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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지원 총정리: 직장복귀지원금·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2025)

by 복지 길잡이 2025. 9. 2.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지원 총정리: 직장복귀지원금·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2025)

 

2025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지원 총정리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지원(직장복귀지원금·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완벽 가이드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용 단절 없이 기존 직장으로 돌아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복귀·적응·재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세부 기준·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1) 한눈에 요약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지원은 요양을 마친(또는 장해가 예견되는) 산재근로자가 해고·퇴직 없이 기존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사업주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큰 틀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직장복귀지원금: 복귀 후 고용 유지에 대한 장려금, (2) 직장적응훈련비: 현장 적응 훈련에 드는 비용, (3) 재활운동비: 재활치료·운동 실행 비용입니다. 지원주기는 공고 기준 1회성이며, 지급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홈페이지는 www.comwel.or.kr입니다.

포인트는 고용 단절 없이 복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복귀 직전에 형식상 해고 후 재입사처럼 고용이 끊기면 지원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항목은 시작 시점(요양종결일·직장복귀일 기준)과 고용 유지 기간에 대한 요건이 정해져 있어 날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지원대상·핵심 개념

  • 산업재해로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았거나, 그에 해당할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 단절 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은 정해진 기간 내 시작하고,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이 제도는 피해 근로자 개인에게만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 복귀와 유지에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인사·노무 부서가 요양종결일, 복귀일, 훈련 시작일/종료일, 고용유지 만료일을 달력에 찍어 관리하는 것이 실무의 첫걸음입니다.

 

3) 지원내용(금액·기간·조건)

① 직장복귀지원금

  • 복귀 근로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12개월 범위 내 차등 지원.
  • 월 지원액 가이드: 1~3급 월 80만원, 4~9급 월 60만원, 10~12급 월 45만원.
  • 요건: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등 요건 참고).

② 직장적응훈련비

  • 현장 적응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3개월 지원.
  • 고시금액 범위 내 실비 지급(월 45만원), 실제 소요 비용 기준으로 정산.
  • 시작 시점: 요양 중 또는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종료 시점은 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해 훈련 종료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재활운동비

  • 재활치료·운동 프로그램 비용을 최대 3개월 지원.
  • 실비 기준(월 15만원) 내에서 인정.
  • 시작 시점: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필수.

 

4) 신청방법·절차·서류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사별 세부 양식·제출 방법은 안내를 확인하세요.

  1. 사전 점검 — 요양종결일·직장복귀일·훈련 계획·근로계약 현황을 정리(고용 단절 여부 체크).
  2. 서류 준비 — 신청서, 재직·근로계약서, 요양·장해 관련 의학소견서, 훈련/운동 계획서·영수증, 4대보험 자격내역, 임금대장(고용유지 증빙), 통장사본 등.
  3. 접수·보완 — 지사 접수 후 보완요청에 대비해 일정·증빙을 수시 업데이트.
  4. 지급·정산 — 항목별 요건 충족 확인 후 월별·회차별 지급, 실비는 증빙으로 정산.

 

5) 선정기준·유의사항

  • 대상: 장해등급 1~12급 결정자 또는 해당 소견자.
  • 핵심 요건: 고용 단절 없음, 정해진 기간 내 시작,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급방식: 고시금액 범위 내 현금지급, 1회성 지원(공고 기준).
  • 유의: 형식적 재입사, 훈련·운동 명목 불명확, 영수증 누락, 고용유지 기간 미충족은 반려 사유가 됩니다.

 

6) 핵심 비교표

구분 주요 내용 지원 한도/기간 핵심 요건
직장복귀지원금 복귀 근로자 고용유지 장려금(장해등급별 차등) 1~3급 월 80만 / 4~9급 월 60만 / 10~12급 월 45만 (최대 12개월) 복귀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직장적응훈련비 현장 적응 훈련 실비 월 45만원, 최대 3개월(고시금액 내 실비) 복귀 전 3개월~복귀 후 6개월 이내 시작, 종료 다음날부터 6개월 고용
재활운동비 재활치료·운동 실비 월 15만원, 최대 3개월(실비) 복귀/요양종결 후 6개월 내 시작, 종료 다음날부터 6개월 고용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서면·온라인 접수 지원주기 1회성 증빙영수증·고용유지 입증 필수

7) 실전 팁(반려 줄이는 법)

  • 고용단절 체크 — 복귀 직전에 형식적 퇴사·재입사 없게 인사 처리. 4대보험 자격 변경 이력도 함께 점검.
  • 날짜 관리 — 요양종결·복귀·훈련/운동 시작과 종료, 고용유지 만료일까지 캘린더화.
  • 실비 증빙 — 훈련·운동은 견적서→계약서→영수증→세부내역 순으로 파일 묶음 제출.
  • 직무 재설계 — 복귀자의 제한사항(중량물·상하 계단·야간 등)을 직무기술서에 반영해 안전 리스크를 줄이기.
  • 내부 공지 — 팀 단위 복귀 가이드를 공유하면 결근·지각 등 오해로 인한 출근율 저하를 예방.

 

8) Q&A

Q1. 복귀 전에 계약을 종료했다가 재입사하면 대상이 되나요?
A. 원칙은 고용 단절 없음입니다. 형식적 재입사는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인사 처리 전에 지사와 상의하세요.

Q2.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각 항목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되, 기간실비 증빙, 고용유지 기준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Q3. 직장복귀지원금의 등급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장해등급에 따라 월 80·60·45만 원으로 차등(최대 12개월)입니다. 고시는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어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Q4. 온라인 접수도 가능한가요?
A. 네, 공단 지침에 따라 서면 및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사별 제출 경로를 확인하세요.

 

※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지원주기(1회성)·지급유형(현금) 등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공고 및 지사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10) 같이 보면 좋은 글


* 작성자 주: 날짜 요건과 고용유지 기준이 까다로워 반려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복귀 전후 인사 변경·배치 전환은 반드시 공단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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