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지원 | 본인 50% 감면·자녀 고교 전액
10년 이상 군복무한 제대군인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가 본인 대학 수업료 50% 감면과 자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 글로 지원대상·선정기준, 감면범위, 신청흐름, 준비서류, 문의처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1) 제도 한눈에 보기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지원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자녀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수업료 감면 또는 국고보조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절차는 보훈(지) 청 증명 발급 → 학교장 국고보조 신청 → 국가보훈부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2) 지원대상
- 본인 교육지원 :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제대군인 등록 후 전역 3년 이내 대학(원 포함)에 입학한 경우
- 자녀 교육지원 : 10년 이상 군복무자 중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3) 선정기준
- (대학 범위) 「고등교육법」 제2조 기관 —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포함
- (자녀 기준) 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기준 충족 & 해당 고등학교 재학
4) 지원내용(감면 범위·주기)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
본인(대학)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지원(감면) | 전역 후 3년 이내 입학 조건 |
자녀(고등학교) | 입학금·수업료 전액 지원 | 생활수준 조사로 지원대상 결정 필요 |
중복감면 | 다른 법령으로 감면·보조를 받은 경우 법정 한도 내 차액/범위 조정 | 학교 규정·보훈 지침에 따름 |
지원주기 | 분기별 집행(학교장 국고보조 신청 후 지급) | 담당: 국가보훈부 |
5) 신청방법·흐름·준비서류
① 어디서 신청?
- 보훈(지) 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방문·상담 후 증명서 발급
- 전화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지원센터
② 진행 흐름
- 초기 상담·서비스 신청(보훈관서)
- 제대군인 자격·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보훈관서에서 증명서 발급(보훈관서 확인)
- 학교장 국고보조 신청 → 국가보훈부 국고보조 지급(감면 처리)
③ 기본 준비서류(예시)
- 신청서, 신분증, 제대군인 등록 확인서
- 복무기간 확인서(10년 이상), 전역일 증빙
- 입학(재학) 증명서, 등록금 고지서
- 자녀 지원 시 :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생활수준 조사 관련 서류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본인 지원은 재학 중 계속 50%인가요?
A. 전역 후 3년 이내 입학 요건 충족 시 해당 학교 재학 기간 동안 제도와 예산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Q2. 자녀가 사립고인데도 전액인가요?
A. 네, 원칙은 입학금·수업료 전액입니다. 다만 타 법령 장학·감면이 있을 경우 한도 내 조정됩니다.
Q3. 대학원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원 포함(학교별 규정에 따름).
Q4. 장학금과 중복되나요?
A. 중복은 가능하나, 총 감면 한도를 초과할 수 없어 학교에서 금액을 조정합니다.
Q5. 온라인 원격대학도 인정되나요?
A. 네. 원격대학 등 제2조 학교면 대상입니다.
7) 실제사례
사례 A | 전역 1년 차, 4년제 편입 — 보훈(지) 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 매 학기 수업료의 50%가 감면되어 학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사례 B | 자녀 고교 전학 시 — 생활수준 조사 후 지원대상으로 확정, 새 학교 행정실에서 국고보조 접수를 이어받아 입학금·수업료 전액이 계속 지원되었습니다.
8) 문의처·관련 사이트
9) 📍 보훈관서/학교 행정실 찾기
10) 같이 보면 좋은 글
2025.10.04 - [분류 전체 보기] - 제대군인 대부지원 총정리(2025) | 대상·한도·금리·상환기간·신청방법
2025.09.22 - [분류 전체 보기] - 국가유공자 LPG차량 지원 총정리(2025)|월 300L·리터당 할인·정부 24 신청 가이드
2025.09.08 - [분류 전체 보기] - 본인부담금 최대 80% 환급! 국가보훈 장기요양급여 지원제도 안내(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