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완전정리
긴급복지 사회복지 시설시용 지원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집에서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을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 즉시 보호 연계하고, 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계·주거·의료 등 다른 긴급복지 급여와 병행해 단기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목차
🧭 사업 개요·지원 성격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은 생계곤란, 중한 질병, 가정폭력, 화재·자연재난, 주 소득자의 사망 및 구금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유지가 곤란해진 경우, 일시 보호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합니다. 대상자 본인에게 현금이 직접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시설운영자가 실제 제공한 비용을 지자체에 청구하면 지자체가 시설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대상(위기상황)·소득·재산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위기상황이 발생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가 인정한 사람입니다. 대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단절
- 중한 질병·부상을 당해 일시 보호와 간병이 필요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등으로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자연재난·건축물 위험 등으로 임시 거처가 필요한 경우
- 사업장 폐업·주 소득자의 휴업 등으로 생계 유지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고시한 경우
소득 기준(원칙)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예시: 1인 1,794천 원, 4인 4,573천 원 수준(연도별 고시 참조).
재산 기준(원칙)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적용 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공제 적용 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공제 적용 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후 600만원 이하(주거지원 항목은 200만원 가산 허용)
🧩 선정기준·조사방법·우선순위
- 현장 조사 : 시군구가 사례관리자로 지정해 대면 조사를 실시하고, 소득·재산·위기사유·안전 위험을 종합평가합니다.
- 우선순위 : 생명·신체 안전위험,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포함, 가정폭력·학대·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최우선 연계 원칙.
- 중복 조정 : 타 긴급복지 급여 및 타 부처 보호시설과 중복·공백이 없도록 조정하며, 필요 시 보호종결 후 자립지원으로 연계합니다.
💰 지원금액표(인원별 상한)·지급 방식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운영자가 사용 증빙을 갖춰 지자체에 청구하며, 지자체는 확인 후 운영자에게 지급합니다. 가구 규모에 따른 월 상한액은 예시와 같습니다(연도별 지침 준용).
입소 인원 | 월 상한액 | 비고 |
---|---|---|
1인 | 552,000원/월 | 일 단위 이용 시 일할 계산 |
2인 | 941,700원/월 | |
3인 | 1,218,400원/월 | |
4인 | 1,494,100원/월 | |
5인 | 1,770,800원/월 | |
6인 | 2,047,400원/월 | |
7인 이상 | 1인 286,400원씩 추가 | 상한 합산 |
📝 신청·신고 방법과 원칙
본 급여는 신속성이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자체가 즉시 조치하며, 다음의 요청·신고만으로도 개입이 가능합니다.
- 본인·가족·이웃·기관의 지원요청 또는 위기 신고
- 읍면동·경찰·병원·학교·시설 등의 현장 제보
🔎 처리절차(조사→확정→이의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심사 : 시군구에서 위기 정도·소득재산을 조사하고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지원 기간·시설 유형·상한액을 결정하여 통지, 시설 이용을 연결합니다.
- 이의신청 : 결정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시군구에 이의신청 가능. 필요 시 재조사 또는 조정.
☎️ 전화문의·관련 사이트·법적 근거
※ 실제 금액·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및 지자체 집행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중에도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같은 긴급복지 체계 내 급여이므로 중복 금지가 아니라 필요에 따른 병행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산 범위와 조사 결과에 따라 기간·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2.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본인·가족·이웃·기관 누구나 129 또는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현장 확인 후 직권 지원합니다.
Q3. 어느 시설에 배정되나요?
A. 거주지 인근의 사회복지시설 중 안전과 적합성이 확인된 곳으로 연결됩니다.
가정폭력·학대 피해자는 보호전문시설로 우선 연계합니다.
Q4. 상한액을 초과하면 나머지는 본인이 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추가 비용이 예상되면 지자체와 사전 협의해 다른 급여(주거·생계 등) 또는 민간자원을 함께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Q5.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조금 넘습니다. 그래도 가능할까요?
A. 생명·신체 위험 등 긴급성이 뚜렷하면 예외지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에서 위기 정도를 충분히 설명하세요.
Q6. 시설에서 10일만 머물고 퇴소하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일할 계산으로 지급합니다. 실제 이용일수와 증빙에 따라 정산됩니다.
Q7.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 제출·재조사·심의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