.
☎ 전화문의·관련 사이트
-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18시, 챗봇 24시간)
- 신청 누리집 : 소상공인배달택배지원. kr
- 보조 경로 : 소상공인 24
❓ Q&A
Q1.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중 무엇이 더 빠른가요?
플랫폼 연동이 되는 점포는 신속지급이 훨씬 빠릅니다. 전산에서 지출액을 바로 불러와 심사하므로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30만 원에 못 미치면 추가신청으로 잔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Q2. 직접배달만 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신 A. 기반 증빙(차량·오토바이 등록증/렌트계약, 이동식 카드단말기 등)과 B. 건수 증빙(완료 문자·사진·인수증·배달장부)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Q3. 여러 사업장을 운영합니다. 각각 신청해도 되나요?
불가합니다. 대표 1인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체는 1곳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이 신청합니다.
Q4. 2024년에 막 개업해서 매출 신고가 적습니다. 대상일까요?
연중 개업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 ×12로 환산합니다. 환산 매출이 3억 원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어떤 서류에서 반려가 많이 발생하나요?
상호·금액·일자가 안 보이는 캡처, 스캔 해상도 불량, 개인정보 미가림, 서로 다른 달의 내역을 한 파일로 묶어 올린 경우입니다. 월별 파일로 나눠 올리고, 꼭 공식 발급본을 우선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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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공개된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지역·운영기관별 세부 기준과 예산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누리집 또는 콜센터(1533-0500)에서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