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조비율·보장·신청 한 번에
어업 종사자의 생명·재산 보호와 안정적 조업을 위해 어선원보험·어선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본문에 지원대상·국고 보조비율·보장내용·신청절차·문의처를 실제 창구 흐름대로 정리했어요.
1) 사업 개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재산 피해를 대비해 어선원보험(인적 피해)과 어선보험(선체 등 물적 피해)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톤급별로 국고 보조비율이 적용되며, 일부 지자체는 별도 지방비를 추가 보조하기도 합니다.
항목 | 내용 |
---|---|
사업명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
담당부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창구 | 지구별 수협 등 회원조합(수협보험) |
문의 | 02-1588-4119 |
지원주기 | 수시(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
2) 지원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
- 단, 원양어선 및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
3) 선정기준(가입 구분)
- 어선원보험
- 당연가입: 전 톤수 어선의 어선원
- 임의가입: 3톤 미만, 가족승선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장관리선, 시험·조사·지도·단속선
- 어선보험: 전 톤수 임의가입 (가입 권장)
4) 보조비율(톤급별)
보험 구분 | 톤급 | 국고 보조비율 | 비고 |
---|---|---|---|
어선원보험 | 10톤 미만 | 71% | 지방비는 지자체별 별도 |
10톤~30톤 미만 | 63% | ||
30톤~50톤 미만 | 39% | ||
50톤~100톤 미만 | 31% | ||
100톤 이상 | 15% |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71% | 지방비는 지자체별 별도 |
10톤~20톤 미만 | 63% | ||
20톤 이상 | 15% |
※ 실제 부담률은 국고+지방비 합산 및 할인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보장내용 요약
① 어선원보험(인적 피해)
- 요양급여 : 치료 시까지 / 직무 외는 3개월 이내
- 부상·질병 급여 : 직무상 4개월 이내 통상임금 100%, 4개월 이후 70% / 직무 외 3개월 이내 70%
- 일시보상급여 : 재해로 2년 이내 치유되지 않으면 장해등급별 급여(제1급 1,474일분 ~ 제14급 55일분) 지급 후 종결
- 장해급여 : 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 기준 지급
- 유족급여 : 직무상 1,300일분, 직무 외 1,000일분
- 장례비 : 승선평균임금 120일분
- 행방불명급여 : 1개월 이상 행방불명 시 통상임금 1개월분 + 승선평균임금 3개월분
- 소지품유실급여 : 승선 중 재해로 소지품 분실 시 통상임금 2개월 범위 내 가액 상당액
② 어선보험(물적 피해)
어선 사고(침몰·좌초·충돌·화재·손상 등) 발생 시 아래 비용을 보상합니다.
- 전손보험금 : 어선 전손 시 가입금액 전액
- 분손보험금 : 선체·기관·의장품별 체결단위 손해액 × 보험가입비율
- 충돌손해보험금 : 충돌로 타 선박에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 시 손해
- 임의구조비·손해방지비용 : 사고 발생 시 손해 방지·감소를 위한 비용, 타인에게 지급할 임의구조비
- 해양오염방지비용 : 유류 등 유출에 따른 오염 확산 방지 비용
특약 예시: 피격·포획·나포·억류, 어구·어획물 보상, 인명손해배상책임, 보험계약 종료일 연장, 기관내적단독사고, 자기부담금 보상 등
6) 신청 방법·절차
- 가까운 지구별 수협 등 회원조합에 직접 방문 신청
-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 등록 시 가입, 승선·어선원 변경 시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 신고
- 사전 상담(톤급·선종·승선원 현황 확인, 보조비율 안내)
- 서류 접수(선박증서·어선등록·승선원 명부 등)
- 심사·보험료 산정 → 보조 적용 후 납부
- 증권 발급 → 사고 발생 시 청구·심사·지급
7) 필요서류·유의사항
- 어선등록증, 선박국적증서(해당 시)
- 선박검사증서·검사합격증
- 선원수첩/승선원 명부, 고용계약(승선원)
- 선체·기관·의장품 명세, 톤수·마력 증빙
- 기존 보험증권(갱신 시), 사고이력 확인서
- 톤급·용도·항해구역 등 요율 기준 적합성
- 승선원 변동 관리(당연가입 대상 누락 방지)
- 특약 선택의 필요성·자기부담금 수준
- 지방비 보조·단체계약 등 추가 감면 가능 여부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방비 지원도 있나요?
A. 일부 지자체가 별도 보조를 합니다. 톤급·선종·지역 예산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수협에서 확인하세요.
Q2. 승선원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변경 신고를 해야 보장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Q3. 원양어선도 지원 대상인가요?
A. 제외입니다. 원양어선 및 해운법상 수산물 운송선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Q4. 사고가 나면 먼저 무엇을 준비하나요?
A. 사고 경위·시간·장소, 사진·영상, 선장·승선원 진술, 구조·예인·수리 영수증 등 증빙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Q5. 임의가입 대상인데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법상 의무는 아니더라도 재산·책임 리스크가 큰 만큼 가입을 강력 권장합니다.
9) 문의처·관련 사이트
- 전화문의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02-1588-4119
- 관련 웹사이트 : 수협 www.suhyup.co.kr
선박이 등록된 지역의 회원수협에 방문하면 가입·변경·사고접수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어선등록증·승선원 명부·검사증서를 지참하고, 톤급·항해구역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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