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총정리
어린이집 보육현장의 근로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원장이 교사 업무를 겸하는 경우 지급되는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를 한 글에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제외대상·지급액·신청 절차·문의처까지 실제 적용 기준에 맞춰 안내합니다.
1)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매월 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육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인력 유지를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항목 | 내용 |
---|---|
사업명 | 어린이집 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
담당부처 |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 지급(정액) |
2)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핵심은 실제 근무 시간과 월 근무일수입니다.
-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실제 근무 중인 자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
- 야간·연장반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도 인정
-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교사 직무를 겸하는 경우 (평일 8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실근무) → 겸직원장 지원비 대상
3) 지원 제외 대상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 대표자(원장) 본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지 않는 경우(겸직원장 기준 미충족)
- 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해당 과정은 별도 지원 체계가 있어 중복 지원 불가)
※ 지자체 또는 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세부 제외기준이 일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지원기관에 확인하세요.
4) 지급 금액(월)
구분 | 근무시간 기준 | 월 지급액 | 비고 |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 월 15일 이상 | 26만원 |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4시간 / 월 15일 이상 | 13만원 | 시간제 근무 등 단축 근무 시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 원장 직무 + 반 담임(임면보고) / 평일 8시간 기준 | 7만 5천원 | 월 15일 이상 실근무 충족 |
5) 신청 방법·절차
①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접속
- 대상자(교사·겸직원장) 근무현황 입력 및 임면보고·근로시간 확인
- 월별 지급 요청 등록 → 관할 기관 검토
- 지급 확정 후 보조금 교부
② 유의점
- 근무일수·근로시간 등 객관 증빙(근태 기록, 임면보고, 시간표 등) 정리
- 휴가·병가·공휴일 처리 기준을 미리 확인하여 월 15일 충족 여부 점검
- 겸직원장은 반드시 담임교사 임면보고가 되어 있어야 함(명칭만 겸직은 불인정)
6) 필요 서류·유의사항
- 임면보고 확인 자료(담임 배정 내역)
- 근태·시간표 등 근로시간 증빙
- 대상자 자격증명(보육교사 등)
-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 여부
- 평일 8시간(또는 4시간) 준수 여부
- 겸직원장: 담임교사 임면보고 상태
* 서류 양식과 세부항목은 지자체·관할 기관 안내에 따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근무 15일에 공휴일이 포함되나요?
A.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대체공휴일은 근무일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근무여부는 관할 지침을 따릅니다.
Q2. 야간·연장반 교사는 6시간 근무도 인정되나요?
A. 네. 해당 근무형태는 일 6~8시간 범위로 인정됩니다.
Q3. 원장이 겸직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A. 원장 직무와 함께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평일 8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실근무해야 합니다.
Q4. 누리과정 담임교사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누리과정은 별도 재원·체계로 운영되어 본 사업과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Q5. 근무일수가 15일에 조금 미달하면 일부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미지급입니다. 학기 초 등 특수사유는 관할 안내에 따라 예외 적용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8) 문의처·관련 사이트
- 전화문의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childcare.go.kr
- 교육부 누리집 : moe.go.kr
관할 지자체 보육 담당 부서 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어린이집·지원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문의 전 임면보고·근태 기록을 준비하면 답변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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