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대부지원 완전정리(2025)|연 3~4% 저금리·주택/농토/사업/생활안정·위탁은행 신청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총정리
대상·대부종류·금리(연 3~4%)·한도·상환·신청방법
보훈대상자의 주거안정과 자립 기반을 위한 장기 저금리 대부 제도입니다
대부 종류별 요건·금리·한도·상환과 위탁은행/보훈지(방) 청 신청 흐름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가 담당하며, 현금대여(융자) 형태로 1회성 지원됩니다. 금리는 안내 기준 연 3.0~4.0%의 저금리이고, 상환기간은 3~20년 범위에서 약정합니다.
1)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
담당부처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지원주기 | 1회성(필요 시 종류별 재신청 가능 여부는 지침 확인) |
제공유형 | 현금대여(융자) |
금리 | 연 3.0~4.0% (종류·시점별 안내 기준) |
상환기간 | 3~20년 (약정에 따름) |
신청 경로 | 대부대상자가 위탁은행 또는 보훈지(방)청 방문 신청 |
문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mpva.go.kr |
2) 대부종류·금리·한도
아래 용도에 대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안내 기준 한도: 종류별 300만~8,000만 원)
종류 | 주요 용도 | 금리 | 상환기간 | 한도(예시) |
---|---|---|---|---|
주택구입·신축 | 자가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 포함) 또는 신축 | 연 3~4% | 최대 20년 | 수천만원 단위(종류별 합산 3,000만~8,000만원 범위) |
주택임차 | 전·월세 임차 보증금 | 연 3~4% | 최대 10~20년 | 수천만원 |
농토 구입 | 전·답·과수원 등 영농을 위한 토지 구입 | 연 3~4% | 최대 10~20년 | 수천만원 |
사업자금 | 소규모 자영업 설비·차량(개인택시 차고/구입비 포함) 등 | 연 3~4% | 최대 10~15년 | 수천만원 |
생활안정자금 |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등 긴급자금 | 연 3~4% | 최대 3~10년 | 수백만~수천만원 |
※ 실제 한도·기간·금리는 연도별 지침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사람) 요건
- 독립유공자 및 유족(보상금 수령자, 보상금 수령자 부재 시 법정 순위자, 유족 중 자녀의 생활지원금 수급자 등)
- 국가유공자 및 유족(보상금 수령자, 수령자 부재 시 법정 순위자 등), 기타 법령에 따른 대부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법정 순위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등 관련 법 적용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공무원 등)와 그 배우자/유족 등 해당 법령이 정한 자
※ 세부 순위 규정은 각 개별 법과 시행령을 따릅니다(동순위자 2명 이상일 때의 우선 규정 포함).
4) 종류별 세부 요건·주의점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
- 신청일 현재 본인·배우자·동거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 가구여야 함
- 주택구입(신축)은 부부 공동등기 시에도 본인 지분 50% 이상을 담보로 대부 지원 가능
- 아파트 분양/임대 : 분양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
- 농토 구입
- 본인(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명의로 구입 예정, 해당 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함
- 수권자가 아니더라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그 지역에서 영농 중이면 인정 가능하되, 직계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수권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함
- 보훈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혜택 부여(지원 유형에 한함)
- 사업자금
- 소규모 사업 운영(또는 계획) 중인 본인 또는 배우자(법인사업자는 제외)
- 신규·기존 개인택시 사업자는 차량 구입비/차고 시설비 등 소요자금 지원 가능
- 배우자 또는 직계가 사업 운영 중인 경우도 인정하나, 직계의 경우 주민등록 1년 이상 등재 및 부양관계 요건 필요
- 생활안정자금 : 재해복구·의료·경조비 등 긴급자금 필요 증빙
5) 신청방법·필요서류
경로: 대부대상자가 위탁은행 또는 보훈지(방) 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구분 | 예시 서류(종류별 상이) |
---|---|
신분·자격 | 신분증, 보훈등록(유공·유족·보상) 확인서 또는 보훈번호,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 무주택 확인, 매매(분양) 계약서/청약 당첨 확인서, 건축허가·설계서(신축), 임대차 계약서 등 |
농토 | 토지매매계약서, 농업경영 관련 증빙(영농계획·경작사실확인 등), 주민등록 등본(부양·동거 확인) |
사업 | 사업자등록증(또는 예정 사실 증명), 사업계획서·견적서, 개인택시 관련 서류(해당 시) |
생활안정 | 의료비 영수·견적서, 재해 피해확인서, 경조사 증빙 등 |
담보·보증 | 등기부 등본, 담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신용정보 조회 동의 |
- 용도별 요건 확인 → 위탁은행/보훈지청 상담
- 신청서 작성·증빙 제출 → 심사 및 담보/보증 설정
- 대부 결정 통지 → 약정 체결 → 자금 집행
※ 필요서류·담보 요건은 용도·지역·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청·위탁은행 안내를 우선하세요.
6) 상환방식·예시 계산
- 거치/분할상환 등 약정에 따르며, 중도상환 가능(수수료는 약정서 기준)
- 예시: 4,000만원을 연 3.5%, 10년(원리금균등) 상환 시 월 상환액은 약 395천원 수준 (실제 금리·기간·수수료에 따라 변동)
7) 보완/반려 예방 팁
- 주택 용도는 무주택 가구 판정이 핵심. 등본·부동산 보유 현황을 미리 정리
- 농토 용도는 실경작 또는 가족 부양·동거(1년 이상) 요건 누락 사례가 잦음
- 사업 용도는 사업계획·매출 전망·견적서 등 현실성 자료로 보완
- 생활안정자금은 지출 증빙이 명확할수록 심사 유리
- 대부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8) 자주 묻는 질문(Q&A)
Q1. 주택 임차보증금도 가능한가요?
네. 주택임차 항목으로 신청 가능하며 계약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Q2. 배우자 명의 사업에 쓰려면?
배우자·직계 명의의 소규모 사업도 요건 충족 시 인정되며, 직계는 주민등록 1년 이상 등재 및 부양관계 확인이 요구됩니다.
Q3. 농토는 꼭 본인이 경작해야 하나요?
원칙은 본인 영농이지만, 배우자·직계가 해당 지역에서 영농 중이면 조건부 인정됩니다.
Q4. 대부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회성 원칙이나 종류별·용도별로 재신청 가능 범위가 다릅니다. 관할 지청에 개별 상담하세요.
Q5. 금리는 고정인가요?
안내 기준은 연 3~4%이며, 제도·시점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약정서 기준이 최종입니다.
9) 문의처·공식 링크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www.mpva.go.kr (정책/지침·지청 찾기)
※ 위 정보는 공개 안내를 실제 접수 흐름에 맞춰 재구성한 요약입니다. 금리·한도·담보 조건은 연도별 지침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보훈지(방)청·위탁은행 안내를 최우선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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