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 감면율·상한액·대상·신청 절차 총정리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객선 여객·차량 운임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기준·상한액·대상·절차·문의처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1) 사업 개요
항목 | 내용 |
---|---|
사업명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
목적 | 도서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
담당부처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지원주기 | 수시(승선 시 감면 적용 또는 사후정산) |
제공유형 | 감면(요금 할인) |
2) 지원대상(누가 받나)
- 전국 도서 지역 거주 주민(주민등록 기준)
- 제외 : 제주도 본도 지역 및 연도·연륙교로 연결된 지역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자체 조례 기준 확인).
- 장기 체류 외지인·사업자 등은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도서 체류증명 등 별도 요건 충족 시 일부 지자체 예외 가능).
3) 지원내용(감면율·상한액)
구분 | 지원 기준 | 도서민 본인부담 상한 | 비고 |
---|---|---|---|
여객운임(단거리) | 운임구간 8,340원 미만 기준운임의 50% 지원 | - | 승선 시 즉시 감면 |
여객운임(그 외 구간) | 기준운임에 따라 상한액 차등 | 3만원 이하 → 5,000원 | 상한 초과분은 지자체·국비에서 지원 |
3만원 초과~5만원 이하 → 6,000원 | |||
5만원 초과 → 7,000원 | |||
차량운임 | 운임의 20% 감면 | - | 친환경차·차량 크기 등에 따라 일부 30~50% 적용, 승용·승합·적재 5톤 미만 화물차(50%) 한정 |
※ 실제 감면율·상한 및 적용 차종은 선사·지자체 세부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계산 예시(바로 이해)
상황 | 기준운임 | 적용규칙 | 도서민 부담 | 지원액 |
---|---|---|---|---|
단거리 구간 | 8,000원 | 50% 감면 | 4,000원 | 4,000원 |
일반 구간 A | 28,000원 | 여객 상한 | 5,000원 | 23,000원 |
일반 구간 B | 40,000원 | 여객 상한 | 6,000원 | 34,000원 |
일반 구간 C | 65,000원 | 여객 상한 | 7,000원 | 58,000원 |
차량(승용) 운임 | 50,000원 | 20% 감면 | 40,000원 | 10,000원 |
5) 신청 방법·절차
대부분의 지역에서 승선 시 즉시 감면이 적용되지만, 지자체에 따라 사후정산(분기·반기) 방식도 운영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심사 : 관할 지자체가 신청내역을 조사·심사
- 대상자 확정 : 지원 대상자 결정(도서지역 주민 여부 확인)
- 서비스 지원 : 선사 발권 시 감면 적용 또는 사후 환급
- 사후 관리 : 이사·전출·차량 변경 등 변동 신고
6) 준비서류·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주소에 도서 지역 표시), 신분증
- 선사 발권 영수증(사후정산 시), 통장사본
- 차량운임 감면: 차량등록증, 친환경차 확인서류(해당 시)
- 세대 구성 변경, 전출 등 변동은 즉시 신고(과오수급 환수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관광객도 할인되나요?
A. 본 제도는 도서 지역 주민 대상입니다. 관광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섬에 주소만 있고 실제 거주는 육지입니다. 받을 수 있나요?
A. 실 거주 확인을 위해 지자체가 등·초본, 전기·수도 사용량 등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청 시 환수됩니다.
Q3. 차량 20% 감면은 모든 차에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승용·승합·적재 5톤 미만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며, 친환경차는 일부 30~50%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지자체·선사 기준 확인).
Q4. 상한 7,000원은 편도 기준인가요?
A. 통상 편도 기준입니다. 왕복 이용 시 각 편도에 상한이 적용됩니다.
8) 문의처·연락처
- 해양수산부 콜센터 : 110
- 경기도 해양수산과 : 031-8008-4513
- 충청남도 해운항만과 : 041-635-4826
-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 061-286-6832
- 전북특별자치도 해양항만과 : 063-280-3377
- 인천광역시 섬해양정책과 : 032-440-4895
- 경상북도 독도해양정책과 : 054-880-7758
-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 055-211-3933
원칙적으로 도서 주민 등록 주소지 지자체 또는 해당 항로 선사 매표창구에서 안내합니다. 지역별 세부 감면율·사후정산 여부는 상단 연락처나 110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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