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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의료급여 치과치료 가이드2025: 평생 2개 임플란트·틀니 7년 규칙

by 복지 길잡이 2025. 9. 14.

65세 이상 의료급여 치과치료 가이드 2025: 평생 2개 임플란트·틀니 7년 규칙

2025 의료급여 임플란트 평생2개 틀니 7년 규칙 총정리!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급여 총정리

대상·본인부담·사전등록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틀니(완전·부분·임시·사후관리)치과임플란트는 급여가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본인부담은 얼마인지, 병·의원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실제 접수에 필요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엔 자주 묻는 질문과 실수 포인트를 덧붙였어요.

 

1) 지원대상·연령

  • 기본 요건: 65세 이상의료급여 수급권자
  • 틀니: 65세 이상 모든 수급권자 대상
  •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2) 급여 적용 범위

틀니치과임플란트 모두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시술 후 유지·관리 포함
    ※ 동일 부위(상악·하악) 동일 종류(완전·부분) 틀니는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 상태가 심하게 변해 기존 틀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 재제작 가능(서류 확인 필요).
  • 치과임플란트: 평생 2개까지 급여 적용(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전치 모두 가능)

 

3) 본인부담·재제작 주기

구분 급여 범위 본인부담 횟수·주기
틀니(완전·부분·임시·사후관리) 제작·장착·사후 유지관리 급여비용 총액의 1종 5% / 2종 15% 7년에 1회(의학적 필요 시 예외 인정)
치과임플란트 식립·보철(상·하악 구분 없음, 전치·구치 모두) 급여비용 총액의 1종 10% / 2종 20% 평생 2개 한도

※ 의료급여는 통상 1차 → 2차 → 3차 요양기관 순서로 이용합니다(아래 ‘진료 단계’ 참고). 비급여 항목·선택진료·특수재료 등은 별도.

 

4) 신청·사전등록 절차

  • 사전등록제 운영: 틀니·임플란트 대상자는 시술 전에 병·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환자 정보를 등록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직접 등록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 후 시술합니다.

 

5) 진료 단계별 진행(1차→3차)

  1. 1차 의료기관: 기본 검진·촬영·치료계획 수립 → 사전등록 여부 확인
  2. 2차 의료기관(필요시): 전문적 진단·병행치료
  3. 3차 의료기관(필요시): 고난도 시술·합병증 관리

 

6) 현장 체크포인트

  • 임플란트 개수는 평생 누적 기준입니다. 타 병원 이력도 합산되니 사전조회 필수.
  • 틀니는 동일부위·동일종류 재제작 7년 제한. 단, 의학적 불가 사유 증빙 시 예외 가능.
  • 의료급여 1종·2종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위 표 참고).
  • 임시틀니·사후관리까지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만, 특수재료·비급여는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관련 사이트

☎ 전화문의
🔗 관련 웹사이트

8) 자주 묻는 질문 Q&A

Q1. 치과임플란트가 이미 2개 있으면 급여가 전혀 안 되나요?
A. 네. 평생 2개 한도입니다. 기존 급여·비급여 여부와 무관하게 누적 개수로 판단합니다.

Q2. 완전 무치악인데 임플란트가 더 유리한가요?
A. 임플란트 급여는 부분무치악만 가능합니다. 완전 무치악은 완전틀니 급여 대상입니다.

Q3. 틀니가 맞지 않아 자주 아프면 7년 이전에도 다시 만들 수 있나요?
A. 구강상태의 급격한 변화 등 의학적 사유가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치과에서 소명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Q4. 병원에서 ‘사전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A. 통상 병·의원이 요양기관 시스템에서 등록하지만, 필요시 거주지 시·군·구청/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5. 본인부담이 생각보다 큰데 줄일 방법이 있나요?
A. 의료급여 1종·2종 구분으로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본인의 자격유형과 급여 항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비급여·선택재료는 별도입니다.

 

9) 같이 보면 좋은 글


* 본 글은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요약입니다. 대상·본인부담률·사전등록 등은 지침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시술 전 병·의원 안내와 보건복지부·심평원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문의: 129 /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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