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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총정리(2025)

by 복지 길잡이 2025. 10. 1.

2025 보육교사 지원비 받는법 한눈에 총정리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총정리

어린이집 보육현장의 근로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원장이 교사 업무를 겸하는 경우 지급되는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를 한 글에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제외대상·지급액·신청 절차·문의처까지 실제 적용 기준에 맞춰 안내합니다.

1)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매월 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육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인력 유지를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항목 내용
사업명 어린이집 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담당부처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 지급(정액)
한눈요약 현직 보육교사에는 근무환경개선비, 교사 업무를 겸하는 원장에는 겸직원장 지원비가 지급됩니다.

2)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핵심은 실제 근무 시간월 근무일수입니다.

  •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실제 근무 중인 자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
  • 야간·연장반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도 인정
  •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교사 직무를 겸하는 경우 (평일 8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실근무) → 겸직원장 지원비 대상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월은 원칙적으로 미지급. 다만 공휴일(일요일 제외)·대체공휴일은 근무일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며,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은 추가 포함 가능하나 원장 직무관련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 대표자(원장) 본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지 않는 경우(겸직원장 기준 미충족)
  • 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해당 과정은 별도 지원 체계가 있어 중복 지원 불가)

※ 지자체 또는 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세부 제외기준이 일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지원기관에 확인하세요.

4) 지급 금액(월)

구분 근무시간 기준 월 지급액 비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일 8시간 / 월 15일 이상 26만원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일 4시간 / 월 15일 이상 13만원 시간제 근무 등 단축 근무 시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원장 직무 + 반 담임(임면보고) / 평일 8시간 기준 7만 5천원 월 15일 이상 실근무 충족
TIP 신학기(3~4월) 대체교사 운영 등 특수상황은 관할 안내에 따라 지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5) 신청 방법·절차

①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

  1.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접속
  2. 대상자(교사·겸직원장) 근무현황 입력 및 임면보고·근로시간 확인
  3. 월별 지급 요청 등록 → 관할 기관 검토
  4. 지급 확정 후 보조금 교부

② 유의점

  • 근무일수·근로시간 등 객관 증빙(근태 기록, 임면보고, 시간표 등) 정리
  • 휴가·병가·공휴일 처리 기준을 미리 확인하여 월 15일 충족 여부 점검
  • 겸직원장은 반드시 담임교사 임면보고가 되어 있어야 함(명칭만 겸직은 불인정)

6) 필요 서류·유의사항

필수 서류
  • 임면보고 확인 자료(담임 배정 내역)
  • 근태·시간표 등 근로시간 증빙
  • 대상자 자격증명(보육교사 등)
심사 포인트
  •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 여부
  • 평일 8시간(또는 4시간) 준수 여부
  • 겸직원장: 담임교사 임면보고 상태

* 서류 양식과 세부항목은 지자체·관할 기관 안내에 따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근무 15일에 공휴일이 포함되나요?
A.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대체공휴일은 근무일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근무여부는 관할 지침을 따릅니다.

Q2. 야간·연장반 교사는 6시간 근무도 인정되나요?
A. 네. 해당 근무형태는 일 6~8시간 범위로 인정됩니다.

Q3. 원장이 겸직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A. 원장 직무와 함께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평일 8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실근무해야 합니다.

Q4. 누리과정 담임교사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누리과정은 별도 재원·체계로 운영되어 본 사업과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Q5. 근무일수가 15일에 조금 미달하면 일부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미지급입니다. 학기 초 등 특수사유는 관할 안내에 따라 예외 적용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8) 문의처·관련 사이트

📍 가까운 지원기관 찾기

관할 지자체 보육 담당 부서 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어린이집·지원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문의 전 임면보고·근태 기록을 준비하면 답변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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