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의료급여 치과치료 가이드 2025: 평생 2개 임플란트·틀니 7년 규칙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급여 총정리
대상·본인부담·사전등록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틀니(완전·부분·임시·사후관리)와 치과임플란트는 급여가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본인부담은 얼마인지, 병·의원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실제 접수에 필요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엔 자주 묻는 질문과 실수 포인트를 덧붙였어요.
1) 지원대상·연령
- 기본 요건: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 틀니: 65세 이상 모든 수급권자 대상
-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2) 급여 적용 범위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모두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시술 후 유지·관리 포함
※ 동일 부위(상악·하악) 동일 종류(완전·부분) 틀니는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 상태가 심하게 변해 기존 틀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 재제작 가능(서류 확인 필요).
- 치과임플란트: 평생 2개까지 급여 적용(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전치 모두 가능)
3) 본인부담·재제작 주기
구분 | 급여 범위 | 본인부담 | 횟수·주기 |
---|---|---|---|
틀니(완전·부분·임시·사후관리) | 제작·장착·사후 유지관리 | 급여비용 총액의 1종 5% / 2종 15% | 7년에 1회(의학적 필요 시 예외 인정) |
치과임플란트 | 식립·보철(상·하악 구분 없음, 전치·구치 모두) | 급여비용 총액의 1종 10% / 2종 20% | 평생 2개 한도 |
※ 의료급여는 통상 1차 → 2차 → 3차 요양기관 순서로 이용합니다(아래 ‘진료 단계’ 참고). 비급여 항목·선택진료·특수재료 등은 별도.
4) 신청·사전등록 절차
- 사전등록제 운영: 틀니·임플란트 대상자는 시술 전에 병·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환자 정보를 등록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직접 등록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 후 시술합니다.
5) 진료 단계별 진행(1차→3차)
- 1차 의료기관: 기본 검진·촬영·치료계획 수립 → 사전등록 여부 확인
- 2차 의료기관(필요시): 전문적 진단·병행치료
- 3차 의료기관(필요시): 고난도 시술·합병증 관리
6) 현장 체크포인트
- 임플란트 개수는 평생 누적 기준입니다. 타 병원 이력도 합산되니 사전조회 필수.
- 틀니는 동일부위·동일종류 재제작 7년 제한. 단, 의학적 불가 사유 증빙 시 예외 가능.
- 의료급여 1종·2종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위 표 참고).
- 임시틀니·사후관리까지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만, 특수재료·비급여는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8) 자주 묻는 질문 Q&A
Q1. 치과임플란트가 이미 2개 있으면 급여가 전혀 안 되나요?
A. 네. 평생 2개 한도입니다. 기존 급여·비급여 여부와 무관하게 누적 개수로 판단합니다.
Q2. 완전 무치악인데 임플란트가 더 유리한가요?
A. 임플란트 급여는 부분무치악만 가능합니다. 완전 무치악은 완전틀니 급여 대상입니다.
Q3. 틀니가 맞지 않아 자주 아프면 7년 이전에도 다시 만들 수 있나요?
A. 구강상태의 급격한 변화 등 의학적 사유가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치과에서 소명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Q4. 병원에서 ‘사전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A. 통상 병·의원이 요양기관 시스템에서 등록하지만, 필요시 거주지 시·군·구청/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5. 본인부담이 생각보다 큰데 줄일 방법이 있나요?
A. 의료급여 1종·2종 구분으로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본인의 자격유형과 급여 항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비급여·선택재료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