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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형 보육료 총정리2025: 야간연장·휴일·24시간 보육료 시간당 4,000/5,000원·월60시간·휴일 150% 계산

by 복지 길잡이 2025. 9. 16.

연장형 보육료 총정리 2025: 야간연장·휴일·24시간 보육료 시간당 4,000/5,000원·월 60시간·휴일 150% 계산

2025 연장형보육료 휴일 150% 지원 단가 한눈에 지금 확인!!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야간연장·휴일·24시간 보육료 한눈에

부모의 야간·휴일 근무 등으로 필요한 시간대 보육료를 지원해 양육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본 글은 현재 공지 기준을 토대로 야간연장, 휴일, 24시간 보육료의 지원 단가·시간·신청 절차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교육부 02-6222-6060,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 1번), 아이사랑보육포털 1661-9361에서 확인하세요.

 

 

1) 핵심 요약

지원 단가, 이용 가능 시간, 상한을 한 표에.

구분 지원 내용 이용 시간/상한
야간연장 시간당 단가: 일반 4,000원 / 장애아 5,000원
전자출결로 등·하원시각을 단위 기록, 매일 1시간 단위 정산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60시간 한도(아침·저녁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로 수납 가능)
휴일 정부지원 일 보육료×150% 지원(휴일어린이집 100%)
일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 ÷ 26일)
일요일‧공휴일 07:30~19:30
24시간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가능, 주간보육+야간12시간 동시 이용 허용 07:30~다음 날 07:30 (사유·요건 충족 시)

2) 야간연장 보육료

  • 단가: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아 시간당 5,000원 (연령 무관)
  • 시간: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한도: 월 60시간
  • 정산: 전자출결시스템으로 등·하원 시각을 분 단위 기록 → 매일 1시간 단위로 합산
  • 주의: 유치원생이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려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전원되어 있어야 하며, 19:30 이전 시간은 부모 자부담으로 수납 가능
  • 제외: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예시) 19:30~20:30 하원: 1시간, 20:30~21:30 하원: 2시간으로 계산

3) 휴일 보육료

  • 계산식: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 일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 ÷ 26)
  • 시간: 일요일‧공휴일 07:30~19:30
  • 휴일어린이집 지정일 경우: 정부지원 일 보육료×100% 지원
계산 예시 3세 반 정부지원 단가를 월 280,000원, 휴일보육 2일 이용으로 가정하면
지원액 = 280,000 × (2/26) × 150% ≈ 32,310원 (원 단위 절삭 가능)

4) 24시간 보육료

  • 대상 기관: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가능(2010.3.부터)
  • 시간: 07:30~다음 날 07:30
  • 대상: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 중이거나 한부모·조손가정 등으로 주간 보육만으로 돌봄이 불가피한 아동
  • 이용: 주간보육(07:30~19:30) + 야간 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가능

5) 지원대상 · 유형 정리

연령·가정 상황·기관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형 세부 내용
기본 대상 0~2세 영아 일반보육, 기본보육시간 지원아동(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3~5세 누리과정, 다문화·장애아(취학 전) 등
야간12시간/24시간
  • 야간 12시간: 평소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이 밤 시간대만 이용할 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불가)
  • 24시간: 24시간 지정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등 불가피 사유 필요
제외 원장·겸직 교사의 자녀, 주간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취학아동의 야간12시간 보육(지원 불가) 등

6) 신청 방법(주민센터 · 복지로)

지역 지침에 따라 세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요건 확인: 이용 유형(야간연장/휴일/24시간), 정원, 지정 어린이집 여부 확인
  2. 서류 준비: 재직·근로형태 증빙(야간·교대근무 확인서 등), 가족관계증명, 아동 주민등록 등
  3.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전자신청
  4. 확인·승인: 지자체가 서류 검토 및 보육통합(전자출결) 반영 → 어린이집과 정산
휴일·24시간 이용은 사전 예약이 필수인 곳이 많습니다. 기관 운영시간과 교사 배치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7) 자주 틀리는 포인트 · 반려 예방

  • 전자출결 누락 → 정산 불가. 등·하원 시각 기록을 반드시 확인
  • 유치원생의 야간연장 →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 전원 필요, 그 전 시간은 부모 자부담
  • 휴일 보육료 26일 → 일 보육료 계산 시 26으로 나눔을 누락하지 않기
  • 24시간 요건 → 부모 야간근로 등 불가피 사유 증빙,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인지 확인
  • 장애아 단가 → 시간당 5,000원 적용, 장애아 등록 서류 최신본 권장

8) 자주 묻는 질문(Q&A)

Q1. 야간연장만 따로 이용해도 정부지원이 되나요?
아니요.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단독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2. 휴일 보육은 몇 시부터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일요일·공휴일 07:30~19:30입니다. 지역별 운영시간은 기관 공지 확인.

Q3. 24시간 이용 시 주간+야간 12시간을 같이 써도 되나요?
네. 지정 어린이집에서 주간보육 + 야간 12시간 동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Q4.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출결 데이터를 기반으로 1시간 단위 합산하여 보육통합시스템에서 정산합니다.

Q5. 어디서 문의하나요?
교육부 02-6222-6060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 1번) / 아이사랑보육포털 1661-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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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공개된 안내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요약입니다. 세부 기준은 지자체·기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적용은 지자체 심사 및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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