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신청부터 집행까지 한 번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미혼·이혼 한부모·조손가족·실질 양육자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이 상담부터 협의·소송·채권추심·사후 모니터링까지 단계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선정기준·절차·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사업 개요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는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전문기관이 상담 → 협의(조정) → 소송 지원 → 집행·채권추심 → 사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연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양육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협상·법적 절차·집행을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항목 | 내용 |
---|---|
사업명 |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
담당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담기관 | 양육비이행관리원 |
문의 | 1644-6621 |
지원주기 | 수시(상담·법률·집행 서비스 제공) |
2) 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인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자녀: 미성년 자녀,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복무기간 산입)
- 법적 혼인관계가 없더라도 미혼모·미혼부 등 실질 양육자 가능
※ 양육비 미지급·지연·부분 지급 등 다양한 유형에 대응합니다.
3) 선정기준(핵심 체크)
-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원(한부모·조손가족·실질 양육자)
- 양육비 채권 존재 및 이행 요구의 정당성 확인
- 친생부모 확인·친자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 인지·친자소송 절차 연계 가능
4) 서비스 구성·절차
단계 | 주요 내용 | 결과 |
---|---|---|
① 초기상담 | 사안 파악, 증빙 점검(출생·혼인·이혼·판결·합의서), 미지급 내역 정리 | 맞춤 진행계획 수립 |
② 협의/조정 | 상대방과 지급계획 협의, 공문·내용증명, 약정서 작성 | 자발적 이행 유도 |
③ 법률지원 |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 법적 조치 지원, 판결·조정 조서 확보 | 집행권원 확보 |
④ 집행/채권추심 | 급여·예금·부동산·자동차 등 추적·압류·추심 절차 | 미지급분 회수 |
⑤ 사후관리 | 정기 모니터링, 재미이행 시 추가 조치 | 지속 이행 안정화 |
5) 신청 방법(전화·온라인·우편·방문)
- 전화: 1644-6621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온라인: www.childsupport.or.kr
- 우편(등기): 안내된 접수처로 서류 발송
- 방문: 양육비이행관리원(또는 지정 상담처) 내방 접수
- 사전상담(전화·온라인) → 필요서류 안내
-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 이행 계획 수립
- 협의/조정 → 미이행 시 법적 절차 진행
- 집행·추심 → 사후 모니터링
6) 필요서류·유의사항
- 신분증, 연락처, 주소지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포함), 출생증명 관련 서류
- 혼인·이혼 관련 서류(협의·판결문·조정조서 등)
- 양육비 약정/판결문/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사본(있을 시)
- 미지급 내역 정리표·계좌이체 내역 등
- 친자·양육관계 및 실제 양육 여부
- 약정·판결 등 법적 근거 존재 여부
- 상대방 소재 파악 가능성, 재산·소득 추정
- 아동 최선의 이익(지급 계획의 현실성)
* 친생부모 다툼이 있는 경우, 인지소송·유전자검사 등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득이 낮아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본 서비스는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한부모·조손·실질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Q2.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내용증명·공문 발송, 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로 진행합니다.
Q3. 과거 미지급분도 받을 수 있나요?
A. 약정·판결 등 권원이 있으면 미지급분 추심이 가능하며 소멸시효 등은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Q4. 자녀가 대학생인데 지원 대상인가요?
A. 22세 미만 취학 중이거나 군 복무 후 복학 예정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군복무기간 산입).
Q5. 미혼모/미혼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예. 법적 혼인관계가 없어도 실질적 양육자라면 지원합니다.
8) 문의처·관련 사이트
- 전화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관련 웹사이트 : www.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1644-6621로 연락하면 관할 상담창구·접수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첫 통화 전 가족관계증명·약정/판결문·미지급내역을 정리해 두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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