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긴급 돌봄 지원사업 총정리
긴급시원 돌봄 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사고·입원·사망 등으로 집에 돌봄 공백이 생기면 지자체·사회서비스원·위탁기관이 가정을 방문해 단기간 재가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장기요양이나 상시 돌봄으로는 즉시 해소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을 신속히 메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 1) 사업 개요·지원 목적
긴급 돌봄은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신속·한시적 재가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으로 인한 안전사고·건강악화를 예방합니다. 표준 돌봄 체계(노인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아이 돌봄 등)를 신청했지만 대기기간이 길거나, 갑작스러운 사건·사고로 즉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완책으로 작동합니다.
🎯 2) 지원대상·제외대상·연령
기본 요건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긴급성 : 갑작스런 질병·수술·부상·입원, 주(主)돌봄자 부재·사망 등으로 당장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필요성 :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돌봐줄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는 경우
- 보충성 : 기존 공적 돌봄서비스로 즉시 해결이 불가하거나 아직 대기 중인 경우(타 서비스 신청만으로는 배제 아님)
주요 위기상황(예시)
- 급성기 질환·부상으로 단기간 일상생활 수행 불가
- 병원 수술·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으나 회복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 돌봄자 사망·입원·감염·장기부재로 돌봄 단절 발생
- 노인장기요양·장애활동지원·통합돌봄 신청 후 선정 대기 기간 중 긴급 수발 필요
- 복지 사각지대 조사·발굴 결과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
연령 : 통상 성인 돌봄(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나, 긴급 필요가 명백하면 연령과 무관하게 지자체 판단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3) 선정기준·조사 방식
- 현장조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대면 인터뷰, 생활환경 확인, 평가표 작성.
- 평가등급 : 상(14점 이상)·중(6점 이상)·하로 판단. 상은 즉시 선정, 중은 긴급돌봄심의위원회에서 예외승인 추천 가능, 하는 원칙상 부적합.
- 본인부담 : 선정 후 가구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 4) 지원내용(시간·메뉴·가격)·유의사항
제공기관이 대상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재가 돌봄·가사·이동 보조 등)과 방문목욕(지역 제공 시)을 실시합니다.
항목 | 내용 | 비고 |
---|---|---|
지원시간 | 최대 72시간 범위 내 탄력 제공, 가급적 30일 이내 사용 권고 | 1회 방문 최소 1시간(30분 단위 불가), 1일 최대 8시간 운영 |
방문 횟수 | 통상 회복 계획에 따라 분할 제공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 시 추가 지원 가능(예: 기본 72시간+방문목욕 4회) |
서비스 가격 | 노인장기요양 단가에 준해 책정, 가산 수가(야간·휴일 등) 허용 | 30분당 1,500원 수준 가산을 정부지원금으로 허용할 수 있으며 구체 단가는 지침 참조 |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 또는 기관 청구 후 정산 | 현금 지급 아님 |
📝 5) 신청방법(방문·전화·온라인)·대리신청
- 원칙 : 본인 신청. 다만 본인 신청이 어렵다면 다음 순서로 대리신청 가능
- ① 친족(배우자·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② 법정대리인
- ③ 이해관계인(후견인·이웃 등) 서면 위임장으로 방문 대리 또는
- ④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 전화 신청 : 읍면동 담당자가 전화로 신청서를 대필 입력(개인정보 이용 동의 필요)
- 온라인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긴급돌봄서비스
구비서류(예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의사소견서·입퇴원확인서·수술확인서·사망진단서 등 긴급사유 증빙
- 타 서비스 신청서 접수증·대기통지서(있으면 유리)
🔎 6) 처리절차(신청→심사→확정→지급·사후관리)
- 초기 상담·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심사 : 담당자가 방문조사·평가표 작성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이 지원 여부·시간·기간 결정·통지
- 이의신청 : 결과에 이견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
- 서비스 지원 : 긴급돌봄 제공기관에서 실제 방문 제공
- 사후 관리 : 읍면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광역지원기관)이 제공 이후 변화·만족도·연계 필요를 점검
☎️ 7) 전화문의·법적 근거
대표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긴급돌봄 서비스 대표번호 1522-0365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1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지자체 공고·예산·세부지침에 따라 일부 기준과 단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8) Q&A
Q1. 장기요양 등 다른 돌봄을 이미 이용 중인데 긴급돌봄도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서비스로 당장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보충적으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사용 시간·항목을 조정하세요.
Q2. 최대 몇 시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연장 기준은요?
A. 기본은 72시간 범위 내에서 30일 이내 사용이 원칙입니다. 의료적 사유·가족 부재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지자체 심의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야간과 주말에도 방문이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기관 인력 배치와 안전을 고려해 사전 조율이 필요하며, 야간·휴일에는 가산 수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본인부담은 얼마나 내나요?
A. 가구의 소득 수준과 지자체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기초생활 수급 가구는 면제 또는 최소 부담, 차상위·일반 저소득 가구는 일부 본인부담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Q5. 병원 퇴원 다음 날 바로 신청해도 될까요?
A. 가능합니다. 퇴원확인서나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온라인 접수 후라도 담당자에게 전화로 긴급도를 알려 신속 배정을 요청하세요.
Q6. 돌봄자가 해외 체류 중이라 장기간 비어 있습니다. 장기 이용이 가능한가요?
A. 긴급 돌봄은 한시적 지원입니다. 장기간 필요시 장기요양·활동지원·가사간병 등 상시 서비스를 병행 신청하고, 대기 기간 동안 긴급 돌봄을 활용하세요.
Q7. 학대·범죄피해가 의심되는 경우도 긴급돌봄으로 해결하나요?
A. 그 경우는 즉시 보호체계(학대전담공무원·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가 우선입니다. 긴급 돌봄은 안전이 확보된 이후 일상 복귀를 위한 단기지원으로 연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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