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완전정복|대상·금액 100만 원·신청서류·Q&A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총정리
대상·신청·금액·유의사항·Q&A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이 처음 확정될 때 아동 보호 가정에 꼭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1회 지원합니다. 아래 안내는 보건복지부 공고와 아동권리보장원·가정위탁지원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자체 세부운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음)
1) 한눈에 요약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 분리되었거나, 법원의 보호명령·응급조치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때 최초 1회로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전문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2세 이하 영아·학대피해아동·장애아동·경계선지능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100만 원(국비 기준)이며, 이미 유사 항목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가정은 50만 원 한도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누가 받을 수 있나)
-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 분리 또는 응급조치·보호명령 등으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가정
-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전문적 자격의 위탁부모가 보호하는 경우
- 동일 주소지에서 이미 동일한 항목의 국비 아동용품구입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 없이 50만 원 범위만 인정될 수 있음
※ 세부 인정 기준·연령 컷 등은 지자체 지침으로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선정기준(전문위탁부모 자격 요건 핵심)
전문가정위탁은 보통 공통 기준 충족 + 전문자격을 요구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중 하나 이상이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보육교사/교사
- 의료법 제2조 제1항 의료인,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상담사
- 고등교육법상 학위 + 평생교육법 관련 규정에 따른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실제 심사는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권리보장원과 협력하여 이루어지며, 서류와 면담을 통해 확정됩니다.
4) 지원내용·한도·지급방식
구분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100만원(국비) 1회 지급. 기존 유사 항목 수혜 이력이 확인되면 50만원 지원 가능 |
지급방식 | 보통 계좌입금 또는 법정 영수증 제출 후 정산 방식(지자체 지침에 따름) |
사용기한 | 결정 통지 후 지정 기간 내 지출 및 영수증 보관 필수. 기한 경과분은 보조금 정산 시 불인정 가능 |
구입 예시 | 유아침대·매트, 유모차·카시트, 기저귀·분유, 의류·속옷, 위생·목욕용품, 안전용품(문잠금·코너보호대 등) 등 아동 보호·양육에 필수인 기본 물품 |
불인정 예시 | 사치·유흥·중고거래 영수증, 카드포인트 사용분, 현금영수증 미발행, 보호아동과 무관한 물품 등은 정산 불가 |
※ 품목 인정 범위는 지자체 회계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매 전 담당자와 품목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5) 신청절차·필요서류
- 아동 분리·보호 결정 → 가정위탁 배정 또는 보호가정 지정
- 가정위탁지원센터/지자체 담당자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제출 및 자격확인·방문상담(필요시)
- 결정 통보 후 지급(계좌입금) 또는 지출 후 정산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보호가정 명의)
- 아동 분리·보호 관련 결정 통지서 또는 위탁계약서
- 구입물품 견적서 또는 영수증(정산 방식 선택 시)
- 전문위탁의 경우 자격·경력 증빙 서류
※ 센터 안내 문서가 최종이며, 지역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자주 틀리는 포인트·유의사항
- 중복수급 주의: 동일 가구가 이미 국비 아동용품 구입비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전액 지원이 아닌 50만 원 한도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영수증 요건: 카드전표만 제출하거나 간이영수증, 포인트 결제는 불인정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권장합니다.
- 기한 엄수: 통지일 이후 사용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 전 지출·기한 초과 지출은 환수 또는 불인정 가능.
- 보호아동 맞춤성: 아동과 무관한 가전/가구, 고가 사치품 등은 불가. 품목 애매하면 사전 승인을 받으세요.
- 정산 보관: 최소 5년 내외의 영수증·거래명세 보관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7) 문의처·관련 사이트
-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500
-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 아동권리보장원 바로가기 / 가정위탁지원센터 바로가기
8) 자주 묻는 질문(Q&A)
Q1. 꼭 영수증이 있어야 하나요?
네. 회계 규정상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 등 정식 증빙이 필요합니다. 간이영수증·중고거래, 포인트 결제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또 받을 수 있나요?
동일 가구·동일 목적의 국비 아동용품 구입비 수혜 이력이 있으면 전액(100만 원) 대신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역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Q3. 어떤 물품까지 가능한가요?
유아침대·유모차·카시트·기저귀·분유·의류·목욕·위생·안전용품 등 아동 보호에 필수인 범위가 일반적입니다. 교육용 고가 전자기기·사치품은 제한됩니다.
Q4. 현금으로 먼저 사고 나중에 받는 건가요?
지역에 따라 사전 지급 또는 지출 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사전지급이 아닌 경우, 통지일 이후 지출분만 인정되는 게 보통이므로 일정 조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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