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완전정리 | 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신청방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초·중·고를 선정해, 학교 현장에서 학습·문화체험·심리정서·보육·복지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 하나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처리절차, 신청 흐름, 사례, FAQ, 문의처까지 모두 확인하세요.
1) 제도 한눈에 보기
이 사업은 가정·지역 여건으로 인해 교육 결손이 누적되기 쉬운 학생에게 학교가 중심이 되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담임·전담교사·지역기관(복지관, 청소년시설 등)과 연계해 생활·학습·정서를 함께 살피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지원대상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 종합적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수급권자 가정의 자녀
- 동법 제2조 제10호 차상위 계층 가정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보호대상자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
- 그 밖에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실제 참여는 해당 학교가 사업학교로 선정되어 있을 때 가능하며, 학교 내부 기준·상담을 통해 확정됩니다.
3) 선정기준
- 시·도교육감이 지역 여건(인구·소득·복지 인프라 등)과 학교 규모, 취약학생 비율을 고려해 사업학교를 지정
- 우선지원학생 40명 이상인 학교 등 우선 고려
-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사업 지속·확대·조정
4) 지원내용(학습·문화·심리·복지)
분야 | 지원내용 | 예시 프로그램 |
---|---|---|
학습 | 기초학습능력 향상, 학습결손 치유, 예방 중심 운영 | 일대일/소그룹 보충학습, 방과후학습, 대학생 멘토링, 방학 중 캠프 |
문화·체험 | 현장 체험활동으로 문화 접근성 확대, 살아있는 학습 경험 제공 | 예술제·축제·캠프·동아리, 자원봉사, 박물관·미술관 견학 |
심리·정서 | 자아형성 지원, 부적응 치유, 심리치료 연계 | 학생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치료(미술·놀이 등), 학교폭력 예방 |
복지·보육 | 학교-가정-지역 연계 보호망 구축, 생활·건강 지원 | 치과/안과 검진·치료 연계,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방문, 급식·간식비 |
5) 처리절차·신청흐름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도교육청/학교가 학생·가정 상황을 종합 조사
- 대상자 확정 — 사업학교장이 기준 충족 여부 검토 후 확정
- 서비스 지원 — 학습·문화·심리·복지 프로그램 실시, 필요시 외부기관 연계
- 서비스 사후관리 — 참여학생 변화(출결·성적·정서 등) 점검 및 추가지원
- 이의신청 — 대상 선정·지원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 가능
※ 학부모는 학교 가정통신문/알림장/학교 홈페이지 공지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시 상담도 가능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우리 학교가 사업학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학교 홈페이지 공지 또는 행정실/담임교사에게 문의하면 가장 빠릅니다.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공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수급자·차상위가 아니면 참여가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위 표의 여러 사유 외에도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 학교장이 교육적 필요를 인정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Q3. 개별 현금 지원이 있나요?
A. 원칙은 프로그램 제공·물품 지원이며 현금 직접 지급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식비·준비물 등 실비 성격 지원 가능)
Q4. 방과후학교와 무엇이 다른가요?
A. 방과후학교가 수강신청형 수업에 가깝다면, 본 사업은 취약학생 맞춤 통합 지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두 사업이 함께 운영되기도 합니다.
Q5. 개인정보 제공이 걱정돼요.
A. 학생·가정 정보는 교육목적 범위에서 관리되며, 외부 연계 시에도 법령·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합니다.
7) 실제사례
사례 A | 기초학습 회복 — 4학년 M학생은 결석이 잦아 기초가 약했습니다. 담임·전담교사가 일대일 보충학습과 대학생 멘토링을 연계하고, 가정방문으로 생활리듬을 점검한 결과 1학기 만에 국·수 성취 수준이 한 단계 향상됐습니다.
사례 B | 정서안정 지원 — 부모의 장기 근로로 돌봄 공백이 컸던 J학생은 집단상담·미술치료에 참여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했습니다. 교우관계가 개선되고 결석이 줄었습니다.
8) 문의처·근거법령
- 전화문의 :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044-203-6536 / 044-203-6526
- 근거법령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초·중등교육법
9) 📍 가까운 교육청/학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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