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총정리 2025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융자)는 갑작스러운 지출로 생계가 흔들리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혼례·의료·장례·노부모부양·자녀양육·소액생계 등 항목별로 저리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공단이 직접 자금을 융자하고, 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보증을 지원해 신용이 부족한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2025년 기준 한도·금리·상환, 신청자격, 준비서류, 심사 흐름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대상 : 저소득 근로자(상세 요건 아래), 일용근로자 특례 포함
- 항목 :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영유아), 소액생계비
- 금리 : 연 1.5% 고정(보증 이용 시 보증료 연 0.9% 별도)
- 상환 : 1년 거치 후 3년/4년 균등분할 중 선택
-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근로복지넷 온라인
-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지원대상
의료·혼례·장례·학자금·자녀양육·노부모부양 항목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재직요건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준 근로일수 45일 이상)
- ②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근로자(가구원 수 변동 시 공단 고시 기준 준용).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비적용 항목이 있을 수 있음
소액생계비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는 이전 180일 이내 근로일수 45일 이상)
- ② 소득감소 : 개인사정·계절사업 등으로 직전달 대비 30% 이상 소득 감소 사유 확인
- ③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근로자
⚖️ 선정기준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후 예비선정
- 수시 선발 유지 : 예산 부족 시 월별 배분운영 등 운영방식 조정 가능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 최종 결정
💰 융자 한도·금리·상환
항목 | 한도(최대) | 비고 |
---|---|---|
혼례비 | 1,250만원 | 본인·자녀 혼례 포함, 청첩장·견적서 등 증빙 |
의료비 | 1,000만원 | 진료비 영수증·진단서 등 |
장례비 | 1,000만원 | 사망진단서·장례식장 영수증 등 |
노부모부양비 | 2,000만원 범위 | 조(祖)부모 1인당 500만원 한도 예시, 부양 사실 확인 |
자녀양육비 | 2,000만원 범위 | 자녀 1인당 500만원 (만 7세 미만 영유아 중심)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일시적 소득공백·긴급지출 대응 |
위 항목 중 2종류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1인 총한도는 2,0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금리는 연 1.5% 고정이며,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합니다. 신용도가 부족하면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보증을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료 연 0.9%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구비서류·심사 포인트
- 공통 : 신분증,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최근 급여명세·입금내역,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혼례·장례 : 청첩장·계약서·영수증/장례식장 영수증 및 사망진단서
- 의료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입·퇴원 확인서
- 노부모부양 : 부양사실 확인서, 요양급여 명세 등
- 자녀양육 : 출생·나이 확인(주민등록등본), 어린이집/의료·보육비 영수증 등
- 소액생계 : 소득감소 증빙(근무표·매출자료), 긴급지출 영수증
📝 신청방법·진행순서
- 상담 : 관할 지사 또는 고객센터(1588-0075)로 자격·가능한 한도를 사전 확인
- 접수 : 지사 방문 신청 또는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
- 예비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로 예비선정 통지
- 서류제출 : 예비선정 후 7일 내 구비서류 업로드/제출
- 적격심사·승인 : 소득·재직·용도 확인 → 대출약정
- 집행·상환 : 자금 집행 후 거치기간 1년 → 3/4년 균등상환
☎️ 전화문의·웹사이트·근거법령
- 전화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웹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넷
- 근거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 Q&A
Q1. 일용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최근 일정 기간 근로일수 45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항목은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Q2.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이 되나요?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보증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료(연 0.9%)가 추가되며 연체 이력 등은 심사에 반영됩니다.
Q3. 이미 다른 대출이 있는데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용도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공단 대출 한도는 항목별·총액 기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타 대출 현황은 반드시 고지하세요.
Q4. 거치기간 중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나요?
공단 내부 기준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거나 최소 수준입니다. 약정서의 상환 조항을 확인하세요.
Q5. 증빙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비선정 이후 7일 내 서류 미제출 시 심사 탈락 또는 재접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서류는 담당자와 상의해 대체 증빙을 준비하세요.
Q6. 배우자 명의 지출도 가능합니까?
가구 단위 생계 관련 지출로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으나, 청구·영수증의 명의가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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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금리·상환조건은 연도·예산·공단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1588-0075 또는 지사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