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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신청 총정리(2025)|지원대상·금액·변경신청·복지로/주민센터 방법

by 복지 길잡이 2025. 9. 26.

가정양육수당 신청 총정리(2025)|지원대상·금액·변경신청·복지로/주민센터 방법

2025 가정양육수당 자격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총정리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금액·신청방법

어린이집·유치원·아이 돌봄 미이용 가정의 영유아(취학 전)를 가정에서 돌볼 때

지급되는 양육수당. 대상·금액·변경신청 기준과 복지로 신청법까지 실제 흐름대로 정리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를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취학 전·초등학교 미취학 연령대 중 만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이 대상이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가 적용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이해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1)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제도 성격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현금 지급
지원대상 만 24~86개월 미만 아동(취학 전·초등 미취학), 소득·재산 무관
기본 지급액 10만원(일반), 장애아동·농어촌 아동은 차등(아래 표 참조)
신청 채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 교육부 민원 전화상담실 02-6222-6060
Tip : 어린이집(보육료), 유치원(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등 타 서비스 이용 중이면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전환 시 변경신청 절차를 꼭 거치세요.

 

2) 지원대상·연령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최대 86개월 미만)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
  •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적용

 

3) 지원금액·지급주기

구분 월 지급액 비고
일반 아동(만 24~86개월 미만) 10만원 지급주기: 매월 / 현금지급
장애아동 10~20만원 장애 정도·연령에 따라 차등
농어촌 아동 10~15.6만원 지역·연령 기준에 따라 차등

※ 실제 금액은 지자체 예산·세부지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선정기준·변경신청 기준

가정양육수당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중복 금지 원칙을 따릅니다. 보육료(어린이집)·유아학비(유치원)·아이 돌봄 종일제 등과 병행할 수 없고, 변경을 원할 때는 반드시 변경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황 지급 시작 시점
보육료·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 신청일이 15일 이전: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 신청일이 16일 이후: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원칙적으로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체크포인트 : 어린이집 퇴소일·유치원 유예서류 등 이용종료 증빙을 함께 제출하면 처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복지로·방문)

두 가지 경로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경로 진행 절차
①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접수
② 온라인(복지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양육수당(가정양육)
※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가능. 온라인이 어려우면 방문 신청하세요.

 

6) 필요서류·주의사항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
  • 아동 명의 통장사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지자체 안내 따름)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중단 시 퇴소·유예 확인서 등 증빙
  •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등록 관련 서류
주의 : 타 서비스(보육료·유아학비·아이돌봄 종일제)와 중복 수급 시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용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환 신청 시점을 조정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Q&A)

Q1. 맞벌이·고소득 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소득 무관 지원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과 중복은 불가합니다.

Q2. 22개월 아기는 양육수당 받을 수 있나요?
0~23개월은 부모급여 대상입니다. 만 24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검토하세요.

Q3.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바로 양육수당 받으려면?
15일 이전에 변경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16일 이후면 익월부터 지급되는 기준을 기억하세요.

Q4. 통장 명의는 꼭 아동이어야 하나요?
지자체별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으로 접수하며, 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Q5. 농어촌·장애아동 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농어촌은 10~15.6만 원, 장애아동은 10~20만 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됩니다(연령·지자체 기준 참조).

 

8) 문의처·공식 링크

전화문의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관련 웹사이트

- 복지로 www.bokjiro.go.kr

※ 세부 기준·지급액은 지자체·연도별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공지와 관할 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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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공개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적용은 교육부·지자체 지침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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