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1 마이홈 통합공공임대 | 지원대상·소득기준·신청방법·문의 1600-0777 통합공공임대주택 | 저소득층·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총정리통합공공임대주택은 소득이 낮거나 주거여건이 열악한 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SH·지방도시공사 등이 운영하며, 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고령자·청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중심 사업입니다.📑 목차제도 개요지원대상선정기준우선공급 대상신청방법자주 묻는 질문문의처 및 관련사이트1️⃣ 제도 개요통합공공임대는 기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통합한 형태로,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입주기준을 단일화한 주거복지 핵심 정책입니다. 최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적용됩.. 2025.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