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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부터 부부감액까지 한 번에

by ksyso89 2025. 8. 23.

장애인연금 2025 한눈에 보기(신청·자격·지급액)

2025 장애인 연금 지원 총정리

 

 

장애인연금은 근로가 쉽지 않아 소득이 낮은 중증장애인(만 18세 이상)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해 기본 생활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전에는 장애인연금으로, 65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는 동일 성격의 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연속적으로 지급됩니다. 연금액은 개인의 소득·재산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의 ‘선정기준’과 ‘감액 규정’을 차근히 확인한 뒤 준비서류를 갖춰 신청하세요.

 

📌 핵심 요약

  • 대상 : 만 18세 이상, 법령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지급주기 : 매월 정기 지급(계좌이체)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웹: 129.go.kr)
TIP. 65세 도달 전·후에는 급여종류만 바뀌고 소득·재산 심사 체계는 유사합니다. 자격을 유지하면 끊김 없이 전환됩니다.

 

👥 지원대상(누가 받을까)

  • 연령 : 신청하는 달 기준 만 18세 이상(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장애 기준 : 「장애인연금법」 및 하위 고시에 따른 중증장애인
    예) 장애정도판정기준(5장) 해당 또는 복합장애로 중증 판단 등
  • 소득 요건 : 본인·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연도별 선정기준액 이하

중증 여부는 의학적 판정과 기능제한 정도를 종합해 결정되며, 이전 등급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차상위계층 등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선정기준(소득인정액·재산환산)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8만 원으로 가정합니다(지자체 안내 기준 활용).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본공제) + 기타 소득 합계
    · 기본공제 : 1인당 92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근로유인 반영)
    · 기타 소득 : 사업·재산·공적이전·사적이전(무료임차 포함) 등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 원/중소도시 8,500만 원/농어촌 7,250만 원(가구지역 기준)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 원(인당이 아님) 공제
주의.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신차 기준·10년 미만)와 각종 회원권은 전액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증빙 누락 시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급액·감액 규정

개인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지나, 2025년 기준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은 지자체 고시 최대치 기준 예시)

구분 내용
기초급여 만 18~64세 매월 342,510원까지(감액 없는 최대 지급액).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 후 기초연금으로 전환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수급 시 각자의 기초급여액에서 20% 감액 후 지급(1인 예: 342,510×80% = 274,000원 수준)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할 때, 초과분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차감하여 지급(1인·2인 가구에 따라 차등)
부가급여(참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차상위 등 취약계층에게 추가 지급 가능(지자체 고시액 참조: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 유형별 차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연계퇴직연금수급권 10년 미만 등 일부 예외에 해당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신청흐름

단계 내용 준비물
1. 사전상담 읍면동 주민센터·129에서 자격·필요서류 점검 신분증, 연락처, 통장 사본
2. 접수 신청서 작성·개인정보동의·소득·재산 조사 동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정도 확인 서류, 임대차·재산 증빙
3. 조사·심사 소득평가·재산환산, 직역연금 해당 여부 등 확인 필요 시 추가 서류 보완
4. 결정·통지 승인 시 급여월부터 매월 지정일 계좌지급 지급계좌 확인
전입·혼인·이혼·근로소득 변동 등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지급 환수·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복지로·방문)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장애인장애인연금

 

☎️ 전화문의·관련 웹사이트

 

❓ Q&A

Q1.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은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동일 성격의 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다음 달부터 이어서 지급됩니다. 변동 신고만 잘해두면 중간 단절이 없습니다.

Q2. 배우자도 중증장애인인데 둘 다 신청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네. 부부감액 규정이 적용되어 각자의 기초급여액에서 20%씩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Q3.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금융재산 2,000만 원 가구 단위 공제와, 기본재산액(지역별 상이) 공제 반영입니다. 또한 고급자동차·회원권은 전액 반영되니 보유 시 사전에 상담받으세요.

Q4. 직역연금 대상인데 예외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연계퇴직연금수급권 10년 미만 또는 공무상 사망 등으로 선택해 받은 급여 유형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Q5. 소득이 조금 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초과분 감액으로 일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평가는 주민센터 조사 후 결정됩니다.

Q6. 중증장애인 판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보건소·병원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의 장애정도판정기준 적용이 필요하므로,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아 서류를 맞춰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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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5년 기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 금액·공제·환산 기준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