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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공급 완전정리 | 자격·선정기준·임대료(시세 30%)·주민센터 신청·문의 1600-1004/1600-0777

by 복지 길잡이 2025. 10. 18.

2025 영구임대주택 자격•선정기준 총정리

 

 

 

영구임대주택 공급 | 자격·선정기준·신청방법 총정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입니다. 본문에서 지원대상, 선정기준, 임대조건, 신청 절차, 필요서류, FAQ, 문의처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1) 제도 한눈에 보기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LH 등이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 사회보호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시세 약 30%)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2) 지원대상(요약)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보장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북한이탈주민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 등록장애인(지적·정신·뇌병변 등 심한 장애 및 그 배우자 포함)으로 소득 70% 이하 & 자산요건 충족
  • 그 밖에 지자체 고시 기준에 따른 무주택 세대 구성원

3) 선정기준(상세)

아래와 같은 무주택자 중 지자체 모집공고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합니다(지자체별 세부 상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유공자 및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자산요건 충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요건 충족
  • 등록장애인(지적·정신·뇌병변 심한 장애 및 배우자 포함) : 소득 70% 이하 & 자산요건 충족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피부양자 배우자도 무주택)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시설장이 추천하는 자로 소득 70% 이하 & 자산요건 충족
Tip 실제 모집공고는 지역·단지별로 세부기준(점수·우선순위·필수서류)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임대조건·임대료

항목 내용 비고
임대료 시세의 약 30% 수준 관리비·전기·가스 등 별도
계약 무주택 상태 유지 및 자격요건 충족 시 갱신 자격 미충족 시 갱신 제한
전입 입주 승인 후 기한 내 전입신고 미전입 시 불이익 가능

5) 신청방법·흐름·서류

① 어디서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주거복지 창구에 방문 신청(입주희망지구 지정)
  • 상담·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 마이홈 1600-0777

② 진행 흐름

  1. 주민센터 상담 → 자격확인
  2. 신청서 접수(입주희망지구 지정)
  3. 자산·소득 조사 및 선정
  4. 공급 공고·배정 안내 → 계약·입주

③ 기본 준비서류(예시)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
  • 수급자·유공자·장애인·한부모 등 자격 증빙 서류
  • 소득·자산 확인자료(건보자격·보험료 납부확인, 재산세 과세증명, 자동차등록 등)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대원 중 1명이 주택을 보유하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A. 네.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Q2. 임대료는 정말 시세의 30%인가요?
A. 사업지·평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시세 약 30%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Q3. 자격이 바뀌면 갱신이 제한되나요?
A. 갱신 시점에 자격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갱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관련 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1600-1004
  • 마이홈 상담센터 : 1600-0777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LH 콜센터 : 1600-1004

8) 📍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치를 지도로 확인하고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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