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전기요금 지원 총정리
대상·금액·신청·판정기준(129)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정부가 동절기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긴급히 지원합니다. 이 글은 지원대상·금액·선정기준·소득·재산 기준·신청방법·준비서류와 함께 실제사례, 문의처(129)까지 한 번에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1) 제도 한눈에 보기
긴급복지 연료비·전기요금은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을 받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정이 필요한 가구에 동절기 난방비와 단전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평소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되며, 동절기에는 속도감 있게 처리됩니다.
2) 지원대상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지원 대상 가구로 인정된 경우
- 연료비: 동절기 난방비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가구
-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가 체납으로 단전되어, 지자체가 지원 필요를 인정한 가구
※ 비주택·공업·소매 상업용 계정, 전기요금 50만 원 이상 연체인 경우는 별도 검토 또는 제한될 수 있음
3) 지원내용(금액)·범위
구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기간 | 비고 |
---|---|---|---|
연료비(난방) | 동절기 난방비(도시가스·등유·연탄 등) 정액 지원 | 월 150,000원 / 10~3월 내 인정월 | 동절기 외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외 |
전기요금 | 체납으로 단전된 주택용 전기요금 납부 | 최대 500,000원 범위 | 체납고지서·단전 사실 확인 필수, 지자체에서 고지처에 직접 납부 가능 |
※ 지자체의 예산·현장 판단에 따라 지원 월수·금액·지급 방식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선정기준(위기상황·소득·재산)
① 위기상황 예시
-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학대·성폭력 피해
- 화재·자연재해로 거주지 또는 생계형 영업에 중대한 피해
- 실직·휴·폐업 등으로 실질적 소득 상실, 이혼·단전·주거 이전의 불가피 사유 등
② 소득·재산 기준(예시)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약 179만 원, 4인 약 457만 원 수준)
- 재산: 지역별 기준액 이하(대도시 약 2억 4천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 이하, 농어촌 1억 3,000 이하 등)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후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 시 200만 원 추가 공제)
5) 신청방법·흐름·준비서류
① 신청채널
-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내 긴급복지 창구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 야간·휴일 신고 및 연계 가능
② 진행 흐름
- 위기상황 신고·상담 → 현장확인(필요시) → 선정 심사
- 연료비는 정액 현금 지급, 전기요금은 고지기관에 지자체가 직접 납부 또는 지정계좌 납부
③ 기본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또는 사실증명)
- 소득·재산 확인자료(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등)
- 전기요금 지원 시: 체납고지서, 단전 확인서류
- 연료비 관련 영수증·납부확인(지자체 안내에 따름)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료비는 꼭 6개월 모두 나오나요?
A. 원칙은 동절기(10~3월) 인정월마다 월 15만 원이지만, 지자체 예산·인정월에 따라 지급월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전기요금이 50만 원을 넘게 밀렸어요. 전액 지원되나요?
A. 제도상 최대 50만 원 범위이며,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장기 체납·건강악화 등 특수사정은 현장 판단으로 연계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Q3. 긴급복지 생계비를 이미 받고 있는데, 연료비·전기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많은 지자체가 동시에 심사해 함께 지원하지만, 분리 접수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Q4. 세입자인데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지의 난방·전기 체납이 확인되면 거주 형태와 무관하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
7) 실제사례
사례 A | 단전 해소 — 경기 안양시에서 편의점 야간근무를 하던 B 씨는 교통사고로 3주 입원해 근로소득이 끊겼고, 전기요금이 두 달 밀리며 결국 단전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 신고 후 현장 확인과 소득·재산 조회를 거쳐 긴급복지 대상자로 인정되었고, 지자체가 한국전력 고지계정에 직접 46만 원을 납부해 당일 복전되었습니다. B 씨는 퇴원 후 구직까지의 공백을 고려해 생계비 1개월과 연료비 15만 원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사례 B | 동절기 난방비 — 80대 독거 어르신 C 씨는 도시가스비 상승으로 난방을 줄이다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가정방문 중 상황을 파악해 긴급복지 연료비를 신청, 12~2월까지 월 15만 원씩 총 45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동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되어 난방유 추가 지원과 전기매트도 제공받아 동절기를 무사히 보냈습니다.
8) 문의처·관련 사이트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야간·휴일 신고 가능)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9) 같이 보면 좋은 글
2025.08.21 - [분류 전체 보기] -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총정리(맞춤형 급여) 2025
2025.08.21 - [분류 전체 보기] - 생활안정자금(융자) 총정리 2025
2025.08.23 - [분류 전체 보기] - 무주택·저소득 필독! LH 전세임대주택 서류·가점·주택물색 A to 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