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2025 총정리|1인당 최대 1,550만(중증 2,000만)·30일 내 결정·신청방법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한도·신청방법·서류 총정리
본 사업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장비 구입을 돕는 지원제도입니다.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까지 대상이며, 장애인 1인당 최대 1,550만원(중증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공단이 선정한 품목 내에서 지원합니다. 접수 후 상담·평가를 거쳐 30일 이내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은 사업장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 지사 방문·우편·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문의 1588-1519
1) 제도 한눈에 보기
핵심을 표로 요약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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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보조공학기기 지원(직업생활 보조기기)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장비 비용 지원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550만원 (중증 2,000만원) |
선정·심사 | 상담·평가 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
신청경로 | 사업장 관할 KEAD 지사 방문·우편·인터넷 신청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kead.or.kr |
2) 지원대상 · 선정기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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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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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대상자별 보조공학기기 신청서 작성. 사업주 신청 시 기기별 사용자(장애인 근로자) 지정 |
심사 | 상담·평가 실시, 신청내용 타당성 검토 후 30일 이내 결정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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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범위 · 한도 · 절차
지원 가능 품목 예시와 한도, 절차를 한눈에.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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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예) | 컴퓨터 접근성(스크린리더·특수키보드), 작업대·리프트 등 작업보조, 의사소통·이동 보조 등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550만원 (중증 2,000만원) |
절차 | 사전상담 → 신청서 접수 → 상담·평가 → 지원결정(보험증권 제출) → 구매·설치 → 정산 |
소요기간 | 접수 후 30일 이내 내 결정(보완 시 연장 가능) |
4) 신청 방법
관할 지사에 방문·우편·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 사전 상담 – 1588-1519로 문의해 대상·품목·한도 적합성 확인
- 서류 준비 – 아래 체크리스트 준비, 사용자(장애인) 지정
- 접수 – 지사 방문 또는 우편·온라인 접수
- 상담·평가 – 업무·환경·효과성 검토
- 지원결정 – 통보 후 보험증권 제출 → 구매·설치
5)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지사·신청유형에 따라 일부 가감될 수 있습니다.
분류 |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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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자격 | 장애인등록증(또는 국가유공 상이등급), 재직증명 또는 채용계획서 |
사업자(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고용현황표,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
품목 제안 | 기기 사양·견적서, 사용 용도·효과, 설치 사진/도면(필요 시) |
기타 |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보험증권 제출(지원결정 후) |
6) 심사 통과 팁 & 유의사항
- 업무 연계성 – 현재 업무의 제약과 기기 도입 후 개선 효과를 명확히
- 중복 품목 방지 – 기존에 동일 기기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 품목 현실성 – 필요 기능 대비 과도한 고가 사양은 감액·대체 가능
- 설치 환경 – 전원·공간·안전요건 사전 점검
- 정산 증빙 –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 내역 등 필수 보관
7) 자주 묻는 질문(Q&A)
구분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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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사업주가 여러 대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나 사용자 지정이 필요하고, 중복 품목은 불가합니다. |
Q2. | 온라인만으로 신청이 되나요? 인터넷 접수 가능하나, 상담·평가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나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Q3. | 지원 후 유지보수는? 일정 기간 A/S 조건이 있는 제품을 권장하며, 소모품·유지비는 원칙적으로 별도입니다. |
Q4. | 공무원도 대상인가요? 네,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
8) 관련 사이트 & 연락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 1588-1519
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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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공개된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연도별 지침에 따라 한도·품목·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적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