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완전정리(2025)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를 위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게 의료급여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지원대상·선정기준(소득·재산·부양의무자), 본인부담률·지원범위, 신청방법·서류, 사례, FAQ, 문의처(1577-1000)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제도 한눈에 보기
경감대상자로 인정되면 요양기관(병·의원·약국 등) 이용 시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만 본인부담을 내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수준의 부담과의 차액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 희귀 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해당 질환을 가진 자
- 만성질환자 :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
- 18세 미만 아동 (해당 연도 만 18세가 되는 해 포함)
※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생은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조기 졸업 시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3) 선정기준(소득·재산·부양의무자)
① 소득·재산 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추가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 0원 처리
② 부양의무자 기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되, 아래 중 하나면 예외 인정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사실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별도 세대라도 포함)
-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된 소득·재산으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하여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4) 지원내용(본인부담률·보험료 지원)
구분 | 본인부담금/지원내용 | 비고 |
---|---|---|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 |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외래) / 기본식대 20% | 기준질환 해당자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 20% 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14% + 정액 1,000원/1,500원 |
정액본인부담 외는 요양급여비율 적용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경감대상자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직장가입자는 해당 없음 |
※ 세부 본인부담율·정액금은 고시 개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병·의원 무인수납기에 ‘차상위 경감’으로 표기됩니다.
5) 신청방법·흐름·준비서류
① 어디서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홈페이지 nhis.or.kr
② 진행 흐름
- 주민센터 방문·신청서 접수(가구원·소득·재산·부양의무 확인)
- 요건 심사 → 경감대상자 인정 통지
- 자격 반영 후 요양기관 이용 시 감경된 본인부담 자동 적용
③ 기본 준비서류(예시)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질환 관련 서류(희귀·중증·만성질환 진단서·확인서 등)
- 소득·재산 확인 서류(필요시 보완)
- 대리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의료급여 수급자와 뭐가 다른가요?
A. 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제도이고, 본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요건 충족자에게 본인부담만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Q2. 직장가입자도 가능합니까?
A. 예, 가능합니다(요건 충족 시). 다만 보험료 전액 지원은 지역가입자에 한합니다.
Q3. 적용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A. 보통 인정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행정 처리 지연 등 특수 상황은 관할기관 안내에 따릅니다.
Q4. 임산부·영유아 진료도 경감되나요?
A. 해당 여부는 질환·연령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민센터/공단 1577-1000에서 정확한 적용 항목을 확인하세요.
Q5. 부양의무자 소득이 높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7) 실제사례
사례 A | 만성질환 지역가입자 — 당뇨·고혈압으로 외래 통원치료 중인 L 씨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판정되어 외래 14% 정률 + 정액만 부담하고, 지역보험료 전액도 국고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 B | 희귀 질환 아동 — 진단서로 희귀 질환 산정특례 대상임을 확인받은 B군은 입·외래 요양급여비용 면제가 적용되어 가정의 의료비 지출이 크게 줄었습니다(기본식대 20% 별도).
8) 문의처·관련 사이트
9) 📍 가까운 주민센터/공단 찾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지도에서 검색하세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또는 ‘건보공단 지사’를 검색하면 위치·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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