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외래 본인부담 ‘전액 면제’ 기준 2025|당연·신청 적용·서류·30일 내 결정

의료급여 1종 외래 본인부담 면제
기준·신청방법·서류·주의사항 완전가이드
외래 진료 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비급여 제외) 해 주는 제도입니다.
면제 적용은 당연 적용과 신청 적용으로 나뉩니다. 당연 적용자는 요건 충족 시 자동 반영되고, 신청 적용자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해 원칙 30일 이내 결정 통지를 받아야 해요.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공식 안내는 129.go.kr.
1) 핵심 요약
가장 많이 묻는 정보만 모아 한 장으로.
| 구분 | 내용 |
|---|---|
| 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요건 충족자 |
| 지원 | 외래 급여 본인부담 전액 면제 (비급여·입원 제외) |
| 방식 | 당연 적용 + 신청 적용(결정 후 반영) |
| 처리기간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결정(보완 시 연장 가능) |
| 신청경로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전자신청 |
2) 면제 범위 · 제외 항목
- 면제 범위(급여) : 외래 진찰료, 급여 검사·영상·처치·주사, 급여 약제 본인부담 등
- 제외(비급여)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 차액, 미용·편의성 치료, 비급여 주사·소모품 등
- 입원 : 본 제도 대상 아님(외래 전용)
3) 대상 · 적용 구분
1종 수급권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적용됩니다.
| 유형 | 세부 내용 |
|---|---|
| 당연 적용 | 18세 미만,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
|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증빙 제출 후 결정) |
4) 신청방법(방문/온라인) · 처리 흐름
당연 적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반영됩니다. 신청 적용은 아래 순서로 진행하세요.
- 요건 점검 – 당연/신청 적용 구분,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상태 확인
- 서류 준비 – 재학증명서·임신확인서 등 최신본 권장
-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전자신청
복지로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면제 - 보완 –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지자체 요청)
- 결정/반영 – 원칙 30일 이내 결정 통지 → 의료기관 청구 시스템에 반영
5)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 공통 : 신분증, 의료급여증(자격확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확인서(해당 시)
- 20세 미만 재학생 : 재학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권장), 학생증 사본
- 임산부 : 임신확인서·산모수첩 중 1, 출산 후에는 출생 관련 서류
- 가정간호대상자 : 의료기관의 대상 확인서·진단서
- 당연 적용 질환군 : 결핵·중증·희귀·중증난치 등록 확인서, 잠복결핵 치료 처방 등
6) 현장 반영 체크 ·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선택의료급여기관 외 이용 : 외부 진료/조제 시 면제가 제한될 수 있음. 응급·불가피 사유 제외
- 비급여 혼입 : 비급여가 포함되면 해당 금액은 별도 부담(면제 아님)
- 시스템 미반영 : 원무과에서 면제 코드 확인 → 미반영이면 주민센터에 상태 문의
- 임산부 기간 : 임신 확인 ~ 출산예정일 + 6개월 (유·사산은 출산예정일 기준)
- 소급 : 원칙적으로 결정 이후 적용. 진료가 임박했다면 먼저 신청
7) 자주 묻는 질문(Q&A)
Q1. 비급여도 0원인가요?
아니요. 본 제도는 급여 항목의 외래 본인부담만 면제합니다.
Q2. 당연 적용자인데 0원이 아니에요.
선택의료급여기관 외 이용, 혹은 시스템 미반영 가능성이 큽니다. 기관·주민센터에 각각 확인하세요.
Q3. 온라인만 가능한가요?
아니요. 주민센터 방문과 복지로 전자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Q4. 임산부 기준은 언제까지?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예정일 + 6개월입니다.
Q5. 결정 전 진료비 소급?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신청·결정 후 이용하세요.
8) 관련 사이트 & 연락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129.go.kr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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