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형 보육료 총정리 2025: 야간연장·휴일·24시간 보육료 시간당 4,000/5,000원·월 60시간·휴일 150% 계산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야간연장·휴일·24시간 보육료 한눈에
부모의 야간·휴일 근무 등으로 필요한 시간대 보육료를 지원해 양육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본 글은 현재 공지 기준을 토대로 야간연장, 휴일, 24시간 보육료의 지원 단가·시간·신청 절차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교육부 02-6222-6060,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 1번), 아이사랑보육포털 1661-9361에서 확인하세요.
1) 핵심 요약
지원 단가, 이용 가능 시간, 상한을 한 표에.
구분 | 지원 내용 | 이용 시간/상한 |
---|---|---|
야간연장 | 시간당 단가: 일반 4,000원 / 장애아 5,000원 전자출결로 등·하원시각을 분 단위 기록, 매일 1시간 단위 정산 |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월 60시간 한도(아침·저녁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로 수납 가능) |
휴일 | 정부지원 일 보육료×150% 지원(휴일어린이집 100%) 일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 ÷ 26일) |
일요일‧공휴일 07:30~19:30 |
24시간 |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가능, 주간보육+야간12시간 동시 이용 허용 | 07:30~다음 날 07:30 (사유·요건 충족 시) |
2) 야간연장 보육료
- 단가: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아 시간당 5,000원 (연령 무관)
- 시간: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한도: 월 60시간
- 정산: 전자출결시스템으로 등·하원 시각을 분 단위 기록 → 매일 1시간 단위로 합산
- 주의: 유치원생이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려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전원되어 있어야 하며, 19:30 이전 시간은 부모 자부담으로 수납 가능
- 제외: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예시) 19:30~20:30 하원: 1시간, 20:30~21:30 하원: 2시간으로 계산
3) 휴일 보육료
- 계산식: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 일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 ÷ 26) - 시간: 일요일‧공휴일 07:30~19:30
- 휴일어린이집 지정일 경우: 정부지원 일 보육료×100% 지원
지원액 = 280,000 × (2/26) × 150% ≈ 32,310원 (원 단위 절삭 가능)
4) 24시간 보육료
- 대상 기관: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가능(2010.3.부터)
- 시간: 07:30~다음 날 07:30
- 대상: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 중이거나 한부모·조손가정 등으로 주간 보육만으로 돌봄이 불가피한 아동
- 이용: 주간보육(07:30~19:30) + 야간 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가능
5) 지원대상 · 유형 정리
연령·가정 상황·기관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형 | 세부 내용 |
---|---|
기본 대상 | 0~2세 영아 일반보육, 기본보육시간 지원아동(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3~5세 누리과정, 다문화·장애아(취학 전) 등 |
야간12시간/24시간 |
|
제외 | 원장·겸직 교사의 자녀, 주간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취학아동의 야간12시간 보육(지원 불가) 등 |
6) 신청 방법(주민센터 · 복지로)
지역 지침에 따라 세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요건 확인: 이용 유형(야간연장/휴일/24시간), 정원, 지정 어린이집 여부 확인
- 서류 준비: 재직·근로형태 증빙(야간·교대근무 확인서 등), 가족관계증명, 아동 주민등록 등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전자신청
- 확인·승인: 지자체가 서류 검토 및 보육통합(전자출결) 반영 → 어린이집과 정산
7) 자주 틀리는 포인트 · 반려 예방
- 전자출결 누락 → 정산 불가. 등·하원 시각 기록을 반드시 확인
- 유치원생의 야간연장 →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 전원 필요, 그 전 시간은 부모 자부담
- 휴일 보육료 26일 → 일 보육료 계산 시 26으로 나눔을 누락하지 않기
- 24시간 요건 → 부모 야간근로 등 불가피 사유 증빙,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인지 확인
- 장애아 단가 → 시간당 5,000원 적용, 장애아 등록 서류 최신본 권장
8) 자주 묻는 질문(Q&A)
Q1. 야간연장만 따로 이용해도 정부지원이 되나요?
아니요.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단독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2. 휴일 보육은 몇 시부터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일요일·공휴일 07:30~19:30입니다. 지역별 운영시간은 기관 공지 확인.
Q3. 24시간 이용 시 주간+야간 12시간을 같이 써도 되나요?
네. 지정 어린이집에서 주간보육 + 야간 12시간 동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Q4.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출결 데이터를 기반으로 1시간 단위 합산하여 보육통합시스템에서 정산합니다.
Q5. 어디서 문의하나요?
교육부 02-6222-6060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 1번) / 아이사랑보육포털 1661-9361
9) 관련 사이트 & 연락처
교육부 02-6222-6060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 1번)
아이사랑보육포털 1661-9361
moe.go.kr (교육부)
childcare.go.kr (아이사랑보육포털)
bokjiro.go.kr (복지로 → 복지서비스 신청 →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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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공개된 안내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요약입니다. 세부 기준은 지자체·기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적용은 지자체 심사 및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