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보험) | 대상·보장·신청방법 총정리
만 15~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우체국에서 간편하게 가입하며, 1년 만기 1만 원 / 3년 만기 3만 원의 가입비만 부담하면 재해사망 2,000만 원, 입원·수술 급부금, 만기급부금 등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1) 사업 개요
- 목적: 경제적 취약계층의 예상치 못한 재해 위험에 대비하도록 저렴한 가입비로 실질 보장을 제공
- 상품: 공익형 상해보험(통상 ‘만원의 행복보험’로 안내)
- 운영: 우정사업본부(우체국), 관련 법령·약관에 따름
- 접수: 전국 우체국 창구 방문
2) 지원대상·선정기준
- 연령: 만 15세 ~ 65세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구분 | 세부 기준 |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중 1종류 이상 수급 사실이 확인되는 자 |
| 차상위계층 | 지자체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으로 차상위 해당이 확인되는 자(한부모, 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장애인연금/수당 등) |
| 선정기준 | 대상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소득·재산 심사는 해당 지자체 기준) |
※ 실제 접수 시 우체국 창구에서 수급/차상위 증빙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지원내용(보장·보험료)
| 항목 | 내용 |
|---|---|
| 보험료(가입비) | 계약형태에 따라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을 가입자가 납입(자부담).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약관·지침에 따름) |
| 재해사망 | 2,000만원 지급(약관상 재해의 직접 결과일 것) |
| 재해 입원급부금 | 재해로 4일 이상 입원 시(3일 초과분부터, 1일당 1만원, 최대 120일) |
| 재해 수술급부금 | 재해로 수술 시 1종 10만원 · 2종 20만원 · 3종 30만원 · 4종 50만원 · 5종 100만원 (1회당 기준) |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 종료 시 생존한 경우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지급 |
4) 신청기간·방법·접수기관
- 신청기간 : 우체국별 운영 일정에 따라 상이(수시)
- 신청방법 : 우체국 방문 신청(본인 신분증, 증빙서류 지참)
- 접수기관 : 전국 우체국
5) 구비서류(수급자/차상위)
①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 증명: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 증빙 중 택 1: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 가급여’로 체크된 경우 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 1년 이내, 수급 또는 차상위 확인 가능할 것)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 시 면제 가능, 세대원이 가입 시 제출
- 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② 담당공무원 확인/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 없음(창구 제출·확인 방식)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소지와 다른 지역 우체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부분 가능하지만, 지점별 운영 사정이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Q2. 기존 민간 상해보험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 보장 시 약관상 감액 또는 실손보상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재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우연하고 급격하며 외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의미합니다. 질병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약관을 확인하세요.
Q4. 만기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A. 계약 만료 후 생존이 확인되면 약정된 만기급부금(1만 원·3만 원)을 지급합니다.
7) 문의처·관련 안내
-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 1599-0100
8) 📍 가까운 우체국/주민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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