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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완전정리(2025) | 지원대상·선정기준·본인부담율·신청방법

by 복지 길잡이 2025. 10. 10.

2025 차상위 보인부담 경감 대상자 의료비 얼마나 줄어들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완전정리(2025)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를 위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게 의료급여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지원대상·선정기준(소득·재산·부양의무자), 본인부담률·지원범위, 신청방법·서류, 사례, FAQ, 문의처(1577-1000)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제도 한눈에 보기

경감대상자로 인정되면 요양기관(병·의원·약국 등) 이용 시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만 본인부담을 내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수준의 부담과의 차액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 희귀 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해당 질환을 가진 자
  • 만성질환자 :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 18세 미만 아동 (해당 연도 만 18세가 되는 해 포함)
    ※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생은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조기 졸업 시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3) 선정기준(소득·재산·부양의무자)

① 소득·재산 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추가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 0원 처리

② 부양의무자 기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되, 아래 중 하나면 예외 인정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사실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별도 세대라도 포함)
    •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된 소득·재산으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하여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4) 지원내용(본인부담률·보험료 지원)

구분 본인부담금/지원내용 비고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외래) / 기본식대 20% 기준질환 해당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 20%
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14% + 정액 1,000원/1,500원
정액본인부담 외는 요양급여비율 적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직장가입자는 해당 없음

※ 세부 본인부담율·정액금은 고시 개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병·의원 무인수납기에 ‘차상위 경감’으로 표기됩니다.

5) 신청방법·흐름·준비서류

① 어디서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홈페이지 nhis.or.kr

② 진행 흐름

  1. 주민센터 방문·신청서 접수(가구원·소득·재산·부양의무 확인)
  2. 요건 심사 → 경감대상자 인정 통지
  3. 자격 반영 후 요양기관 이용 시 감경된 본인부담 자동 적용

③ 기본 준비서류(예시)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질환 관련 서류(희귀·중증·만성질환 진단서·확인서 등)
  • 소득·재산 확인 서류(필요시 보완)
  • 대리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Tip 외래·입원 진료 전 경감 자격이 입력되어야 적용됩니다. 심사 중이라면 영수증·세부내역서를 보관해 두면 소급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의료급여 수급자와 뭐가 다른가요?
A. 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제도이고, 본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요건 충족자에게 본인부담만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Q2. 직장가입자도 가능합니까?
A. 예, 가능합니다(요건 충족 시). 다만 보험료 전액 지원지역가입자에 한합니다.

Q3. 적용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A. 보통 인정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행정 처리 지연 등 특수 상황은 관할기관 안내에 따릅니다.

Q4. 임산부·영유아 진료도 경감되나요?
A. 해당 여부는 질환·연령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민센터/공단 1577-1000에서 정확한 적용 항목을 확인하세요.

Q5. 부양의무자 소득이 높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7) 실제사례

사례 A | 만성질환 지역가입자 — 당뇨·고혈압으로 외래 통원치료 중인 L 씨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판정되어 외래 14% 정률 + 정액만 부담하고, 지역보험료 전액도 국고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 B | 희귀 질환 아동 — 진단서로 희귀 질환 산정특례 대상임을 확인받은 B군은 입·외래 요양급여비용 면제가 적용되어 가정의 의료비 지출이 크게 줄었습니다(기본식대 20% 별도).

8) 문의처·관련 사이트

9) 📍 가까운 주민센터/공단 찾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지도에서 검색하세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또는 ‘건보공단 지사’를 검색하면 위치·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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