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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안전보험 완전정리(2025) | 대상·급여금액·재해/질병 인정기준·수협 가입방법

by 복지 길잡이 2025. 10. 3.

2025 어업인 안전보험 어업재해•질병 인정기준 체크 총정리

 

 

 

어업인 안전보험 | 보장내용·인정기준·신청방법 한 번에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을 보장하는 어업인 안전보험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대상·가입조건·급여금액·재해/질병 인정기준·구비서류·수협 창구·문의처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사업 개요

어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적용에서 제외된 어업인·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어업작업 중 사고 및 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까지 폭넓게 보장하며, 정부·지자체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항목 내용
사업명 어업인 안전보험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창구 수협 및 지구별 회원조합
문의 어업인 안전보험 1588-4119 / 수협 02-2240-2114
지원주기 연(1년 만기, 갱신 가능) / 현금지급

2) 가입대상·조건

  • 대상 :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
  • 보험기간 : 1년 만기(1년 이하 단기계약 가능), 일시납
  • 가입구분 : 개인형(개인 1·2·3형), 장애인형, 산재형(산재 1·2형), 특약(장제비/재해사망/교통재해사망/재해골절/단체취급/사망보험금연장적용/중환의료비 등)
  • 가입한도 : 1,000만 원(고정) 항목 존재(상품 세부형에 따름)
어선원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는 어업인 안전보험과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3) 보장(급여) 한눈표

※ 보험형별 예시 금액(개인형 기준). 실제 지급액은 약관·형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 지급 사유 개인1형 개인2형 개인3형
유족급여금 보험기간 중 어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 3,000만원 6,000만원 1억원
장례비 보험기간 중 위 사유로 사망 각 100만원
행방불명급여금 어선 침몰·난파 등으로 1개월 이상 행방불명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장해급여금 어업작업 안전재해로 장해지급률 3% 이상~80% 미만 장해 발생 2,000만원 × 해당지급률 4,500만원 × 해당지급률 6,000만원 × 해당지급률
입원(휴업)급여금 어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동일 안전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 입원 5일 초과 1일당 2만원
(1회 120일 한도)
입원 5일 초과 1일당 4만원
(1회 120일 한도)
입원 5일 초과 1일당 6만원
(1회 120일 한도)
재장해·장해간병 동일 안전재해/질병으로 장해 80% 이상(최초 1회) 각 500만원
입원의료비(요약) 어업작업 안전재해/질병으로 입원 치료 건보 본인부담금+비급여 일부(상병실 차액 50% 등) 약관 기준 내 보상

4) 어업재해·질병 인정기준

① 어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재해)

  •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양식 작업 중 발생한 사고
  • 연안에서 바닥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
  • 주거지에서 어업작업장·어업용 기계 이동(어업용 기계 운반 포함) 중 발생한 사고
  • 수산물 소금 생산을 위한 가공·선별·건조·포장 작업 중 발생한 사고
  • 어업장비·기계의 운반·수리 중 발생한 사고(불법영업 위한 작업 등은 제외)
  • 작업 준비 또는 마무리 중, 어업작업을 위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상세 약관 범위 내)

② 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발췌 예시)

* 표에 적힌 질병은 대표 예시입니다. 약관의 분류번호(A코드 등)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분 대상 질병(예시) 분류번호
어업작업 관련 사고로 인한 부상 원인 발생 질병 파상풍, 봉와직염(연조직염) A33~A35, L03
그 밖의 어업작업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 A00, A01.0~A01.4, A03.9, A04.3, B15
디프테리아, 백일해, 폴리오, 일본뇌염,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등 A36, A37, A80, A83.0, B05, B26
인수공통·작업 환경 관련 탄저, 브루셀라증, 렙토스피라증, 성홍열, 수막구균수막염, 비브리오패혈증 등 A22, A23, A27, A38, A39.0, A41.5

5) 보험료(정부·지자체) 지원 제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자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 적용을 받는 자(수협 승인으로 어선원보험 가입한 어선의 어선원 포함)
  • 최근 2년 이내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개인1형 등 일부 상품의 개인 가입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보조 제외).

6) 신청 방법·절차

  • 가까운 지구별 수협(회원조합) 또는 수협 창구에서 상담·가입
  • 전화·온라인 문의 후 방문 접수 권장(약관형·특약 선택, 보장 범위 확인)
  1. 사전상담(대상·연령·업종·보장형 선택)
  2. 구비서류 제출 → 심사
  3. 보험료 납입(정부·지자체 보조 반영) → 증권 발급
  4. 사고 발생 시 통지·청구서류 제출 → 심사·지급
TIP 재해·질병 발생 시 사고 경위·시간·장소·사진(영상)치료 영수증을 즉시 확보하세요. 인정기준 충족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7) 가입 구비서류

기본(공통)
  • 조합원증명서(소속 조합 확인), 면허/허가/신고필증
  • 어촌계장 증명서, 어업인확인서(지방해양수산청)
  • 영업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증빙(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고용노동부) 등
  • 기타 수협이 인정하는 증빙서류
유의사항
  • 장애인형 가입 시 장애인등록증·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확인서 추가
  • 단체계약 추가 시 단체 소속 확인 서류
  •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여권사본·표준근로계약서·사증발급신청서 등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산재보험이나 어선원보험과 함께 가입할 수 있나요?
A. 중복 보조는 불가합니다. 해당 제도 적용자는 보조 제외 대상이며, 일부 개인형 상품만 자부담 가입이 가능합니다.

Q2. 어업 아닌 제조·가공 중 사고도 보장되나요?
A. 어업작업을 위한 가공·선별·건조·포장, 장비 운반·수리 등 준비·마무리·이동 관련 사고는 약관 범위 내에서 보장됩니다.

Q3. 어떤 질병이 ‘어업작업 안전질병’에 해당하나요?
A. 파상풍·연조직염, 콜레라·장티푸스·이질,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등 약관의 분류번호로 특정된 감염성 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Q4. 입원 일당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4일 이상 입원 시(5일째부터) 1일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며, 1회 120일 한도입니다.

Q5. 행방불명급여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A. 어선 침몰·난파 등 사고로 1개월 이상 행방불명 상태가 지속되면 약관에 따라 지급됩니다.

9) 문의처·관련 사이트

📍 가까운 수협(회원조합)·상담창구 찾기

관할 회원수협에서 상담·가입·사고접수를 진행합니다. 방문 전 조합원증명·면허/허가·어업인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전화 1588-4119로 상품형·보장범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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