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임대주택 공급 | 자격·선정기준·신청방법 총정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입니다. 본문에서 지원대상, 선정기준, 임대조건, 신청 절차, 필요서류, FAQ, 문의처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1) 제도 한눈에 보기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LH 등이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 사회보호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시세 약 30%)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2) 지원대상(요약)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보장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북한이탈주민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 등록장애인(지적·정신·뇌병변 등 심한 장애 및 그 배우자 포함)으로 소득 70% 이하 & 자산요건 충족
- 그 밖에 지자체 고시 기준에 따른 무주택 세대 구성원
3) 선정기준(상세)
아래와 같은 무주택자 중 지자체 모집공고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합니다(지자체별 세부 상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유공자 및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자산요건 충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요건 충족
- 등록장애인(지적·정신·뇌병변 심한 장애 및 배우자 포함) : 소득 70% 이하 & 자산요건 충족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피부양자 배우자도 무주택)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시설장이 추천하는 자로 소득 70% 이하 & 자산요건 충족
Tip 실제 모집공고는 지역·단지별로 세부기준(점수·우선순위·필수서류)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임대조건·임대료
| 항목 | 내용 | 비고 |
|---|---|---|
| 임대료 | 시세의 약 30% 수준 | 관리비·전기·가스 등 별도 |
| 계약 | 무주택 상태 유지 및 자격요건 충족 시 갱신 | 자격 미충족 시 갱신 제한 |
| 전입 | 입주 승인 후 기한 내 전입신고 | 미전입 시 불이익 가능 |
5) 신청방법·흐름·서류
① 어디서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주거복지 창구에 방문 신청(입주희망지구 지정)
- 상담·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 마이홈 1600-0777
② 진행 흐름
- 주민센터 상담 → 자격확인
- 신청서 접수(입주희망지구 지정)
- 자산·소득 조사 및 선정
- 공급 공고·배정 안내 → 계약·입주
③ 기본 준비서류(예시)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
- 수급자·유공자·장애인·한부모 등 자격 증빙 서류
- 소득·자산 확인자료(건보자격·보험료 납부확인, 재산세 과세증명, 자동차등록 등)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대원 중 1명이 주택을 보유하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A. 네.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Q2. 임대료는 정말 시세의 30%인가요?
A. 사업지·평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시세 약 30%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Q3. 자격이 바뀌면 갱신이 제한되나요?
A. 갱신 시점에 자격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갱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관련 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 마이홈 : www.myhome.go.kr
8) 📍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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