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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금액·신청절차 총정리

by ksyso89 2025. 8. 16.

 

2025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금액·신청절차 총정리

2025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금액·신청절차 총정리

 

갑작스러운 실직·질병·사망·화재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은 지자체 운영 지침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대표번호 129)로 문의하세요.

 

 

📌 제도 한눈에 보기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사유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즉시 돕는 단기 현금지원입니다. 위기 판정과 가구 규모, 소득·재산 상황을 종합해 지급액이 정해지며, 통상 1개월 단위로 지급·연장 여부를 심사합니다.

지원 목적

  •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감소로 인한 생활공백 완화
  • 위기 상황 해소까지의 필수 생계비 지원

지원 방식

  • 현금지급(계좌 입금 등)
  • 지자체 심사 후 1개월 단위 지원·연장

 

 

👤 지원대상

아래와 같은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 주 소득자 사망·가출·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부상으로 근로 중단 또는 치료비 증가
  •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등으로 생계곤란
  •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주거 사용이 곤란한 경우
  • 사업주의 화재·휴폐업 등으로 실질적 영업 곤란
  • 그 밖에 지자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단순 일시적 소비곤란,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기준

지원대상 요건 충족과 별개로,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대표 기준(지자체별 상이 가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약 75% 이하(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 상이)
  • 재산 기준: 지역별 상한 내(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구분),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후 일정액 이하
  • 부채·주거용 재산 공제: 지침에 따라 일부 공제 적용

※ 예: 대도시 재산기준 약 2억4,100만원(주거용 공제한도액 적용 시 상이), 금융재산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예: 4인 기준 약 1,209만원) 공제 후 판단.

 

 

💰 가구원수별 지원금액(예시)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지원액이 달라집니다(지자체 고시금액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가구 규모 월 지원액(원)
1인 730,500
2인 1,205,000
3인 1,541,700
4인 1,872,700
5인 2,186,500
6인 2,485,400
7인 이상 1인 증가 시마다 289,700원 추가

※ 금액에는 냉방비 계절 가산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원칙: 별도 사전 신청 없이도 지자체가 위기 가구를 파악해 직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 지원을 원하시면 아래 경로로 직접 요청하세요.

  • 방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야간·휴일 24시간 가능, 관할 기관 연계)
  • 온라인 신고: 지자체 신고 창구 또는 상담센터 연계(지역별 운영)

 

 

🔎 처리 절차

  1. 대상자 통합조사·심사 — 가정 방문 또는 사실 확인을 통해 위기사유·소득·재산 조사
  2. 대상자 결정 — 지원 필요도(상·중·하) 평가 후 지급 여부·기간 확정
  3. 지급 — 생계비 계좌 입금(필요 시 주거·의료 등 타 급여와 연계)
  4. 이의신청 —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지자체가 보유 자료를 활용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음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 입증서류(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폐업사실증명 등)
  • 재산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전월세변동 내역·금융거래내역 등)
  • 위기사유 증빙(진단서·입원확인서·화재사실확인·사망진단서 등)
  • 통장사본(지급 계좌)

 

 

⚠️ 유의사항·반환 규정

  • 허위·과다 신청이 확인되면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공적 급여와 중복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라 급여 종류·기간을 조정합니다.
  • 지원은 단기 성격으로, 필요 시 자활·고용·긴급주거 등 연계 서비스와 병행합니다.
  • 지자체 예산·지침 개정에 따라 금액·기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락처·관련 링크

대표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방문 접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Q&A (자주 묻는 질문)

Q1. 실직 직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이 급감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퇴직·권고사직 확인, 급여 중단 내역 등)를 준비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세요. 담당자가 위기사유·소득·재산을 종합 심사한 뒤 신속히 결정합니다.

 

Q2. 기존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데 중복 지원이 되나요?

복지급여 성격에 따라 중복이 제한됩니다. 같은 목적의 급여는 조정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예: 의료·주거) 급여와는 병행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현재 수급 내역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Q3.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1개월 단위 지원이며, 위기 해소 여부에 따라 연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지역 여건과 예산, 가구 사정을 반영해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4. 자동차나 주택이 있으면 탈락하나요?

재산은 지역별 상한과 공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거용 재산·생계형 차량 등은 일정 범위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소유현황을 정확히 제출해 개별 판단을 받으세요.

Q5.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능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뒤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추가 증빙 제출 시 재검토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