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상·지원금·신청방법 총정리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비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본문에서 대상 19개 질환, 임신주수 기준, 지원금액(입원진료비 90%, 최대 300만 원), 신청기한·절차, 필요서류, FAQ·문의처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1) 제도 한눈에 보기
고위험 임신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병실입원료와 환자특식은 제외
2) 지원대상(19종 질환)
다음 19개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 고혈압, 당뇨병, 임신과다구토(하이퍼에 메시스), 신질환(N00~N23), 심부전(I00~I52)
- 자궁 내 성장 제한(태아발육지연),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하는 하위코드 전체 포함.
3) 선정기준(임신주수·질병코드 요약)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코드 060
- 분만 관련 출혈 : 20주 이상 / 067, 072
- 중증 임신중독증 : 20주 이상 / 011, 014, 015
- 양막의 조기파열 : 20주 이상, 37주 미만 / 042
- 태반조기박리 : 20주 이상 / 045
- 전치태반 : 20주 이상 / 044, 069.4
- 절박유산 : 20주 이상 / 020.0
- 양수과다증 : 20주 이상 / 040
- 양수과소증 : 20주 이상 / 041.0
- 분만 전 출혈 : 046
- 자궁경부무력증 : 034.3
- 고혈압 : 010, 013, 016
- 다태임신 : 030, 031
※ 신질환(N00~N23), 심부전(I00~I52), 자궁 내 성장 제한(0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023.5, 034.0, 034.1, 034.4, 034.8, 041.1) 등은 진단서에 산과 O코드 병기 필요.
4) 지원내용·한도
| 구분 | 지원 범위 | 지원율·한도 |
|---|---|---|
| 입원 진료비 |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치료 관련) | 90% / 최대 300만원 |
| 제외 항목 |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등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지원 제외 |
5) 신청기한·방법·서류
- 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접수처 :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아이맘즈앱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예시)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소·가구 확인)
- 진단서/퇴원·입원확인서(질병코드, 임신주수 표기), 진료비 영수증·세부산정내역(정식)
- 분만일 확인서류, 통장사본 등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외래치료 비용도 되나요?
A. 본 사업은 입원치료비 지원이 원칙입니다. 외래는 제외됩니다.
Q2. 같은 임신에서 2개 질환이 중복되면?
A. 중복 시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Q3. 건강보험이 아닌 비급여만 발생해도 가능한가요?
A. 치료 관련 비급여도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만, 제외 항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실제사례
사례 A | 조기진통 — 임신 29주 조기진통으로 2주 입원 치료. 총 비급여·본인부담이 420만 원 발생했으나, 제도 활용으로 300만 원 한도 내 지원.
사례 B | 전치태반 → 분만 — 임신 33주 입원 후 제왕절개. 전액본인부담·비급여의 90%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8) 문의처·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 www.e-health.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 www.129.go.kr
9) 📍 가까운 보건소 찾기
10) 추가 Q&A
Q. 분만 전·후 모두 입원했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분만과 직접 관련된 치료 목적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중복 지원은 조정됩니다.
Q. 산후 합병증도 포함되나요?
A. 산후기 질환의 경우 대상 19종에 해당하고 입원치료 시 인정될 수 있으니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Q. 민간보험과의 관계는?
A. 본 제도는 공적 지원으로, 민간보험과 별개로 정산됩니다. 다만 동일 비용의 이중보조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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