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신청 총정리(2025)|지원대상·금액·변경신청·복지로/주민센터 방법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총정리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금액·신청방법
어린이집·유치원·아이 돌봄 미이용 가정의 영유아(취학 전)를 가정에서 돌볼 때
지급되는 양육수당. 대상·금액·변경신청 기준과 복지로 신청법까지 실제 흐름대로 정리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를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취학 전·초등학교 미취학 연령대 중 만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이 대상이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가 적용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이해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1)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
제도 성격 |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현금 지급 |
지원대상 | 만 24~86개월 미만 아동(취학 전·초등 미취학), 소득·재산 무관 |
기본 지급액 | 월 10만원(일반), 장애아동·농어촌 아동은 차등(아래 표 참조) |
신청 채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문의 | 교육부 민원 전화상담실 02-6222-6060 |
2) 지원대상·연령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최대 86개월 미만)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
-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적용
3) 지원금액·지급주기
구분 | 월 지급액 | 비고 |
---|---|---|
일반 아동(만 24~86개월 미만) | 10만원 | 지급주기: 매월 / 현금지급 |
장애아동 | 10~20만원 | 장애 정도·연령에 따라 차등 |
농어촌 아동 | 10~15.6만원 | 지역·연령 기준에 따라 차등 |
※ 실제 금액은 지자체 예산·세부지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선정기준·변경신청 기준
가정양육수당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중복 금지 원칙을 따릅니다. 보육료(어린이집)·유아학비(유치원)·아이 돌봄 종일제 등과 병행할 수 없고, 변경을 원할 때는 반드시 변경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황 | 지급 시작 시점 |
---|---|
보육료·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
|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 원칙적으로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
5) 신청방법(복지로·방문)
두 가지 경로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경로 | 진행 절차 |
---|---|
①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② 온라인(복지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가능. 온라인이 어려우면 방문 신청하세요. |
6) 필요서류·주의사항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
- 아동 명의 통장사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지자체 안내 따름)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중단 시 퇴소·유예 확인서 등 증빙
-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등록 관련 서류
7) 자주 묻는 질문(Q&A)
Q1. 맞벌이·고소득 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소득 무관 지원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과 중복은 불가합니다.
Q2. 22개월 아기는 양육수당 받을 수 있나요?
0~23개월은 부모급여 대상입니다. 만 24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검토하세요.
Q3.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바로 양육수당 받으려면?
15일 이전에 변경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16일 이후면 익월부터 지급되는 기준을 기억하세요.
Q4. 통장 명의는 꼭 아동이어야 하나요?
지자체별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으로 접수하며, 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Q5. 농어촌·장애아동 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농어촌은 10~15.6만 원, 장애아동은 10~20만 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됩니다(연령·지자체 기준 참조).
8) 문의처·공식 링크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 복지로 www.bokjiro.go.kr
※ 세부 기준·지급액은 지자체·연도별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공지와 관할 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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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공개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적용은 교육부·지자체 지침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