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총정리(맞춤형 급여) 2025

by ksyso89 2025. 8. 21.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총정리(맞춤형 급여) 2025

 

2025 주거급여 신청자격 총정리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맞춤형 급여입니다. 임차가구는 월 임차료(월세·보증금 환산액 포함),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습니다. 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별도 지원도 가능합니다. 아래에 대상 요건부터 계산 방식, 신청 단계, 실무 팁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주거급여는 통상 48% 이하)인 가구
  • 급여 : 임차가구는 임차급여,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 특례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 분리지급 가능
  •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문의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주거복지포털 myhome.go.kr
TIP. 전·월세 계약 변경 예정이면 심사 전에 담당자에게 알리세요. 기준임대료·급지·가구원 수가 바뀌면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로서 실제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지출이 확인되는 가구
  • 다른 법령으로 주거 제공(기숙사 등) 시 원칙적으로 제외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나, 필요시 개인단위 보장 가능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능력 유무·연령과 관계없이 주거 보장이 필요하면 심사 대상이 됩니다.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가구원 수별 최신 금액은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확인)
  • 재산·거주 : 실제 거주 및 임대차 사실 확인. 과다 재산 보유 시 탈락 가능
  • 중복 : 다른 주거성 지원과 중복·환산 규정 적용 가능
주소 이전·가족관계·임대차 변경은 즉시 신고하세요. 미신고 시 과지급 환수 또는 지급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급여내용(임차·자가)

①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제 임차료 지원

지역(1~4 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세 + 보증금 환산액)와 비교해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보증금은 통상 연 4%로 환산해 월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1인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39,000원
4인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56,000원
5인 584,000원 448,000원 363,000원 297,000원
6인+ 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 예시: 서울 3인 가구가 보증금 24,000,000원, 월세 300,000원일 때 → 보증금 환산액 24,000,000 ×4%÷12= 80,000원 → 월세 합산 380,000원. 기준임대료 470,000원보다 낮으므로 380,000원을 기준으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해 급여 산정.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기준, 높으면 기준임대료 기준.
  • 급여는 월 단위 현금으로 수급자 계좌에 입금됩니다.

②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해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현금 직접지급이 아닌 지자체 집행 방식입니다.

구분 주요 수선 항목 수선주기 지원금액(예)
경보수 도배·장판·창호 일부 교체 3년 약 590만원
중보수 난방·단열·오급수 설비 5년 약 1,095만원
대보수 지붕·기둥·주 구조 7년 약 1,601만원
도서지역(제주 등 육로 불가)은 운송비 등을 고려해 수선비의 10%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산정방식·청년 분리지급

  • 임차급여 산식 : 급여액 =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 − 자기 부담분
  • 자기 부담분 : 가구의 소득인정액·가구원 수에 연동된 계수를 반영하여 산정(보장기관 고시식)
  • 자가 : 현장조사 → 보수 등급 결정 → 공사 집행
  • 청년 분리지급 :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이 별도 전입·임차계약·임차료 납부가 확인되면 청년과 부모 각각을 가구단위로 보고 별도 산정
청년 분리지급은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빙(전입세대 열람, 임차계약서, 납부내역)이 필수입니다.

 

📝 신청방법·필요서류

  1. 신청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 임차료 납부내역(계좌이체·영수증), 통장사본, 전입세대 확인, 자가의 경우 주택상태 확인서류 등
  3. 절차 : 신청 → 소득·재산 조사 및 주거실태 확인 → 보장 결정 → 통지 및 급여 지급
복지로 온라인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청년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선택)

 

☎️ 전화문의·관련 사이트

 

❓ Q&A

Q1. 전세(보증부 월세)도 지원되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해 월세와 합산한 금액을 기준임대료와 비교해 산정합니다.

Q2. 청년 분리지급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청년이 별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차계약 및 임차료 납부가 확인되는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이사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급지·가구원 수·임대차 조건이 달라져 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담당자에게 변경 일정을 알리고 즉시 신고하세요.

Q4. 자가 수선유지급여로 가구·가전 교체가 되나요?

아닙니다. 주택 구조·설비의 수선만 지원합니다(도배·장판·창호·난방·지붕 등).

Q5. 소득이 약간 초과되는데 예외가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시 소득 변동 등은 증빙에 따라 재조정 가능하니 주민센터에 상담하세요.

Q6. 보장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지역·사정에 따라 다르나 통상 2~4주 내외입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기준임대료·소득기준·수선단가는 매년 고시되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1600-0777(마이홈)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