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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요양비) 완전정리 2025

by ksyso89 2025. 8. 20.

의료급여(요양비) 완전정리 2025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치료·재활에 꼭 필요한 품목이나 기기(산소치료, 인슐린 주입기,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를 의료급여기관에서 바로 받을 수 없을 때는 본인이 먼저 구입·이용한 뒤 ‘요양비’로 사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대상, 요건, 인정되는 항목, 신청 순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2025의료급여 요양비 총정리

 

 

 

📌 핵심 요약

  •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2종).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 이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
  • 방식 : 본인 선구입/이용 → 영수증 등 증빙 첨부 → 지자체 심사 후 현금지급.
  • 범위 : 질병·부상·출산 관련 요양비(출산비는 별도 제도),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용품,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기침유발기, 양압기 등 고시된 항목.
  • 핵심 포인트 : 의사의 처방·소견영수증·거래명세를 반드시 보관. 품목별로 “의료급여기관 외 구입”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사용기간·수량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지원대상)

①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병·의원, 약국 등)에서 바로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 또는 ② 의료급여기관과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이용한 경우, ③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 해당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세부 요건)

  • 의료급여기관 이용이 불가·곤란했음을 소명(야간·공휴일·지역 미비·긴급상황 등).
  • 해당 품목은 의사의 처방전·처방전 대체문서·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사용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 구입·이용 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여계약서 등 지급 근거서류를 제출합니다.
  • 품목별 고시 수량·기간(예: 당뇨 소모성 재료 월 인정수량 등)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지원범위)

요양비로 인정되는 대표 항목
  • 질병·부상·출산 관련 요양비(의료급여기관 이용이 곤란해 받은 요양) — 출산비는 별도 제도
  • 자동복막투석 시 필요한 복막관류액 등 소모성 재료(의사 처방 전제)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혈당측정 시험지·채혈침·연속혈당센서 등(의사 처방 및 사용기준 충족)
  • 당뇨병 관리기기 : 인슐린자동주입기(펌프) 등 의료급여기관 외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카테터 등(신경인성 방광 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 인정)
  • 산소치료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에 따라 가정에서 시행한 산소치료 비용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 건강보험공단 등록 업체 대여비(의사 처방·등록 확인 필수)
  •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의 가정내 분비물 배출 보조 기기(처방·등록 기준 충족)
  • 양압기(수면무호흡) : 공단 등록업체 이용 및 처방 기준 충족 시 인정
TIP 품목은 고시가 수시 개정될 수 있으니 구입 전 관할 지자체·129 상담을 통해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 신청방법·절차

  1.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요양비 신청
  2.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의료급여요양비
  3. 첨부서류 : 의사 처방(또는 소견), 영수증·세금계산서·대여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4. 지급 : 요건 확인 후 현금 지급(계좌입금). 품목·기간·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서류 팁 영수증에는 품목명·수량·단가·이용기간이 명확해야 하며, 동일 품목의 반복 청구 시 사용기간이 이어지도록 정리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문의처·관련 사이트

 

 

🏳️ Q&A

❓ Q1. 약국에서 산소용품을 샀는데도 지원이 되나요?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이 있고, 의료급여기관 이용이 곤란했다는 사유가 인정되면 요양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입처·영수증·처방을 함께 제출하세요.

❓ Q2. 당뇨 소모성 재료는 월 몇 개까지 가능한가요?

월 인정수량이 고시되어 있습니다(시험지·채혈침·센서 등).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으니 수량표를 확인해 계획적으로 구입하세요(읍면동·129 문의).

❓ Q3. 온라인(복지로)과 오프라인을 같이 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 청구가 되지 않도록 동일 건에 대해 한 채널로 접수하고, 보완 요구가 나오면 같은 창구로 응대하세요.

❓ Q4. 구입 전에 미리 승인받아야 하나요?

사전승인 의무는 없지만, 고가 기기(인공호흡기 등)는 관할 지자체·129 사전상담을 권장합니다. 모델·대여 업체, 사용기간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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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집행 기준·고시 수량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129 또는 관할 복지부서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