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총정리 2025|사업주당 최대 15억·이차보전 5%·2년 거치 3년 분할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자격·한도·금리·신청방법 한 번에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설비·편의시설 투자에 저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사업주당 최대 15억원,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중증 25% 권장), 2년 거치 + 3년 균등분할, 이차보전 5%. 신청은 사업장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방문, 문의 1588-1519,
1) 제도 한눈에 보기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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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명 | 장애인고용증진융자(설비투자 융자·이차보전) |
지원용도 | 작업시설·부대시설·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사업주당 최대 15억원 |
산정 기준 |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 (중증 고용 25% 권장) |
상환조건 | 2년 거치 + 3년 균등분할 (총 5년) |
이차보전 | 5% 이차보전(약정금리와의 차액 지원) |
신청경로 | 사업장 관할 KEAD 지역본부/지사 방문 신청 |
알림 실제 금리·배정액·담보요구는 심사와 연도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선정기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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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주 | 장애인을 고용 중이거나 고용 예정인 모든 사업주 |
장애인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상이등급 해당자 포함 |
선정 방식 |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또는 기술위원 검토로 타당성·고용창출효과 평가 |
3) 지원용도 · 한도 · 금리 · 기간
예산·심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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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용도 | 생산설비 개·보수, 작업공간 개편, 경사로·화장실 등 편의시설, 보조공학기기 도입 |
지원한도 | 최대 15억원(사업주 기준) |
산정 기준 |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중증 25% 이상 권장) |
이차보전 | 5% (약정금리와의 차액 지원) |
상환구조 | 2년 거치 + 3년 균등분할상환 |
담보/보증 | 사업 규모·신용도에 따라 요구 가능(지사·금융기관 협의) |
4) 신청방법 · 절차
사업장 관할 지사 방문으로 진행됩니다.
- 사전 상담 – 1588-1519 전화 후 관할 지사와 용도·예산·가능 한도 확인
- 서류 준비 – 아래 체크리스트 참고(투자계획서·견적 포함)
- 접수 – 신청서 및 증빙 제출
- 심사 – 융자심사위원회/기술위원 검토
- 약정·집행 – 융자 약정 체결 및 사업 집행·정산
체크 투자계획서에는 채용 인원(중증 비율)과 설비 사양·단가, ROI를 간단히 수치로 제시하세요.
5)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지사·사업 유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분류 |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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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법인 |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등기부), 최근 재무제표·부가세과세표준증명 |
고용 관련 | 장애인 근로자 현황·중증 비율, 채용계획서, 4대보험 가입내역 |
투자 계획 | 설비 내역서, 견적서/계약서, 도면·사진, 공정·일정표 |
금융·담보 | 대출 조회서, 담보 관련 서류(해당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
기타 |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이차보전 관련 확인서 등 지사 요구 서류 |
6) 심사 통과 팁 & 유의사항
- 고용효과 수치화: 채용 인원·중증 비율·생산성 개선 수치 제시
- 재무건전성: 연체/체납 정리 후 신청, 납세증명 준비
- 견적 구체화: 사양·단가·수량 명확히, 중복 집행 방지
- 집행/정산 로드맵: 단계별 집행 및 증빙 방식 사전 합의
- 중복지원 확인: 타 보조/융자와의 중복 여부는 지사에 확인
7) 자주 묻는 질문(Q&A)
구분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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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기존 장애인 근로자가 없어도 신청 가능?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계획과 투자 타당성이 명확해야 하며 인원 산정(1인당 1억원)을 고려해 계획을 제시하세요. |
Q2. | 중증 25%는 필수? 권장 기준입니다. 배정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Q3. | 금리 적용은? 금융기관 약정금리에서 이차보전 5% 범위 내로 지원되며 최종 금리는 약정 시 확정됩니다. |
Q4. | 담보 필수? 사업 규모·신용도에 따라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지사 상담 시 확인하세요. |
8) 관련 사이트 & 연락처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 1588-1519
관련 웹사이트
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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