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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보육료지원 2025 | 대상(초등 12세 이하)·금액·방학 종일제·장애아 특례·신청방법

by 복지 길잡이 2025. 9. 30.

2025 방과후뵤육료 초등 12세 이하 돌봄지원 신청방법

 

 

 

방과 후 보육료지원 2025 

대상(초등 12세 이하)·금액·방학 종일제·장애아 특례·신청방법

방과 후 보육료지원은 초등학교 12세 이하 취학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지원하여 맞벌이·한부모·저소득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일반아동 월 10만 원, 방학 종일제 이용 시 월 20만 원(일할 계산), 장애아동 특례 등이 제공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금액·시간 요건·방학 종일제·장애아 특례·신청 방법(주민센터·복지로), 선정기준·FAQ·문의처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1) 사업 개요

  • 목적 : 방과 후 시간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
  • 대상 시설 : 방과 후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형태로 지원
핵심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해야 지원 대상이 되며, 셔틀버스 이동시간은 이용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지원대상·이용시간 요건

  • 연령/학령 :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 이용시간 : 일일 4시간 이상 어린이집 방과 후 과정 이용(도착~마침 시간 기준)
  • 방학 : 방학 중 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
  • 취약·장애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도 지원 대상

3) 지원금액(일반/장애/방학 종일제)

  • 일반아동 : 월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특례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 이수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경우 인정
    • 장애아방과 후 보육료 : 장애아보육료의 50%(예: 293,000원 기준의 50%) 지원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 원, 정원 5세 아동 보육료 수납액의 50% 지원 등 운영지침에 따름
  • 방학 중 종일제(추가지원)
    • 월 200,000원 지원(이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 장애아동은 방학 중 종일제 100% 지원(일할 계산 적용)
    • 계산식 예시 : 지원단가 × (이용일수/26일)

4) 신청 방법(주민센터·복지로)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청서 작성·자격 확인)
  2.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실제 접수 가능 여부·제출서류는 거주지 지자체 공지에 따릅니다.

5) 선정기준(차상위 이하 등)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판단 기준의 대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 수급자(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가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쉼터 등) 시설 입소자의 동반자녀(재소 증빙 필요)
  •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 입소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입소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 필요)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 신청자도 사회복지서비스·급여신청서를 통해 자격확인 후 보장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6) 지원단가 계산 예시

구분 이용 조건 월 지원액 예시 비고
일반(학기 중) 하루 4시간 이상, 20일 이용 100,000원(정액) 기관·지자체 지침에 따름
방학 종일제 일 8시간 이상, 10일 이용 200,000 × (10/26) = 76,923원 (예시) 일할 계산
장애아(방학 종일제) 일 8시간 이상, 10일 이용 100% 전액 일할 계산 운영지침에 따름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기 중 하루 3시간만 이용하면 지원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일 4시간 이상 이용해야 지원됩니다.

Q2. 셔틀버스 이동시간도 이용시간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도착~마침 시간만 인정됩니다.

Q3. 방학 종일제는 며칠 이용해야 하나요?
A. 일 8시간 이상 이용한 해당일만 계산되어 추가 지원됩니다.

Q4. 장애아동 지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별도 배치 교사(1:3 비율, 보수교육 이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가 적용되며, 일정 비율(예: 50%) 또는 운영지침에 따른 금액이 지원됩니다.

Q5.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온라인)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관련 사이트

📞 전화문의

  • 교육부 02-6222-6060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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