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총정리:월 20만 원·최대 24개월(총 480만 원) 받는 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누가·얼마나 받나? (총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
고금리·물가로 주거비가 부담되는 청년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소득·재산 기준,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깔끔하게 확인하세요.
1) 핵심 요약
구분 | 내용 |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임차보증금·관리비 제외), 최대 24개월 분할 지급 → 총 480만원 한도 |
지급방식 | 월세 납부액 범위 내에서 매월 분할 현금 지급 (청년 본인 계좌, 중복수급 시 차감) |
지원주기 | 월 단위 |
대상연령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독립거주) |
주요 배제 |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 거주, 일부 전대차·합가 형태, 타 제도 동일 항목 중복 급여 수급 등 |
요약하면, 월세를 실제로 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월 20만 원,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되며, 주거급여 등 타 제도의 동일 항목 급여는 차감될 수 있어요.
2) 지원 대상 · 제외 대상
- 연령 : 만 19~34세
- 거주형태 :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 (청년 단독가구 또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등 민법상 가족 가구)
- 소득 조건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조건 : 일반재산·자동차 등 총 재산 평가액 요건 충족
제외 대상 예시 : 주택 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 동일 주소 다수 거주 전대차(별도 계약 없는 하숙·기숙사식), 2촌 이내 직계존·비속과 합가 형태, 타 법령 준용 청년월세 지원 중복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3) 소득·재산 기준
항목 | 기준 |
---|---|
청년가구 소득 |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청년가구) | 일반재산·자동차 등 총재산가액이 고시 기준 이하여야 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 일부 인정) |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사업·재산 소득, 공적 이전소득 등 여러 항목이 합산되며, 근로·사업소득 공제, 임차보증금 목적 부채 인정 등 세부 산식이 적용됩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건강보험료 및 국세청 자료를 기초로 확인하므로, 허위·누락 제출 시 환수 및 제재가 따릅니다.
4) 신청 시기 · 장소 · 절차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대리신청 : 원칙은 본인 신청. 부득이한 경우 법정대리인·세대원(동거인 제외)·비동일세대 친족 등 제한적으로 가능(신분증 및 위임장 필요)
- 지급 방식 : 심사 후 선정되면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월 단위 분할 지급
- 지급 제외 :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지급 불가, 계좌 관리 원칙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
5) 꼭 알아둘 유의사항
- 월세 납부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 납부 증빙이 필요합니다.
- 주거급여 등 동일 항목 지원을 받는 경우, 월세분에서 중복 금액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허위·부정 신청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계좌 변경 등은 즉시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 됩니다.
-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미선정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A
7) 같이 보면 좋은 글
2025.08.27 - [분류 전체 보기] -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사업 2025: 부부당 100만 원 받는 법(자격·서류·일정 총정리)
2025.08.21 - [분류 전체보기] -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총정리(맞춤형 급여) 2025
2025.08.21 - [분류 전체보기] -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총정리(맞춤형 급여) 2025
8) 문의처 · 공식 링크
담당 부처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문의 전화 : 1600-0777 (대표 안내)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 본 글은 정부 고지 자료와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한 이용 안내이며, 지자체 집행·세부 해석에 따라 일부 절차·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