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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총정리|월 50만원, 최대 5년 받는 법

by 복지 길잡이 2025. 8. 24.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5년간 월 50만 원 받는 법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총정리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이 생활비와 주거비, 학업·취업 준비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이런 초기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로, 자립기반이 자리 잡을 때까지 월 50만원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자격요건과 소득인정액, 신청서류, 심사 흐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사업 한눈에 보기

목적 쉼터·자립지원관 등에서 보호가 끝난 청소년의 초기 생계·주거·학업 준비 비용을 보전하여 안정적 자립을 돕기
지급액/주기 월 50만원, 최장 5년까지. 예산 범위 내 분기별 점검 후 지속 지급
신청시기 퇴소(또는 사례관리 종료) 후 지체 없이. 만 18세 이후 퇴소자가 원칙
소관/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청소년 상담전화 1388
TIP. 지급 개시는 접수한 달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소 직전 상담 단계에서 서류를 미리 준비해 공백 없이 이어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대상

  • 최근 5년 이내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보호·사례관리를 2년 이상 연속(단, 직전 6개월 연속 포함) 받은 청소년이 퇴소하거나 사례관리가 종료된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 21년 1월 이후 퇴소자 포함)
  • 자립지원관의 경우, ’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를 포함
  • 쉼터와 자립지원관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일시이동형 쉼터는 보호기간에서 제외
주의. 과거 보호기간이 단절·중복되어 요건 계산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입소·퇴소 확인서사례관리 확인서의 일자를 기준으로 연속성을 확인하세요.

 

⚖️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산식 요약

선정은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기준금액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 기본공제 92만 원 후 30% 추가 공제 적용(반영액 = (근로소득 − 92만 원) ×70%)
  • 재산의 월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연 4%÷12개월 + 고급차/고가회원권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6억원 이상 주택은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으로 무주택자 소유라도 주거조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산 항목이 애매하면 접수 전에 지자체 복지부서에 상담하세요.

 

💰 지원내용·지급방식

  •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계좌이체). 최대 60회 차까지 가능
  • 학업·근로 병행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 지급하되, 타 급여와의 중복조정은 소득인정액 산정으로 반영
  • 심사 완료 후 다음 달부터 정기 지급, 중간점검에서 근거자료 미제출 시 일시 정지 가능
항목 처리
근로·알바 소득 소득평가액 반영(공제 후 일부만 계산)
주거급여·교육비 각 제도별 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 본 수당은 현금성 급여로 합산 평가될 수 있음
청년 한시성 장려금 일시소득으로 간주 가능. 해당 월만 반영

 

📝 신청방법·절차

  1. 상담 : 최종시설(쉼터·자립지원관)에서 퇴소 전 상담을 잡고 자격 점검
  2. 서류작성 : 신청서(시설 제공 양식), 자립계획서, 입·퇴소 확인서, 신분증 사본 등 준비
    • 해외 유학·입원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팩스 접수 가능(증빙 첨부)
  3. 추천 : 시설에서 내용 확인 후 관할 시·군·구에 공문 추천(청소년이 직접 제출도 가능)
  4. 접수·심사 : 지자체가 소득·재산 조회 및 요건 확인 → 결정
  5. 지급 : 통지서 수령 후 매월 지정일 계좌입금. 변동 발생 시 즉시 신고
빈번한 반려 사유 : 퇴소일자와 사례관리 종료일 불일치, 6개월 연속 보호요건 오인, 금융재산 잔액증명 누락, 계좌 예금주 상이.

 

📎 필수서류·자주 막히는 포인트

  • 지급 신청서(자립지원수당 전용), 자립계획서, 입·퇴소 확인서, 신분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통장 사본 등은 조회로 갈음 가능
  • 근로·학업 증빙은 필수는 아니지만, 추후 중간점검에서 자립계획 이행의 근거가 되어 유리
  • 부채·전세대출이 있으면 부채 증빙을 함께 제출해 재산 환산액을 낮출 수 있음

 

🧭 실무 팁·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A 씨가 만 19세로 쉼터 18개월 + 자립지원관 10개월 보호 후 퇴소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월 120만 원을 벌며 통장 잔액 300만 원을 보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시근로소득 120만 원에서 92만 원을 뺀 28만 원의 70%만 반영되므로 월 소득평가액은 19만 6천 원 수준입니다. 금융재산 300만 원에서 2,000만 원 공제를 하면 0원이므로 재산 환산액은 없습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은 20만 원 내외로 기준(138만 원) 보다 낮아 전액 수급이 가능합니다.

체크리스트 : 퇴소·종결일자 확인 → 2년 이상 보호 충족 → 소득인정액 계산 스케치 → 서류 스캔본 확보 → 관할 지자체 제출.

 

☎ 전화문의·관련 사이트

  • 전화 : 청소년 상담전화 138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88)
  • 웹사이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s://www.kyci.or.kr

 

❓ Q&A

Q1. 이미 다른 현금성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복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합산되어 기준을 넘으면 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급여 성격·주기별로 반영 방식이 달라 제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Q2. 군 복무나 장기 입원으로 잠시 중단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불가피한 사유는 일시 정지 처리 후 사유 종료 시 재개가 가능합니다. 증빙서류(입영통지서, 입원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Q3. 주소지를 옮겼는데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이사 예정이면 전입신고 후 신청하면 행정 조회가 수월합니다.

Q4. 아르바이트 수입이 들쭉날쭉합니다. 매달 신고해야 하나요?

정기 점검 시점에 소득을 확인합니다. 급격한 변동이 있으면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미신고로 과지급이 발생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Q5. 고액 차량이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나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또는 10년 미만 차량은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재산에 포함됩니다. 예외 인정이 어려우므로 주의하세요.

Q6.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계좌는 본인 명의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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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집행지침·예산 상황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관할 시·군·구 또는 1388 상담전화를 통해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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