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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 통합공공임대 | 지원대상·소득기준·신청방법·문의 1600-0777

by 복지 길잡이 2025. 10. 28.

 

2025 저소득층 필수 주거지원 통합공공임대 총정리

 

통합공공임대주택 | 저소득층·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총정리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소득이 낮거나 주거여건이 열악한 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SH·지방도시공사 등이 운영하며, 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고령자·청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중심 사업입니다.

1️⃣ 제도 개요

통합공공임대는 기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통합한 형태로,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입주기준을 단일화한 주거복지 핵심 정책입니다. 최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기준 완화 + 장기거주 가능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통합공공임대는 일반공급우선공급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공급

  • 청년(만 18~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일반 무주택 가구

■ 우선공급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 다자녀가구(2명 이상),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특히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최우선 배정 대상이며, 청년층은 무주택자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선정기준

■ 일반공급 기준

  • 청년: 18~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중위소득 150%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 혼인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 포함 시 우선, 중위소득 150% 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일반: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 이하

4️⃣ 우선공급 기준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계층은 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 배정됩니다.

  • 철거민: 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
  •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 장애인: 중위소득 100% 이하
  • 비주택거주자: 쪽방, 고시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적정주거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수급권자
우선공급 유형 소득기준 비고
장애인 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중위소득 100% 이하 유족 포함
철거민 중위소득 100% 이하 공공사업 철거 세대
청년·신혼부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5️⃣ 신청방법

  • 공공주택사업자(LH, SH, 경기·부산도시공사 등) 별 모집공고 확인 후 청약홈(apply.lh.or.kr) 또는 마이홈(www.myhome.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일부 지자체는 주민센터 현장접수 가능
  • 자세한 입주자격·임대료·모집계획은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고객센터(1600-1004) 문의
📍 마이홈 상담센터(☎1600-0777)에서는 임대주택 공고, 입주절차, 서류 안내까지 종합상담이 가능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통합공공임대는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면 일반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우선공급 자격도 제한됩니다.

Q2. 영구임대·행복주택과 차이는?
A. 기존 제도를 통합해 소득기준 단일화·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진 점이 다릅니다. 즉, 하나의 공고로 통합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Q3. 입주 후 임대료는 오르나요?
A. 임대료는 시세 변동에 따라 연 1회 조정될 수 있지만, 인상률은 법정 상한(5%) 이내로 제한됩니다.

7️⃣ 문의처 및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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