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저임금 근로자·예술인 보험료 최대 80% 지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최대 80%)를 대신 부담해 주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돕는 제도입니다.
1️⃣ 제도 개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꺼리는 사업주를 돕기 위해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
- 예술인, 플랫폼 종사자도 해당 (단, 고용보험료만 지원)
- 사업주가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고용보험료에서 차감하여 지원
특히 예술인과 배달·대리운전 등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불안정한 소득 구조 속에서도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선정기준 (근로자수·소득·재산)
① 근로자 수 판정
- 지원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전년도 평균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이더라도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인정
- 신규 사업장은 설립 후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10명 미만일 경우 해당
②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종합소득세 기준 연 4,300만 원 미만
- 재산 : 과세표준 재산 6억 원 미만
사업주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위해 신청하며, 지원금은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 일부가 동시에 감면되는 형태로 적용됩니다.
4️⃣ 지원내용 및 지원율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항목 | 지원율 |
|---|---|---|---|
| 소규모 사업장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 최대 80% |
| 10인 이상 사업장 | 예술인·노무제공자 | 고용보험 보험료 | 공고별 일부 지원 |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보험료 감면 방식으로 지급되며, 사업주가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후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되어 표시됩니다.
5️⃣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로그인 후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 체크)’로 신규 등록 가능합니다.
②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접수도 가능합니다.
③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피보험자 취득신고서
- 최근 납부한 사회보험료 완납증명
- 근로자 인적사항 및 근로계약서
6️⃣ 실제 사례로 보는 지원효과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5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 전 직원이 월 25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두루누리 사업을 신청한 뒤 매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중 약 80%를 감면받고 있으며, 1년간 약 200만 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프리랜서로 일하던 B 씨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가 부담해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자가 중도퇴사해도 지원이 계속되나요?
A. 퇴사 시점까지 납부된 보험료만 지원되며, 이후 신규 채용 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2.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국민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는 고용보험료만 해당되며, 국민연금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지원금은 언제 적용되나요?
A. 전월 보험료 납부 후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되어 표시됩니다.
8️⃣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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