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총정리 | 대상·금액·신청·선정기준 한 번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금액·신청·선정기준 총정리
목차
1) 한눈에 요약
- 대상: 국내 입양아동·가정위탁아동 중 정서·행동 문제로 상담·검사·치료가 필요한 경우
- 지원항목: 심리검사비(1회), 놀이·미술·음악·언어·인지치료 등 치료비, 보호자 상담 및 교통비 일부
- 규모: 검사비 최대 20만원(일반검사), 치료비 아동·위탁부모 각 월 20만원 이내, 필요 시 검사·상담 각 10만 원까지 추가 가능
- 기간: 기본 12개월 이내, 필요 시 연장 가능(담당기관 심의)
- 절차: 읍면동 담당자 또는 지역 위탁지원센터 추천 → 시·군 심사 → 지정 치료기관 이용
2) 지원대상(누가 받을 수 있나)
제도는 일시적 불안정이나 장기적 적응 문제로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아동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새로운 가정 체계에 적응 중인 입양아동·가정위탁아동은 환경 변화에 민감해, 초기 개입이 향후 학교생활·또래관계·자기 조절 능력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추천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 과잉행동·주의집중 곤란(ADHD) 경향, 분리불안·대인불안, 반복적 분노폭발·야경증 등 정서·행동 증상
- 언어·인지 발달의 지연 혹은 또래 상호작용의 어려움, 학교규범 적응 실패가 반복되는 경우
- 보호자 교체·양육 스트레스가 커서 가정 내 갈등이 빈번하고 아동이 위축 또는 퇴행하는 양상
※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이라도 실제로 입양·위탁 중이면 포함될 수 있으며, 최종 판정은 지자체 심사에 따릅니다.
3) 지원내용(항목·금액·기간)
- 심리검사비: 최대 20만 원(1회). 종합심리(Full battery)는 예산·기관 기준 내에서 30만 원 이내 인정되는 곳도 있음.
- 치료비: 아동 월 20만 원, 위탁부모 월 20만 원 범위. 놀이·미술·음악·언어·인지·집단치료 등 실제 증상에 맞춰 혼합 가능.
- 추가지원: 시·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상담 각 10만 원까지 별도 인정 가능.
- 교통비: 지역 여건상 대중교통이 어려운 경우 월 4만 원 내에서 보호자 교통비를 인정하는 지자체가 있음.
- 지원기간: 원칙적으로 12개월 이내. 임상적 필요성이 입증되면 심사 후 연장 가능.
* 실제 인정 범위와 단가는 지자체·연도 예산에 따라 소폭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정 치료기관(바우처 협약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자비 선결제 후 소급 청구는 지침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흐름·창구·서류)
- 상담·추천: 읍면동 담당자(아동 담당 공무원)에게 상담 →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보호 담당 부서가 대상자를 추천.
- 심사: 시·군·구에서 사례회의 또는 내부 심사를 통해 지원 적정성과 범위를 확정.
- 이용: 안내받은 지정 치료기관에서 검사·치료 진행. 회기마다 기록지를 제출해 실적을 인정받음.
- 정산: 기관에서 지자체로 청구(또는 바우처 시스템). 보호자는 영수증·치료계획서 보관.
기본 서류 예시: 신청서(또는 추천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확인), 위탁·입양 사실 확인서(해당자), 치료기관 계획서 또는 소견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지자체 양식이 따로 있으니 담당 창구에서 양식 파일을 꼭 받으세요.
5) 선정기준(심사 포인트)
- 중복지원 금지: 동일 사유로 타 재원(공공·민간) 치료비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함(중복 지급 제한).
- 필요성·효과성: 기존 치료 경력이 있더라도 기간·내용이 충분치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음이 확인될 때 우선 지원.
- 위험도: 등교 거부, 잦은 폭력·자해 언행, 수면·섭식의 급격한 변화 등 고위험 신호가 있으면 신속 개입.
- 가정 요인: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 및 지도 역량, 치료 동의·협조 여부(회기 출석·가정 연계 과제 수행 등).
※ 지원 결정 후에도 무단결석이 누적되거나 보호자 협조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중단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틀리는 부분·유의사항
-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결제한 치료비는 소급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지원 결정 통보 후 시작하세요.
- 치료기관 변경은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동일 회기라도 기관 단가가 달라 정산이 꼬이는 사례가 잦습니다.
- 검사·치료 기록지는 매 회기 즉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누락 시 실적 불인정 → 본인 부담 위험.
- 학기 중 시간표와 병행 시 학교 출석에 지장 없는 시간대(방과 후·주말)를 우선 고려하세요.
- 부모·위탁부모 상담은 아동 회기와 별도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월 상한액 내에서 배분을 미리 계획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표로 정리
구분 | 내용 |
---|---|
심리검사비 | 1회 최대 20만원(종합검사 일부 지역 30만원 이내 가능) |
치료비 | 아동 월 20만원, 위탁부모 월 20만원 / 놀이·미술·음악·언어·인지·집단 등 |
추가지원 | 필요 시 검사·상담 각 10만원 추가 인정(지자체 판단) |
기간 | 기본 12개월 이내, 사례회의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
신청 창구 | 읍면동 담당자·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 시·군 심사 |
8) 문의처·관련 웹사이트
- 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care.or.kr/ (전국 센터 안내)
- 아동권리보장원: http://www.ncrc.or.kr/ (보호체계·정책 안내) / 문의 02-6283-0200
9) 자주 묻는 질문(Q&A)
Q1. 이미 사설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중복 인정되나요?
동일 사유로 타 재원의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중복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기초상담만 받았고 본 제도에서 치료계획을 새로 수립한다면 심사 결과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치료기관은 자유 선택인가요?
보통 지자체가 지정한 협약기관에서만 인정되며, 기관 변경은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Q3. 연장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담당 사례회의에서 치료성장지표(학교·가정 관찰 기록, 검사 재평가 등)를 근거로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면 됩니다. 누적 결석이 적고, 가정 연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사례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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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이 잦은 사업은 공식 공고와 담당 부서 문의가 가장 정확합니다. 글 상단의 요약과 표로 필요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우리 지역의 인정 범위를 꼭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