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가족 돌봄 청년 일상 돌봄 서비스 한눈에(2025)|대상(A/B/C형)·시간·요금·특화서비스·주민센터/복지로 신청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완전정리
대상·요금(A/B/C형)·특화서비스·신청방법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자바우처로 이용하며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이며, 지원주기는 월, 제공유형은 전자바우처(바우처)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한 서비스 조합을 선택해 지자체에서 바우처를 발급받고, 등록된 제공기관에서 이용합니다.
1)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
사업명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지원주기 | 월 (월별 바우처 한도 내 이용)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신청 창구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
2) 서비스 내용·이용시간·요금
- 기본서비스: 일상 재가돌봄 + 가사 지원(외출·병원 동행, 심리지원, 교육·증진 활동 등 지자체 고시 범위)
- 특화서비스: 개인 상황에 맞는 선택형 프로그램(최대 2개까지 조합 가능, 지자체 고시)
- 선택 시간: 기본서비스는 월 24·36·72시간 중 1개를 선택해 이용
구분 | 월 이용시간 | 월 요금(본인부담 포함가) | 비고 |
---|---|---|---|
A형 | 36시간 | 660,000원 | 시간당 단가·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
B형 | 24시간 | 432,000원 | 필요시간이 비교적 적은 경우 |
C형 | 72시간 | 1,320,000원 | 고빈도 돌봄 필요 시 선택 |
※ 특화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월 12만~25만원 범위, 항목별 단가·시간은 지자체 수가 기준에 따릅니다.
3) 지원대상(청·중장년 / 가족 돌봄 청년)
- 돌봄 필요 청·중장년(19~64세)
- 질병·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 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1인 또는 2인 가구이거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으로 가족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 가족돌봄청년(9~39세)
- 동거가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동일 증빙 또는 추천서)
- 돌봄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 재직·경제활동 증빙을 갖춘 자
- 역시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4) 신청방법(주민센터·복지로·대리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경우 전화·우편·팩스 신청 가능(지자체 안내 양식 사용)
- 공무원 대리신청 가능: 신청서에 동의하면 읍·면·동에서 대리 작성·접수
구분 | 예시 서류 |
---|---|
신분·자격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가구 구성 확인) |
의학·추천 | 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 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경제활동 |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내역·사업자등록증 등(해당자) |
5) 선정 및 이용 절차
- 주민센터 접수 → 지자체 자격·소득·필요시간 등 심사
-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조합(기본/특화, 시간) 선택
- 지자체가 전자바우처 발급 → 지정 제공기관에서 이용
- 월 한도 내 사용, 미사용 분은 누적·소멸 규정은 지자체 지침 따름
※ 서비스 가격은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6) 비용 부담·활용 팁
- 시간 단위가 고정된 A/B/C형 중 생활패턴에 맞춰 선택(병원 출·퇴원기엔 C형, 재택근무 병행 시 B형 등)
- 특화서비스 2개 조합으로 심리·교육·건강 프로그램을 묶으면 효율↑
- 가족돌봄청년은 학업·취업 증빙을 준비하면 필요도 평가에 도움이 돼요
- 거동 불편 시 대리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전화·우편·팩스 포함)
7) 자주 묻는 질문(Q&A)
Q1. 본인부담은 얼마나 내나요?
지자체 수가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건보료 기준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돼요.
Q2. 72시간을 넘겨 사용할 수 있나요?
기본서비스는 선택한 유형의 월 시간 한도를 따릅니다. 추가가 필요하면 특화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세요.
Q3. 1인가구도 가능한가요?
네. 1인가구 또는 2인가구 등 가족 돌봄이 곤란한 상황이면 가능합니다.
Q4. 서비스 기관은 어떻게 정하나요?
지자체가 고시한 등록 제공기관 중에서 선택합니다(지역·시간대 확인 필수).
Q5. 언제까지 사용하나요?
월별 바우처 한도 내에서 사용하며, 미사용분 처리(이월/소멸)는 지자체 지침을 따릅니다.
8) 문의처·공식 링크·지자체 연락처
보건복지부 / 복지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6
주요 지자체 연락처
기관 | 전화 |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02-2133-7346 |
경기도 복지사업과 | 031-8008-5218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033-249-3697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043-220-3014 |
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 | 041-635-4281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과 | 063-280-4676 |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 061-286-5741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 054-880-3738 |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 055-211-4833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064-710-2862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052-229-3426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 042-270-4624 |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 062-613-3224 |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 032-440-1552 |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 053-803-6931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051-888-3151 |
※ 지자체 명칭·전화번호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번호는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재확인하세요.
※ 본 글은 공개 안내를 실제 접수 흐름에 맞춰 재구성한 요약입니다. 세부 수가·이용시간·본인부담, 제공기관 리스트는 지자체 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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