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5년간 월 50만 원 받는 법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이 생활비와 주거비, 학업·취업 준비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이런 초기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로, 자립기반이 자리 잡을 때까지 월 50만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자격요건과 소득인정액, 신청서류, 심사 흐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사업 한눈에 보기
목적 | 쉼터·자립지원관 등에서 보호가 끝난 청소년의 초기 생계·주거·학업 준비 비용을 보전하여 안정적 자립을 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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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주기 | 월 50만원, 최장 5년까지. 예산 범위 내 분기별 점검 후 지속 지급 |
신청시기 | 퇴소(또는 사례관리 종료) 후 지체 없이. 만 18세 이후 퇴소자가 원칙 |
소관/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청소년 상담전화 1388 |
👤 지원대상
- 최근 5년 이내에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보호·사례관리를 2년 이상 연속(단, 직전 6개월 연속 포함) 받은 청소년이 퇴소하거나 사례관리가 종료된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 21년 1월 이후 퇴소자 포함)
- 자립지원관의 경우, ’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를 포함
- 쉼터와 자립지원관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일시이동형 쉼터는 보호기간에서 제외
⚖️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산식 요약
선정은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기준금액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 기본공제 92만 원 후 30% 추가 공제 적용(반영액 = (근로소득 − 92만 원) ×70%)
- 재산의 월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연 4%÷12개월 + 고급차/고가회원권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지원내용·지급방식
-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계좌이체). 최대 60회 차까지 가능
- 학업·근로 병행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 지급하되, 타 급여와의 중복조정은 소득인정액 산정으로 반영
- 심사 완료 후 다음 달부터 정기 지급, 중간점검에서 근거자료 미제출 시 일시 정지 가능
항목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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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알바 소득 | 소득평가액 반영(공제 후 일부만 계산) |
주거급여·교육비 | 각 제도별 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 본 수당은 현금성 급여로 합산 평가될 수 있음 |
청년 한시성 장려금 | 일시소득으로 간주 가능. 해당 월만 반영 |
📝 신청방법·절차
- 상담 : 최종시설(쉼터·자립지원관)에서 퇴소 전 상담을 잡고 자격 점검
- 서류작성 : 신청서(시설 제공 양식), 자립계획서, 입·퇴소 확인서, 신분증 사본 등 준비
- 해외 유학·입원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팩스 접수 가능(증빙 첨부)
- 추천 : 시설에서 내용 확인 후 관할 시·군·구에 공문 추천(청소년이 직접 제출도 가능)
- 접수·심사 : 지자체가 소득·재산 조회 및 요건 확인 → 결정
- 지급 : 통지서 수령 후 매월 지정일 계좌입금. 변동 발생 시 즉시 신고
📎 필수서류·자주 막히는 포인트
- 지급 신청서(자립지원수당 전용), 자립계획서, 입·퇴소 확인서, 신분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통장 사본 등은 조회로 갈음 가능
- 근로·학업 증빙은 필수는 아니지만, 추후 중간점검에서 자립계획 이행의 근거가 되어 유리
- 부채·전세대출이 있으면 부채 증빙을 함께 제출해 재산 환산액을 낮출 수 있음
🧭 실무 팁·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A 씨가 만 19세로 쉼터 18개월 + 자립지원관 10개월 보호 후 퇴소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월 120만 원을 벌며 통장 잔액 300만 원을 보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시근로소득 120만 원에서 92만 원을 뺀 28만 원의 70%만 반영되므로 월 소득평가액은 19만 6천 원 수준입니다. 금융재산 300만 원에서 2,000만 원 공제를 하면 0원이므로 재산 환산액은 없습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은 20만 원 내외로 기준(138만 원) 보다 낮아 전액 수급이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관련 사이트
- 전화 : 청소년 상담전화 138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88)
- 웹사이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s://www.kyci.or.kr
❓ Q&A
Q1. 이미 다른 현금성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복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합산되어 기준을 넘으면 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급여 성격·주기별로 반영 방식이 달라 제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Q2. 군 복무나 장기 입원으로 잠시 중단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불가피한 사유는 일시 정지 처리 후 사유 종료 시 재개가 가능합니다. 증빙서류(입영통지서, 입원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Q3. 주소지를 옮겼는데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이사 예정이면 전입신고 후 신청하면 행정 조회가 수월합니다.
Q4. 아르바이트 수입이 들쭉날쭉합니다. 매달 신고해야 하나요?
정기 점검 시점에 소득을 확인합니다. 급격한 변동이 있으면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미신고로 과지급이 발생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Q5. 고액 차량이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나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또는 10년 미만 차량은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재산에 포함됩니다. 예외 인정이 어려우므로 주의하세요.
Q6.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계좌는 본인 명의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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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집행지침·예산 상황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관할 시·군·구 또는 1388 상담전화를 통해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