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계산 가이드(2025): 우리 가구 얼마 받나? 홈택스 신청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완전정리
자격기준·지급액 산식·신청방법(홈택스·앱·ARS)·자산요건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의욕과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가구유형별 소득·재산요건과 지급액 계산식, 신청 경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심사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부양자녀 유무, 재산합계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아래 표와 산식대로 소득금액(총급여등)을 대입해보면 본인 가구의 대략적인 지급액을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1) 핵심 한눈에(표)
항목 | 내용 |
---|---|
대상 제도 | 근로장려금(EITC) + 자녀장려금(CTC)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국세청 |
신청주기 | 연 1회(정기). 반기 신청은 고시 기준에 따름 |
신청경로 |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ARS 126 |
지급방식 | 요건 충족 시 심사 후 현금지급 |
2) 선정기준(공통·근로장려금)
- 공통 요건
- 귀속연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일부 혼인·부양 포함 경우 인정 규정 있음)
- 해당 연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님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 영위자가 아닐 것
- 근로장려금 추가 요건
- 가구유형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
- 소득금액 기준 예시(정기신청 안내에 따라 변동 가능)
- 가구유형 기준
가구유형 | 소득 구간별 산식(요약) |
---|---|
단독가구 | 총급여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400분의 165) 400만~900만원 미만: 정액 165만원 900만~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900만원)×(1,100분의 165) |
홑벌이가구 | 총급여 등 700만원 미만: 총급여×(700분의 285) 700만~1,400만원 미만: 정액 285만원 1,400만~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1,400만원)×(1,600분의 285) |
맞벌이가구 | 총급여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800분의 330) 800만~1,700만원 미만: 정액 330만원 1,700만~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1,700만원)×(2,700분의 330) |
※ 실제 기준·산식은 해당 연도 공고를 따릅니다. 본문 수치는 안내 캡처 기준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3) 지급액 산식(가구별) & 자녀장려금
구분 | 자녀장려금 기준(요약) |
---|---|
홀벌이 가구 | 총급여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원 2,100만~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원 − (총급여−2,100만원)×(4,900분의 50)] |
맞벌이 가구 | 총급여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원 2,500만~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원 − (총급여−2,500만원)×(4,500분의 50)] |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 ① 부양자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 무관) ② 소득요건: 홀벌이·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안내 기준) ③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
4) 재산요건·감액 규정
- 재산합계액 산정: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신청인·배우자·부양자녀·동일 주소 직계존비속 등)의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합계.
- 기준 구간
- 1.7억 미만 : 장려금 100% 지급
- 1.7억 이상 ~ 2.4억 미만 : 장려금의 50% 지급
- 2.4억 이상 : 신청 불가
- 체납 충당: 거주자에게 국세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의 30% 한도에서 충당 후 지급
5) 신청방법(홈택스·모바일·ARS) & 준비
- 홈택스 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반기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실행 → 로그인 → 동일 경로로 신청
- ARS: 국세청 126 유선 안내에 따라 전화 신청 가능(대상 문자 수신자 등)
구분 | 준비사항 |
---|---|
본인 인증 | 간편인증/공동인증서, 휴대폰 |
소득 확인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자료, 지급명세 확인 |
가구 구성 | 배우자·부양자녀 정보, 주소 변동 여부 |
재산 확인 | 주택·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 합계 확인 |
6) 자주 틀리는 포인트·현장 팁
- 가구유형 오입력: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기준을 놓치면 홑벌이/맞벌이 판정이 바뀝니다.
- 재산 누락: 전세보증금·지방 소재 토지 등 누락이 잦아 감액·반려 원인이 됩니다.
- 부양자녀 판정: 연령·동거·소득 기준 확인. 같은 자녀를 중복 신청하면 반려됩니다.
- 체납 충당: 국세 체납이 있으면 지급액이 줄 수 있으니 미리 납부 상태를 확인하세요.
- 반기/정기 혼동: 반기는 일부 대상자만 해당. 정기신청 안내문을 기준으로 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Q&A)
Q1. 근로와 사업소득이 함께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총소득을 합산해 가구 유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자녀장려금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양자녀 요건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3. 재산이 2억 원인데 감액이 되나요?
재산합계액이 1.7억~2.4억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Q4.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정기 신청 후 심사기간을 거쳐 순차 지급됩니다. 국세청 개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Q5. 작년 주소와 가족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신청 전 주민등록·혼인/이혼·출생 등 가구정보를 최신 상태로 반영해야 합니다.
8) 문의처·관련 사이트
- 국세청 장려세제 126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소득·재산 기준과 산식, 신청기간은 매년 고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홈택스 공지와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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