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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만원 받는 법: 한부모 아동양육비/추가양육비/학용품비 한 번에 정리(2025)

by 복지 길잡이 2025. 8. 2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2025

한부모가족의 양육과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매월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 안내를 실생활 기준으로 정리해, 누가 얼마나 받고, 무엇을 준비해, 어디서 신청하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신청 경로(온라인·오프라인), 추가 지원(추가아동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과 소득인정액 계산 포인트, 자주 생기는 실수까지 담았습니다.

 

 

한 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총정리

 

📌 핵심 요약

  • 무엇을 주나 : 만 18세 미만(고교 재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에게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기본.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아동양육비(최대 월 10만 원), 학용품비(연 9.3만 원), 생활보조금(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등 부가 항목 가능.
  • 누가 받나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세부는 아래 표 참고.
  • 어떻게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심사 후 매월 계좌 지급.
  • 중요 포인트 : 학생·아동 나이 기준, 고교 재학 인정 범위, 동일 가구 내 다른 복지급여와의 중복 가능/조정 확인.
TIP. 아동의 전학·전출, 보호자 근로·재산 변동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과지급·환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기본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족만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해당 학년도 12월까지 만 22세 미만 인정).
  • 추가아동양육비 :
    •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월 10만 원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6~18세 자녀: 월 5만 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 포함)의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93,000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 포함) 가구당 월 5만 원.
나이 산정은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이 아니라 급여별 규정을 따릅니다. 고교 재학 인정은 재학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지원금액·세부항목

항목 지원대상(요약) 지원액 지급주기
아동양육비(기본) 저소득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고교 재학 시 만 22세 미만까지)
월 230,000원 (1인 기준) 매월
추가아동양육비 조손·35세↑ 미혼 한부모의 만5세 이하 / 청년한부모(25~34세) 월 50,000원 ~ 100,000원 매월
학용품비 초·중·고 재학 자녀 연 93,000원 (1인) 연 1회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가구당 월 50,000원 매월

※ 지자체 세부지침·예산에 따라 일부 단가/명칭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급여 결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을 합산하며, 주거·교육비 일부 공제와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 핵심 계산 포인트
    •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후 반영(근로 장려 성격의 30% 추가공제 구간 확인).
    • 재산의 소득환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에서 기본재산/금융재산 공제 후 환산율 적용.
    • 전월세 거주인 경우, 임차보증금은 지침상 한도 내에서 평가(주택가액과 별도).
  • 판정 시점 :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조사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재조정됩니다.
동일 가구가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과 함께 받을 수 있으나, 중복·조정 규정이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르세요.

 

📝 신청방법·진행순서

  1. 준비 : 기본 서류 확인(아래 ‘필요서류’ 참조), 계좌정보 점검.
  2.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온라인.
    복지로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3. 조사·결정 : 소득·재산 조사 및 가구 확인 → 지급 결정.
  4. 지급 : 매월 지정일 계좌이체. 학교·나이·가구 변동 시 즉시 신고.

 

📂 필요서류·유의사항

  • 신청서(주민센터/복지로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전원)
  • 소득·재산 확인서류(근로·사업·임대·금융 등)
  • 자녀 재학·재적 확인서류(고교·검정고시 준비 등 해당 시)
  • 통장 사본, 신분증
자주 생기는 실수
· 아동의 전출·전학·휴학 등 변동 미신고 → 과지급 환수 가능
· 조손가족임을 증빙하지 못해 추가아동양육비 누락
· 고교 재학 인정기간 오해(해당 학년도 12월까지)로 지원 중단

 

🗂️ 복지사례 알아보기

“아동양육비 덕분에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늘었어요.”

맞벌이를 하다가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된 A 씨는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주민센터 상담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제도를 알게 되었고, 소득인정액 산정 후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월 23만 원의 현금 급여는 고정지출을 덜어주었고, 연 9만 3천 원의 학용품비로 새 학기 준비 비용을 아꼈습니다. 이후 A 씨는 근로시간을 조정해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렸고, 시설 이용 안내를 통해 방과 후 돌봄까지 연계했습니다. A 씨는 “변동이 생기면 바로 신고하는 것, 추가 지원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말합니다.

 

❓ Q&A

Q1.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해당 학년도 12월분까지 인정됩니다. 졸업 후 즉시 중단이 아니라 학년 기준이므로 기간을 확인하세요.

Q2. 다른 급여(아동수당, 교육급여 등)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급여는 가구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중복 여부는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Q3. 만 18세가 넘었는데 검정고시를 준비 중입니다. 지원이 되나요?

고등학교 재학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 아동양육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한부모(비성년자 부모) 지원 등 다른 제도를 병행 검토하세요.

Q4. 조손가족입니다. 손자녀가 만 6세를 넘으면 추가아동양육비는 끝인가요?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경우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만 원이므로 만 6세 도래 시 해당 항목은 종료됩니다.

Q5. 지급 전에 이사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규 신청은 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이전 사실은 즉시 신고해 지급 지연을 막으세요.

Q6. 양육비 이행지원제도와 연계가 되나요?

직접적 연계는 아니지만, 한부모가족지원과 별도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확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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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리는 2025년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단가·세부 요건·지급 일정은 지자체·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공식 안내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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