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최대 80% 환급! 국가보훈 장기요양급여 지원제도 안내(2025)

국가보훈부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총정리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제도의 취지부터 지원대상, 선정기준, 환급비율,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제도 개요·취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면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유공자·생활이 어려운 가정은 이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국가보훈부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훈대상자와 가족이 안정적으로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2) 지원대상
다음 보훈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공자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배우자: 유공자 본인의 법적 배우자
- 유족: 선순위 부모(유족)까지 포함
즉,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유족 부모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범위가 넓게 설정된 것이 특징입니다.
3) 선정기준(소득·부양의무 기준)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뒤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5,729,913원)
- 확대 지원: 소득인정액이 200% 이하 (4인 가구 11,459,826원)라도 생활이 곤란하면 지원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인정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1급 상이 유공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4) 서비스 내용·환급 비율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환급 형태로 지원합니다. 환급비율은 대상자별로 40%~8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지급은 월 단위로 이뤄지며, 보훈(지) 청 심사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 구분 | 환급 비율 | 비고 |
|---|---|---|
| 독립유공자·상이유공자 | 80% | 의료급여자·감경대상자·생활곤란자 포함 |
| 비상이 유공자·배우자·부모 | 60% | 선순위 유족까지 적용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참전유공자 | 60% | 장애등급 판정자 대상 |
| 생활곤란자 | 40% | 소득기준 충족자 |
5) 신청방법·필요서류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에서 진행합니다. 다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 통장사본 (지원금 지급 계좌 확인용)
처리기간은 약 1~2주 소요되며, 심사 완료 후 매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서류 미비 시 추가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문의처·관련 사이트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7) Q&A
Q1.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심사 후 지정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됩니다.
Q2. 비급여 항목(식재료비·간식비 등)도 환급되나요?
A. 아니요. 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Q3.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소득이 기준보다 약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나요?
A. 200% 이내라면 생활곤란자로 인정되어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Q5.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다른 보훈 복지 혜택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보훈(지) 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