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분양주택 신청자격 및 특별공급 기준 총정리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분양주택 제도는 LH·SH·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특별공급 유형(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 청약 방법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1) 제도 개요
공공분양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자산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에게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형)는 임대 의무기간 후 분양 전환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2)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자동차)이 국토부 장관이 정한 기준 이하인 자
3) 선정기준(소득·자산)
공급유형별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소득기준 | 비고 |
|---|---|---|
| 일반공급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우선공급 : 100% 이하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부부합산 130%(맞벌이 140%) 이하 | 결혼 7년 이내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직계존속 3년 이상 동거 |
| 다자녀 특별공급 | 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산정기준 25등급 이하 금액
- 자동차 : 3,500만 원 이하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4) 특별공급 유형별 설명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세대 구성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 다자녀 특별공급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
5) 신청방법
- 신청경로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LH, SH, 경기주택공사 등)
- 확인사항 : 모집공고일·소득기준표·청약자격 확인
- 문의전화 : LH 1600-1004 / 경기주택도시공사 1588-0466 / SH공사 1600-3456
공급일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GH), SH공사 각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가요?
A. 네, 5년형·10년형 공공임대는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Q2. 세대원 중 한 명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불가인가요?
A. 맞습니다.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자산기준을 초과하면 자동 탈락되나요?
A. 네. 보유 토지·건물·자동차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7)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1600-1004 / www.lh.or.kr
- 경기도시공사(GH) ☎ 1588-0466 / www.gico.or.kr
- SH공사 ☎ 1600-3456 / www.i-sh.co.kr
8) 📍 공공기관 위치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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