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 완전정리
주민세·취득세·자동차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대상·내용·신청방법
지방세는 우리 생활과 가까운 주민세·취득세·자동차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법령·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사회복지법인·보육·아동·노인 시설 등은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세목별 적용대상·내용·차량 요건·한도와 신청 절차·준비서류·FAQ·문의처까지 한 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1) 제도 한눈에 보기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취약계층 보호와 공공·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적용 여부는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르며, 동일 대상이라도 세목·용도·차량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주의인 항목이 많으니, 요건을 확인하고 세무부서에 신청하세요.
2) 세목별 요약 표
세목 | 주요 대상 | 적용 내용(요지) | 비고 |
---|---|---|---|
주민세(개인분) | 기초생활수급자 등 공동납 주민세 비과세 대상 | 주민세 개인분 비과세 | 지방세법 제75조 등 |
취득세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다자녀가구 차량, 복지시설·국가유공자단체 부동산 | 취득세 면제·감면(요건 충족 시) | 차량·용도 요건 중요 |
자동차세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 | 자동차세 면제·감면(1대 한정 등) | 세목별 요건 다름 |
재산세 | 사회복지법인·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단체 |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 등 감면 | 경로당용 등 일부 용도 요건 |
지역자원시설세 | 사회복지·공익시설 등 | 용도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 | 재산세와 동시 적용 많음 |
3) 유형별 비과세·감면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등 공동납 주민세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등은 주민세 개인분 비과세(공동납).
- 외국인 등록 후 1년 미경과자, 세대원 일부 등은 제외 가능(법령 참조). - 국가유공자 단체의 부동산
- 단체 설립법령에 따른 단체 소유·운영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 감면(경로당·사무소 등 용도별 다름). - 사회복지법인·시설
-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의 부동산 취득·소유에 대해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 사업소분 감면(법령이 정한 범위). - 보육·아동·노인 복지시설
- 어린이집·유치원·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용 부동산은 해당 세목 감면 또는 면제.
- 직장어린이집 등 위탁 운영 역시 근거법에 따라 감면 가능. -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
-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의 일정 요건 차량 취득 시 취득세 감면(지자체 조례·기간 한정 규정 확인).
- 승용·승합·화물·이륜 등 차종·배기량 요건과 경감 한도가 존재.
※ 정확한 범위와 비율은 해당 지자체 조례·고시 및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반드시 관할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
4) 차량 관련 감면(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① 장애인 차량(취득세·자동차세)
- 용도: 장애인의 보철용·생활활동용으로 사용
- 차종 요건(예시):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7~10인승, 15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등
- 대상 범위: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 직계가족이 공동명의 등록 시(법령상 한정)
- 감면 범위: 취득세·자동차세 각 1대 한정 면제·감면
② 국가유공자 등 차량
-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관련 법령 요건 충족 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 상이등급, 장애등급, 병상자 판정 등 세부 요건은 보훈처·지자체 기준에 따름
③ 다자녀 가구 차량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또는 조례가 정한 기준 충족 시 취득세 감면
- 차종·정원·배기량, 감면 한도(예: 140만 원 한도 경감 등)는 지자체 조례에 따름
※ 차량 감면은 차량 등록 전·후 처리기한과 1대 한정, 명의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세무과에서 사전 확인하세요.
5) 신청방법·흐름·준비서류
① 어디서 신청하나요?
- 각 시·군·구청 세무과(세무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차량 관련)
- 일부는 정부 24/지자체 누리집 온라인 신청 지원(지자체별 상이)
② 진행 흐름
- 요건 확인 → 담당 부서 상담
- 신청서·증빙 제출(방문/온라인)
- 심사·결정 통보
- 비과세·감면 적용 및 환부(필요시)
③ 기본 준비서류(예시)
- 신청서, 신분증, 위임장(대리 신청 시)
- 자격 증빙: 수급자 증명, 장애인 등록증·진단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법인 등기/정관 등
- 부동산·차량 증빙: 등기·임대차, 차량 계약서, 등록서류, 가족관계·주민등록 등
6)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A | 장애인 차량 감면 — 지체장애 1급인 A 씨는 배기량 1,999cc 승용차를 가족 공동명의로 신규 취득. 차량등록 전 세무과에 상담 후 서류를 준비해 접수했고, 취득세 면제와 자동차세 1대 면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사례 B |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감면 — 지역 아동시설을 운영하는 B법인은 리모델링을 위해 건물을 취득. 사회복지사업 목적과 사용계획을 소명하여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C | 다자녀 가구 취득세 경감 — 미성년 3자녀 가구 C 씨는 9인승 승합차를 구입. 지자체 조례에 따른 감면 요건·한도를 확인 후 취득세 경감 혜택을 받았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감면은 자동 적용되나요?
A. 대부분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증빙 없으면 과세가 진행될 수 있으니 꼭 접수하세요.
Q2. 이미 냈는데 소급 환급이 되나요?
A. 사유와 기한에 따라 환부가 가능할 수 있으나, 기간 제한이 있으니 즉시 문의하세요.
Q3. 차량 감면은 몇 대까지 가능한가요?
A.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일반적으로 1대 한정입니다. 기존 감면차량이 있으면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Q4. 세목별로 조례가 다르다던데요?
A. 맞습니다. 법률 공통 규정 위에 지자체 조례가 세부 기준·비율·기한을 정합니다. 관할 세무과 기준을 최우선으로 확인하세요.
Q5. 온라인 신청도 되나요?
A. 일부 지자체는 정부 24·자체 사이트에서 가능하지만, 차량·부동산 등은 방문 제출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8) 문의처·관련 사이트
- 전화문의 : 행정안전부 고객센터 02-2100-3399
- 관련 웹사이트 : 행정안전부
9) 📍 가까운 세무부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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